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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와 과점주주의 범위 |
-->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와 과점주주의 범위
[필자 註]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내용과 과점주주의 범위를 검토하기로 한다.
I.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의 의의
1. 과점주주취득세 납세의무검토의 필요성 계열회사의 주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발생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조세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의 증자과정 및 과점주주의 주식취득과정에서 사전에 과점주주의 범위 및 과점주주 취득세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의 의의
법인(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과점주주가 되면 그 지분비율만큼의 과세물건을 그 과점주주가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데, 이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라고 한다. 해당 법인이 당초에 과세물건을 취득할 때에 취득세를 부담하였고, 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해당 법인의 부동산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에 의한 취득세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1) 과점주주의 법인에 대한 지배권 고려 과점주주가 되면 실질적으로 그 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되므로 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지분비율)안에서는 해당 법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 비상장법인의 주식 분산보유 유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을 특정인과 그 특수관계자가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억제하고 일반인에게 분산되도록 하기 위하여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주장하고 있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취득세납세의무 규정이 불합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시행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이하 관련 법령과 해석사례를 검토하기로 한다.
II.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1.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의 의의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법7⑤].
2. 법인설립 시부터 과점주주인 경우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지법7⑤]. 법인설립 시에 주식을 50%초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취득 등의 범위
(1) 법령 규정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주식 등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지령11①].
(2) 관련 해석사례
1)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아닌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세정과-244, 2008.01.18.]. 그러므로 불균등 감자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증자를 하더라도 지분비율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세정13407-1080, 2000.09.08.].
2) 유상증자에 의해 과점주주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유상증자에 의해 과점주주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증가된 비율에 대한 과점주주 주식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세정과-244, 2008.01.18.].
3) 주식소각 등으로 대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대주주는 별도 주식 취득 없이 주식소각 등을 위해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주식소유 비율이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지방세운영과-3593, 2010.08.16.].
4) 불균등감자로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주식을 취득함이 없이 불균등감자로 인하여 지분비율이 증가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와 그 이후 증자로 인하여 주식은 취득하였으나, 지분비율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취득세납세의무는 없음[세정13407-1080, 2000.09.08.]. [주]: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구지방세법의 조문이며,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해당한다.
5) 명의신탁해지로 주식의 명의를 회복하는 경우 명의신탁해지로 주식 명의를 회복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관련 하여「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명의신탁 해지로 인하여 주식 명의를 회복하는 것은 주식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지방세운영과-3127, 2010.07.22.].
6) 법인의 합병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에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법인이 을법인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갑법인의 과점주주였던 A법인이 을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A법인은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납세의무가 없음[지방세정팀-1157, 2005.06.14.]. [주]: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 규정은 「취득세 비과세」에 대한 규정이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7) 인적분할시의 과점주주 취득세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에서「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므로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8) 친족ㆍ특수관계인간의 내부이동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ㆍ특수관계인)로서 당해 과점주주간에 주식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친족ㆍ특수관계인간의 내부이동에 해당되므로 취득세납세의무가 없는 것임[지방세정담당관-413, 2003.07.09.].
9) 주주가 혼인을 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혼인함으로서 소유주식의 합계가 80%가 되어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 것임[지방세운영과-418, 2008.07.29.].
10) 자회사에게 타사주식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 100%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자회사에게 타사 주식을 모두 양도하여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것임[지방세운영과-1999, 2008.10.30.].
(3) 과점주주의 지분비율 개정규정의 적용
1) 과점주주 지분비율 개정 내용 2007년12월31일 이전에는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7년12월31일 개정에서「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로 개정되었다.
2) 개정 법령의 적용시기 및 적용방법 개정규정은 200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개정 법률 시행 후 최초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날에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개정법령을 적용한다[2007.12.31. 법률 제8835호 부칙1, 2].
3) 과점주주의 지분비율 개정규정의 적용 해설 과점주주의 해당 지분비율이 지분비율 50%초과로 개정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주식의 취득행위가 없었다면, 과점주주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그러나 부칙의 내용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2008년1월1일)이후 최초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시킨다. 예를 들어, 주식소유비율이 50%에서 주식취득으로 지분비율이 50.1%가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 50.1%를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납세의무 규정을 적용한다.
4.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취득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1) 법령 규정의 내용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다[지령11①].
(2) 해 설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주식 등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 지분율 전체에 대응하는 간주취득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법인설립시 45%의 지분을 취득한 상태에서 그 후 증자 및 취득 등으로 주식을 15% 추가 취득하여 지분비율이 60%로 되는 경우에는 60% 전체에 대하여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담한다.
5. 과점주주상태에서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5년이내의 최고비율 초과]
(1) 법령 규정의 내용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하 "주식 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과점주주 간주취득의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지령11②].
(2) 해 설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이전 5년이내의 과점주주 최고비율보다 증가한 경우에만 과점주주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그 증가분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의 취득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법인설립시 주식의 60%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그 후 증자 또는 주식의 취득으로 지분비율이 70%가 된 경우에는 10%의 지분에 대하여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다.
6. 주식양도 등으로 비과점주주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1) 법령의 규정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지령11③].
(2) 관련 해석사례
1) 100%지분을 가진 주주가 전부 양도하였다가 주식을 100%양수한 경우 법인의 100% 과점주주였던 자가 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주주가 아니었다가 5년 이내에 다시 주식을 100% 양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지방세운영과-4552, 2010.09.28.].
2) 과점주주 지분비율 개정관련 해석사례:[지분비율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①「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의 범위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에서 "발행주식총수의 50%초과"로 개정되었으며, 구 지방세법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제22조 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날 해당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② 2007.12.31. 이전에는 갑법인은 을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13%를 보유함으로써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335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나 을법인은 2008.4월 자기자본 확충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갑법인은 유상증자시 주식 277,230주를 취득하였으나 주주균등 유상증자로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유상증자라는 "주식의 취득 행위"로 주식을 새로이 취득 하였으므로 유상증자 시점에 갑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을법인 주식 전부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기 바람[지방세운영과-191, 2011.01.12.].
7. 과세물건이 다른 시·군 또는 구에 소재하는 경우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ㆍ군수는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시ㆍ군 또는 구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과점주주의 주식 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지령11④]. (2010.9.20. 개정)
III. 과점주주 간주취득 관련 과세표준 및 세율
1. 과점주주 간주취득 관련 과세표준
(1) 과세표준 적용산식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지법10④]. 과점주주 간주취득 관련 과세표준을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과세대상자산의 총가액 ×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출자의 수 과세대상자산의 총가액은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과점주주 성립(지분증가)당시의「장부가액」이 되는 것이며, 납세의무시점에 정액법 또는 정률법 등으로 감가상각을 한 경우에는 감가상각한 후의 장부가액이 된다.
(2) 관련 해석사례
1)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 적용방식 과점주주의 취득세납세의무가 발생될 경우 과세표준은 과점주주가 성립된 시점의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물건이 감가상각대상자산일 경우 취득세과세표준은 과세대상물건의 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외한 가액을 말하며, 감가상각을 월할계산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월할계산하여 공제한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지방세정팀-1435, 2005.06.30.].
2) 법인소유 부동산의 장부가액에 과점주주 증가비율을 적용함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비율이 종전의 15%에서 70%로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과세대상물건이 없다면 취득세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며,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취득세과세대상물건이 있을 경우 취득세과세표준은 법인소유 부동산의 장부가액에서 과점주주 증가비율인 15%를 곱한 가액이 되는 것임[지방세정팀-1393, 2005.06.29.].
2. 과점주주 간주취득 관련 적용세율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중과기준세율(2%)를 적용한다[지법15②]. 개정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에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하여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중과기준세율」이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10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다[지법15①].
3.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관련 중과세 적용여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정해석과 같이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①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대도시 내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기본통칙 7-3].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직접취득한 법인에 대하여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으로서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음[서울고법98누12392, 1999.06.02.]. ③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규정에서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때 포함)에 한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골프장에 대한 과점주주의 취득세는 중과세되지 않는 것임[세정13407-1165, 2002.12.09.].
IV.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시기와 과세물건 취득시기
1.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시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의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시기」는 과점주주가 아닌 자가 주식 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성립하거나,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여 간주취득이 성립되는 시기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과점주주 간주취득 성립 후 해당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아닌 자가 주식 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여 간주취득이 성립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만, 이미 과점주주가 된 상태에서 해당 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이 아니므로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 취득세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는 과점주주성립시점에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장부상의 취득세과세대상물건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당해 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의 취득세납세의무가 없는 것임[세정13407-103, 2003.02.08.].
3.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당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물건 과점주주의 납세의무성립 당시 당해 법인의 취득시기가 도래되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에게 납세의무가 없으며, 연부취득 중인 물건에 대하여는 연부 취득시기가 도래된 부분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있다[지방세법 기본통칙 7-3].
V. 과점주주의 범위
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규정 적용 과점주주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규정에서의「과점주주의 범위」는 지방세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규정의「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지법7⑤].
2.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관련 내용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지방세기본법 제47조①]. 상기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로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으로서 다음의 시장을 말한다[자본시장통합법9⑬(1)].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즉, 여기에서의「유가증권시장의 범위」에는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하는 "코스닥시장"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결과적으로 코스닥시장의 과점주주 등에게는「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2) 무한책임 사원 및 과점주주 1)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의 범위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그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③ 상기 ① 및 ②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ㆍ비속
3. 과점주주의 범위의 구체적인 확인 (1) 과점주주의 범위 관련 기본 개요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그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③ 상기 ① 및 ②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ㆍ비속
(2)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과점주주 관련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결혼한 여성인 경우에는 ⑨부터 ⑬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①]. 1) 친족관계 ①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②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인 여자의 남편 및 자녀 ③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④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⑥ 입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⑦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⑧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2) 고용관계 또는 생계유지관계 ⑨ 사용인 또는 그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 ⑩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 3) 개인주주의 출자관계 : [친족 등이 50%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 ⑪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상기 ①부터 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50% 이상인 법인 4) 법인주주의 출자관계 : [친족 등이 50%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 ⑫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 ㉠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는 제외한다) ㉡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 5) 주주 또는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①부터 ⑧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그들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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