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세무서 본관 부가가치세2과(금천구 담당) 2계(시흥동, 가산동 담당)에서 수습중임.
금천구와 관악구를 담당하는 금천세무서는 약 220여 명의 규모로서 본관과 별관으로 나뉘어 있는데, 본관에는 운영지원과/법인세과/부가가치세2과/민원봉사실이 있고, 별관은 소득/재산/부가1과(관악구 담당)/조사/민원봉사실이 있음.
직원분 말씀으로는 본관보다 별관 인원이 좀 더 많다고 함.
이 금천세무서(본관)는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버스를 타고 1 정류장을 와야 하는데 접근성이 그리 좋지는 않아서(와서 보면 안다) 서울청에서는 인기 없는 서라고 함.
금천구/관악구는 개인사업자 천지라 부가세과가 2과가 있고 일도 많은 편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금천세무서 법인세과는 서울 내 top 3 안에 들 정도로 좋다고 함(일이 별로 없다는 소리 - 외형이 큰 법인은 어차피 지방청에서 관리하기때문)
이 쯤에서 각설하고,
1. 여기서 대략 5일 정도 부가가치세과의 업무를 곁눈질로 본 바로는,
1)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과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체납업무 등 포함)
2) 개별소비세(과세유흥장소 위주인 듯) - 과에서 1명이 담당
3) 주세 - 담당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음
4) 증권거래세(거래세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과에서 담당) - 과에서 1명이 담당
5) 인지세(왜 부가세과에서 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음 - 인지세가 거래세인가?) - 과에서 1명이 담당
6) 개인사업자의 원천징수(원천징수는 각 사업장 별로 이루어지기때문) - 과(또는 계)에서 1명이 담당
대충 이정도임.
2. 좀 의외였던 것은,
1) 조기환급에 대하여 매일, 자주 문의가 들어옴
- 즉, 고정자산을 100원만 매입했더라도 조기환급 신청시 전액 환급해줘야 하므로 사업자들이 이를 많이 활용함
-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 계산구조 상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조기환급 역시 되지 않는데, 이를 모르는 간이과세자들의 조기환급문의가 제법 있음
- 영세율 적용과 관련한 조기환급은 오늘(금요일) 처음 봤음
2) 기한후 신고를 생각외로 많이 함
- 확정신고기간이 언제인지 모르는 납세자도 가끔가다가 있음(모르는 척 하는 걸지도...)
-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 제출한 것을 몇 개 봤는데, 가산세를 기재하여 신고한 신고서는 내가 본 것 중에서는 없었음(신고불성실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붙지 않나?)
- 수정신고도 몇 번 있었음 : 민원인들이 대부분 가산세에서 분노(?)함
3)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관련한 사업자 등록시
- 사업의 포괄양도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사업양수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데, 이를 모르고 간이과세로 등록하려하는 사업자가 있었음(3건 정도 보았음)
- 이러한 사업자들의 논리는 '신규사업개시자는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있는데 왜 안된다고 하느냐' 하는 것임
- 이에 대한 대응은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으며 이 경우에는 우선 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 하였다가 1년에 4천8백만원이 안되면 그때 가서 간이과세가 적용됨' 정도임 : 즉,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자라면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능력(?)을 지녔을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임(사업포괄양수 자체가 양수 시점에서 기존 사업의 지속성을 의미하는 것임 - 사업의 변경은 나중 문제임)
3. 이 외에
- 체납자의 재산 상황 파악
-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료와 임차인이 신고한 임차료가 일치하는지의 검토(단순 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소(지번) 별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물 면적도 고려한다고 함 - 현재 관내 임대건물 관련 지도를 만든다고 함)
-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 폐업신고도 조금씩 매일 들어옴
- 아침 9:30 즈음 민원봉사실/타 관서에서 접수한 서류를 각 담당자 별로 배분(기한후신고서, 폐업신고서(사업자등록증도 같이 반납), 사업자등록증 , 영세율 첨부서류, 반송된 우편물 등)
- 또 뭐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남
그리고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오늘 처음 봤음(화물운수업 하는 사업자) - 왜 포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간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구나...' 하고 새롭게 느꼈음.
이상 일주일간의 일기(日記)..............가 아닌 주기(週記) 끗.
첫댓글 우와~굿입니다^^근데 뉴구?
나? 내가 누구더라...-_-?
이 내용은 발령받아서도 도움이 되겠네. 아주 좋은 정보입니다. 모두들 참고하세요
초짜가 5일간 간접 경험하고 쓴 허접한 내용이고, 글에 오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를 감안해서 봐 주세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난줄 어케 알았냐 -_-? 천잰데?
역시 원천기술 보유자
원천기술은 무슨... 개뿔도 없는 실력이라 빌빌대는 중.
민원인이 민원담당직원(하루에 2명 - 오전1명, 오후1명)에게 물어보는데 내가 그 자리 있었다면 쉽게 느껴지는 질문에도 아마 답 못했을 거 같다.
우와, 멋져요!!!!!! 역시+_+ 현석오빠!!!!!
감사감사 힛.
교육원 있을 때 좀 멋있게 봐 주지 그랬냐 -_- 글에 쓸만한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 되었으면 한다.
형님~형님이 세법토론방을 좀 맡아주셔야겠음^^
세법이 머에여? 멍는거에여? 우걱우걱
역시.. 현석오빠네요 ㅋ ㅋㅋ 나두 지난주부터 수습했는데 남는게 하나두 없는데 ㅠㅠ
나도 자리에 앉아서 그냥 귀동냥으로 듣는 수준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연수원 있을때 좀 제대로 공부해둘걸 하는 생각이 든다.
기한후과표신고시 왜 신고서에 가산세를 계산 안하고 신고했지?... 하고 생각해봤는데
어차피 기한후신고는 과표와 세액 신고효력이 없으며 이는 과세관청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굳이 기한후신고서에 가산세까지 계산해서 신고할 필요는 없는것으로 판단됨.
즉 가산세는 어차피 부담하게 되는 것인 바, 과세관청이 결정고지시 가산세도 계산하여 고지하게 될 것이므로 납세자는 굳이 가산세 계산할 필요는 없는 것임.
그리고 기한후 신고의 실익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감면에 있음(다른 실익이 더 있는지는 모르겠음 - 혹시 아는 사람은 알려주길)
넘 길어서 읽기도 힘듦ㅎㅎㅎ
우와~~ 현석! 우리동네서 실습받고 있네요. 좋은 경험 마니 하세요. 저는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서 2004년부터 1년간 근무했습니다.
반가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