•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2011 신규국세공무원 2반
 
 
 
 
카페 게시글
우리들의 이야기 현재 금천세무서에서 수습 중.
LeMan 추천 0 조회 333 11.08.13 02:48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1.08.13 07:09

    첫댓글 우와~굿입니다^^근데 뉴구?

  • 작성자 11.08.13 23:03

    나? 내가 누구더라...-_-?

  • 11.08.13 11:19

    이 내용은 발령받아서도 도움이 되겠네. 아주 좋은 정보입니다. 모두들 참고하세요

  • 작성자 11.08.13 23:11

    초짜가 5일간 간접 경험하고 쓴 허접한 내용이고, 글에 오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를 감안해서 봐 주세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1.08.13 23:17

    난줄 어케 알았냐 -_-? 천잰데?

  • 11.08.13 17:03

    역시 원천기술 보유자

  • 작성자 11.08.13 23:08

    원천기술은 무슨... 개뿔도 없는 실력이라 빌빌대는 중.
    민원인이 민원담당직원(하루에 2명 - 오전1명, 오후1명)에게 물어보는데 내가 그 자리 있었다면 쉽게 느껴지는 질문에도 아마 답 못했을 거 같다.

  • 11.08.14 12:39

    우와, 멋져요!!!!!! 역시+_+ 현석오빠!!!!!
    감사감사 힛.

  • 작성자 11.08.15 16:50

    교육원 있을 때 좀 멋있게 봐 주지 그랬냐 -_- 글에 쓸만한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 되었으면 한다.

  • 11.08.14 13:06

    형님~형님이 세법토론방을 좀 맡아주셔야겠음^^

  • 작성자 11.08.15 16:50

    세법이 머에여? 멍는거에여? 우걱우걱

  • 11.08.15 09:33

    역시.. 현석오빠네요 ㅋ ㅋㅋ 나두 지난주부터 수습했는데 남는게 하나두 없는데 ㅠㅠ

  • 작성자 11.08.15 17:07

    나도 자리에 앉아서 그냥 귀동냥으로 듣는 수준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연수원 있을때 좀 제대로 공부해둘걸 하는 생각이 든다.

  • 작성자 11.08.15 21:31

    기한후과표신고시 왜 신고서에 가산세를 계산 안하고 신고했지?... 하고 생각해봤는데
    어차피 기한후신고는 과표와 세액 신고효력이 없으며 이는 과세관청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굳이 기한후신고서에 가산세까지 계산해서 신고할 필요는 없는것으로 판단됨.
    즉 가산세는 어차피 부담하게 되는 것인 바, 과세관청이 결정고지시 가산세도 계산하여 고지하게 될 것이므로 납세자는 굳이 가산세 계산할 필요는 없는 것임.
    그리고 기한후 신고의 실익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감면에 있음(다른 실익이 더 있는지는 모르겠음 - 혹시 아는 사람은 알려주길)

  • 11.08.15 19:58

    넘 길어서 읽기도 힘듦ㅎㅎㅎ

  • 11.08.22 07:06

    우와~~ 현석! 우리동네서 실습받고 있네요. 좋은 경험 마니 하세요. 저는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서 2004년부터 1년간 근무했습니다.
    반가와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