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條(명칭) 本院은 普照思想硏究院(영문표기 : Bojo Research Institute)이라 稱한다.
第2條(위치) 本院은 대한불교 조계종 승보종찰 송광사에 두고, 서울분원 법련사 내에 사무실을 두며, 국내외 에 分院을 둘 수 있다.
第3條(목적) 本院은 佛祖의 慧命을 繼承宣揚하고 한국불교의 중흥조인 佛日普照國師의 사상과 가풍을 연구· 계발하여 정신문화창달에 기여하고, 한국불교의 중흥으로 佛國土建設을 그 목적으로 한다.
第4條(사업) 本院은 본원의 취지와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普照國師의 사상과 가풍의 연구계발 및 선양을 위한 일 2. 普照國師全書의 간행과 연구논문집의 간행 및 번역, 학술발표 등 3. 佛祖의 正法을 선양하는 일 4. 기타 목적사업에 필요한 일
第5條(회원) 本院의 회원은 본원의 취지와 목적사업에 찬동하여 입회한 자로서 연구위원과 연구회원 및 일반회원 그리고 후원회원으로 구성한다. 1. 연구위원은 학덕이 높고, 학문적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목적에 적극 기여하고자 자를 이사회 에서 선임한다. 2. 연구회원은 불교학 및 관련학문의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원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를 원장이 선임한다. 3. 일반회원은 본원의 목적과 활동에 참여하는 자로서 한다. 4. 후원회원은 본원의 운영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한다. 단 후원회원은 후원회에 입회하여 자체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후원회의 운영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第6條(이사회) 本院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직능이사를 둘 수 있다. 1. 이사장 : 이사장은 이사회를 주관하며, 본원의 운영과 후원을 총괄한다. 2. 총무이사 : 총무이사는 이사장을 보필하여 본원의 재정을 관리하고, 이사장 유고시에 모든 권한 을 대행한다. 3. 상무이사 : 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필하며, 본원의 운영과 후원을 주관한다. 단 상무이사는 법련사 주지가 당연직으로 한다. 4. 연구이사 : 연구이사는 본원의 연구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연구이사는 이사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약간 명을 선임한다. 5. 운영이사 : 운영이사는 본원의 운영과 후원을 할 수 있는 자로써 이사장이 선임한다. 단 재정을 담당하는 운영이사는 후원회의 회원 중에서 약간 명을 선임한다.
第7條(임원) 本院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顧 問 : 曹溪叢林 方丈을 포함한 덕망이 높은 분으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2. 院 長 : 本院을 대표하고 業務를 總管하며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3. 室 長 : 本院의 연구실과 기획실에 실장을 두고 실무를 담당하게 한다. 실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4. 幹 事 : 실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주관하며, 원장이 임명한다. 5. 監 事 : 본원의 재산과 업무집행을 감사하며, 감사 2인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第8條(임기) 본원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第9條(회의) 본원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다. (단 총회의 회의 정족수 및 의견 개진에 대한 사항 등은 이사, 임원, 연구위원으로 제한한다.) 1.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한다. 총회에서는 1년 동안의 활동사항과 회계를 보고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2. 임시회의 : 임시회의는 이사장 필요시 또는 이사와 임원의 과반수 발의가 있을 경우에 소집 개최할 수 있다. 3. 이사회 : 이사장 또는 이사 과반 수 이상의 발의로 소집 개최할 수 있다. 과반 수 이상의 참석 으로 회의가 성립하며, 참석 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및 회칙의 개정과 시행 등을 포함하여 본원의 목적사업과 재정 및 운영방안에 대한 모든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단 사안에 따라 운영이사회와 재무이사회가 자체적으로 열릴 수도 있다.)
第10條(위원회) 본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은 원장을 보좌하여 학술발표회 및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을 집행한다. 운영위원은 연구위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은 연구업적이 뚜렷한 자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 혹은 회원 30명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써 원장이 선임한다. 편집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 사항은 <보조사상편집위원회 구성과 논문심사 규정>에 따른다.
第11條(재정운영) 본원의 운영기금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의 기금은 은행에 예치하며 그 원금은 절대 사용하지 않고 그 이식만을 이용한다. 2. 보통재산은 목적사업에 필요한 찬조와 성금 등 기본재산 이외의 것으로써 사업계획과 업무집행 에 따라 활용한다.
第12條(부칙) 1. 본원의 회칙은 창립총회일인 불기 2531년(198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본원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별정한다. 3.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4. 본원의 회칙은 불기 2548년(2004년) 6월 12일에 1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이후부터는 개정된 회칙이 효력을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