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향:개발업자와‘동업자’관계,집 반값 매입·승용차 뇌물
조현철기자 cho1972@kyunghyang.com
ㆍ8개구청 ‘도시계획사업 비리’ 적발… 검찰, 수사 확대
도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천만~수억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서울시내 8개 구청의 공무원과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 부동산 개발업자 등 2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공무원 중 일부는 개발업자와 ‘동업자’ 관계를 유지하고 철거예정 주택을 싼값에 사들이거나 승용차를 뇌물로 받은 경우도 있었다.
차명 입주권 받아 되팔기
◇서울 대부분 구에 만연=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오수 부장검사)는 24일 도시계획사업 부지 선정과 입안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거나 입주권을 불법 승인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서울시·구청 공무원(7명)과 전·현직 지방의원(4명), 부동산 개발업자 등 15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도시계획사업은 지방의원과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추진되는데 구청단위로 진행되다 보니 감시·감독이 소홀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는 지방의원·공무원들에게 로비가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모 전 서울시의원(64)은 2005년 양천구의 마을공원 부지선정과 관련, 개발업자로부터 2억5000만원을 받았고 이모 전 의원(64)은 성북구의 주택부지 선정과 관련,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이번 수사에서 비리가 드러난 곳은 종로·서대문·성북·은평·관악·금천·양천·중랑 등 8개 구청이지만 검찰은 다른 구에서도 유사한 불법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07년 서울시가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비리와 관련, 수십명을 적발하고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다른 구청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사업 급행료로 ‘車 열쇠’
◇공무원 뇌물 잔치=공무원들의 비리는 각양각색이었다. 서대문구청의 전모씨(51)는 사업권을 따낸 개발업체에 압력을 행사, 철거예정 주택 3채를 절반 가격에 사들였다.
종로구청 주택과장 송모씨(58) 등 5명은 2006~2007년 입주권을 가질 수 없는 개발업체에 입주권을 주고 업체로부터 차명으로 된 입주권을 받아 되파는 방식으로 뇌물을 챙겼다. 송씨는 당시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 직원과 짜고 입주권 부여가 가능한 방향으로 질의 회신문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북구청의 양모씨(49)는 개발업체가 미리 점 찍어 둔 지역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는 등 ‘동업자’ 역할을 했다.
서대문구청의 강모씨(49)는 건설사로부터 철거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아반떼 승용차(1500만원 상당)와 완벽하게 돈세탁이 이뤄진 5000만원짜리 수표 1장을 받았다. 서울시청의 이모씨(58)는 부동산업체에 철거주택 매입자금을 현금으로 전달한 뒤 나중에 되돌려는 받는 수법으로 8000만원을 챙겼다.
<조현철기자 cho1972@kyunghyang.com> .
한겨레 : 재개발 비리공무원 23명 기소
개발업자 편의 봐주고 금품·입주권 수수 한계레 송경화 기자
서울 종로구청 주택계장 권아무개(54·구속)씨는 2006년 7월 자신들이 소유한 임대주택의 철거를 앞둔 한 법인에게서 ‘에스에이치(SH)공사의 특별공급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특별공급주택 입주권은 철거민 ‘개인’만 받을 수 있고 ‘법인’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 권 계장은 구청장 결재 사항인 분양승인을 자기 맘대로 처리했다. 법인 명의의 임대주택을 편법으로 개인 명의로 바꿀 수 있게 해줬고, 이 법인은 다른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입주권 95개를 받아 100억원 상당의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됐다. 이 대가로 권계장은 이 법인한테서 현금 6천만원과 2억원 상당의 입주권을 받았다. 권계장의 상사인 주택과장 송아무개(58·구속)씨는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2천만원과 1억원 상당의 입주권을 받아 챙겼다.
이들의 ‘불법 승인’에는 대한주택공사 과장도 가담했다. 주택공사 이아무개(48·구속)과장은 업체의 로비를 받고 ‘종로구청이 이들에게 입주권을 주는 분양 승인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구청에 보냈다. 이 과장은 이 대가로 2천만원을 받았다. 서울시청 공무원도 합세했다. 시청 주택국 주거정비과 이아무개(58·구속)씨는 “조건이 안 되지만 중형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역시 업체한테서 8천만원을 받았다.
종로구청의 사례처럼, 서울지역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해 업체에게서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도시계획사업 부지 선정의 편의를 봐주고, 입주권을 불법으로 취득하게 도와주는 명목으로 업체에게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8명과 지방의회 의원 6명 등 23명을 적발해 1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비리에 연루된 곳은 종로·서대문·성북·은평·관악·금천·양천·중랑 등 8개 구청이다.
이밖에도 서대문구청의 강아무개씨(49)는 건설사한테서 철거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아반떼 승용차(1500만원 상당) 1대와 5000만원짜리 수표 1장을 받았다. 서대문구청의 전아무개씨(51)는 사업권을 따낸 개발업체에 압력을 행사해 철거예정 주택 3채를 절반 가격에 사들이기도 했다.
전 서울시의원인 구아무개(64)씨는 2005년 서울 양천구의 마을공원 부지선정과 관련, 개발업자한테서 2억5000만원을 받았고, 또다른 이아무개 전 의원(64)은 성북구의 주택부지 선정과 관련해 1억20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검찰은 “도시계획사업이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이 참여해 구청단위로 진행되다 보니 감시·감독이 소홀했다”면서 “서울의 다른 구청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동아일보 : 공원용지 선정에 억대 왔다갔다
檢, 8개區 23명 적발 기소
市-구청선 고발않고 경징계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을 조성해 낙후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전현직 구의원 6명과 서울시 및 구청 공무원 8명 등 23명을 적발해 15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비리가 적발된 지역은 종로, 서대문, 성북, 은평, 관악, 금천, 양천, 중랑 등 8개 구에 이른다.
○ 도시계획사업은 복마전?
검찰에 따르면 부동산투기업자들은 공원과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용지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지방의회 의원과 브로커 등을 통해 관공서에 금품로비를 했다. 서울 모구청 공무원들과 친분이 두터운 성모 씨는 2007년 1월 한 빌딩 주차장에서 부동산업자 신모 씨로부터 신 씨 소유의 다세대주택이 공원용지로 수용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성 씨는 선거운동을 도운 인연이 있는 구청장과 신 씨 간의 면담을 주선했고, 신 씨 소유의 다세대주택은 실제로 공원용지로 수용됐다.
정모 씨는 은평구의회 의원이던 2005년 초 부동산업자 이모 씨에게서 자신이 응암동에 땅을 사면 해당 지역을 공원용지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9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구청 직원으로부터 “정 씨가 선거 때 마을공원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으니 만나서 부탁해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 씨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구청 직원도 조사했으나 돈을 받은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서대문구청 6급 직원 강모 씨는 2005∼2007년 창천동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L건설에서 5500만원과 시가 15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 지자체들은 ‘쉬쉬’
검찰 수사 결과 해당 지자체들은 소속 공무원의 비리를 적발하고도 이 사실이 바깥에 알려질까 봐 쉬쉬하면서 솜방망이 징계로 매듭지으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법인 소유의 임대주택을 불법으로 분양 승인해주고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된 종로구청 송모 과장 등의 비위는 이미 서울시의 2007년 자체감사 때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하지만 서울시와 종로구청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감봉 등 가벼운 징계만 하거나 다른 구청으로의 전출 등 인사조치만 한 채 수사기관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조선일보 : '뒷돈'으로 굴러간 도시계획사업
• 류정 기자 well@chosun.com 입력 : 2009.05.25 03:22
부동산 업자들, 공무원·지방의원에 돈주고 차(車)주고…
2 23명 기소 사업부지 선정 등 특혜
철거민 입주권 빼돌려 업자들 100억대 불법이득
도시계획사업 과정에서 부동산업자와 결탁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24일 도시계획사업 부지 선정 및 입안 과정 등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수천만~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청과 구청공무원 8명(5~7급),
전 ·현직지방의회의원 6명등총23명을기소(구속기소15명 )했다.
비리에연루된구청은 종로·서대문·성북·은평·관악·금천·양천·중랑등8개구로,이과정에서 부동산업자들은 100억원 넘는
불법 이득을 챙기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 공무원과 부동산업자의 공생(共生)관계
이들이 돈을 받은 명목은 ▲사업 부지 선정 대가 ▲임대주택 불법 분양승인 대가
▲ 각종 편의 제공 대가 등 크게 3가지다.
검찰에 따르면 전 서울시의원 구모(64)씨, 전 은평구 의원 정모(61)씨 등 전·현직 지자체 의원 6명은 특정 주택 부지를 마을 공원·공용주차장·구립어린이집 등 편의시설 부지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8000만~2억5000만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의원과 부동산업자들을 연결해주고 최대 6억5000만원을 챙긴 브로커도 5명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 는 "투기업자들은 공원이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후보지가 될 만한 곳을 미리 사뒀다가 사업 부지 선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이 철거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SH공사 특별공급 주택 입주권을 부동산업자가 받을 수 있도록 도운 사실도 드러났 다. 종로구 주택과장 송모(58)씨 등 5명은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법인 소유 임대주택을 불법으로 분양 승인해준 대가로
현금과 입주권 등 2000만~2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투기업자들은 입주권 1개를 1억원씩에
팔아 100억원대 이득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밖에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1983년 4월 이전 무허가주택' 확인 증서를 발급해주는 등 도시계획사업에서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시로 돈이나 승용차 등을 받은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 부담은 서민에게 떠넘겨
시나 구가 입안과 시행을 모두 맡아 감시가 소홀한편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자체 공무원과 의원들은 이런 점을 이용해 부동산업자들의 뒤 봐주고 뭉칫돈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업자에게 구청 내부정보를 알려주거나,투기업자들과 '동업'하면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공무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공무원과 부동산투기업자의 구조적인 유착관계가 확인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가 철거민 등 서민들을 위해 마련한 입주권이 부동산업자들에게 돌아가 결국 서민들의
주거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도시계획사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C opyright © 조선일보 &Chosun.com
전국뉴타운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연합
http://cafe.naver.com/escosn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