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 ||
배포 일시 |
2012. 7. 17(화) 총 16매 (본문3매, 붙임13매) | |||
담당 부서 |
건설경제과 |
담 당 자 |
∙과장 김채규, 사무관 이유리 ∙☎ (02)2110-8345, 8346, 8347 | |
보 도 일 시 |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 마련
-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6차 회의 개최결과 발표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12.7.17(화) 16:00시, 제6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ㅇⓛ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과 ②공제조합 보증금 지급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11.10월 발주자, 원․하도급업체, 엔지니어링 업체, 건설근로자, 문화․홍보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출범(명단 별첨)
□우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 수준으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을 마련하였다.
ㅇ공정한 하도급 관행 정착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제재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할 계획이다.
*사회보험료 미반영, 하도급대금 미지급,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설계변경 미반영, 검사․인수거부, 부당특약 설정, 포괄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현재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있더라도 시정명령을 한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처분을 함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을 때까지 고의로 의무이행을 해태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ㅇ둘째, 건설업 승계인 등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제재처분에 대해 제척기간 제도를 도입키로 하였다.
-위반행위가 장기간 경과된 경우 제척기간을 적용하되,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제척기간을 차등하여 설정할 방침이다.
ㅇ셋째, 법적인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반행위별 처분유형(영업정지・과징금), 가중・감경 기준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로 하였다.
* 현재 내부 행정규칙인 「건설업 관리규정」에 따라 운영중
□아울러, 건설업체들이 부도・파산・워크아웃 등으로 계약이행이나 대금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공제조합 보증금 지급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ㅇ보상 지연사례가 많은 계약보증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해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보증금 지급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 보증금 지급기일 단축 기대효과
- 계약보증 : (현행)평균 236일 → (개선)15일내 일정금액 선지급, 60일내 지급완료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현행)평균 90일 → (개선)15일내 지급완료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지난 5차 공생위(’12.4.25)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점검・보고도 이루어졌다.
ㅇ우선, 일부 표준품셈 항목에 대해 현실보다 낮게 산정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재검토를 실시하여 4개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하였다.
* 보도용 블록포장, 소규모포장 복구, 소규모 공사, 유로폼(건축)
ㅇ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혐의 업체(6,695건)를 지자체에 통보(’12.2.28)한 이후 지자체의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조사한 결과
-사실관계 조사 등 처분이 진행 중인 1,945건에 대한 행정처분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또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제도 도입(’11.11) 이후, 국토부 소속・산하기관(28개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위원회 설치・운영 이후 하도급계약을 보완토록 한 사례가 크게 늘어나는* 등 심의가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어, 제도 도입의 취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 위원회 운영 이후 하도급계약이 “부적정”으로 평가된 비율 대폭 증가4.4%(이전) → 13.7%(이후)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선방안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ㅇ앞으로도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이유리 사무관(☎ 02-2110-834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
6차 위원회 안건 |
공생발전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 |
2012. 7. 17.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
목 차 |
І. 추진경위 및 추진현황 1
Ⅱ. 5차 공생위 요청사항 검토보고 3 1. 표준품셈 현실화 추진현황 3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후속조치 추진상황 4 3. 하도급적정성 심사제도 시행현황 5
Ⅲ. 추가 발굴과제 개선방안 6 1. 공제조합 보증금 지급 개선방안 6 2.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 8
Ⅳ. 향후계획 10 |
Ⅰ. 추진경위 및 추진현황 |
1. 추진경위 |
□건설산업의 이미지 개선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합동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중(’11.10)
ㅇ“국민 신뢰와 공생발전 문화에 기반한 선진 건설강국 도약”을 목표로 공생발전 기본방향 설정․발표(’10.12, 3차 위원회)
< 공생발전 기본방향 >
건설산업 이미지 제고 |
공생발전 선순환체계 구축 |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 ||
ㅇ고객집단별 이미지개선 ㅇ우호적 지지기반 조성 ㅇ관행 선진화 ㅇ건설산업 사회기여 확대 |
ㅇ원하도급 수평적 협력 ㅇ적정공사비 적기지급 ㅇ하도급, 자재장비업자권리보호 강화 |
ㅇ해외건설 5대강국 도약 ㅇ입찰․생산체계 선진화 ㅇ건설ENG 기술력 향상 ㅇ건설신기술 개발․활용 촉진 |
ㅇ「적정공사비 확보방안」, 「하도급대금 적기지급방안」 등 공생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발굴, 개선방안 마련(’12.4, 5차 위원회)
□5차 공생위 이후에도 신규과제를 지속 발굴・검토하는 한편, 건설산업의 고착화된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도 병행
2. 분과별 추진현황 |
□ (이미지 제고) 민간 중심으로 건설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조성 전략 마련을 위해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계획」 수립 추진중
ㅇ해외건설 수주 5,000억불 달성 등과 연계하여 건설의 날 행사(7.2)를 개최하고, 마라톤 대회, 우수 건축물 사진전 등 대외 홍보
ㅇ공공부문에서는 정부 포상 및 행사 후원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이미지 개선 노력을 적극 지원
□(공생발전) 공생위를 통해 마련한 개선과제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후속조치를 집중 추진
ㅇ「적정공사비 확보방안」 마련 이후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적극 협의하여 일부 과제에 대해서 관계부처간 합의도출*
*조달청 계약금액 조정내역 일부 공개중,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지자체의 과도한 공사비 삭감관행 개선, 최저가공사 설계변경시 실적공사비 반영 등 포함
ㅇ「하도급대금 지급 개선방안」*은 확정된 개선안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 추진중 (건산법령 및 하도급 심사기준 고시 개정 추진중)
* 하도급적정성 심사 내실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경쟁력 강화) 단기과제 추진계획에 따라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방안 모색 병행
ㅇ건설 발주제도 개선 T/F(’12.2~)를 통해 발주제도 개선방안 검토중
-4대공사 PQ 변별력 강화*, 턴키제도 공정성 강화**는 우선 추진
* 철도시설공단(’12.4), LH('12.6) 개정 완료(도공・수공은 연내 추진 예정) ** 턴키 공정성 강화방안 마련(’12.4) 및 건기법 시행령, 훈령 개정 완료(’12.7)
ㅇ건설 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계프로세스 선진화 시범사업(’12.2~12) 추진 및 엔지니어링 입찰제도 개선방안 마련(’12.6)
-설계․감리․CM 등 업역 단일화를 위한 건기법 개정 추진중(입법예고 완료, 규제심사 중, 하반기중 국회제출 계획)
ㅇ해외건설 700억불 수주, 제2 중동붐 조성을 위해 지원역량 집중
-15개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단 파견 등 수주지원, 글로벌인프라펀드(GIF)를 통한 금융지원, 전문인력 양성(1,171명 교육중) 추진중
* 올해 상반기 수주액은 321억불로 전년 동기(253억불) 대비 27% 증가
Ⅱ. 5차 공생위 요청사항 검토보고 |
◇5차 공생위(’12.4.25) 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세 가지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
1. 표준품셈 현실화 추진현황 |
□검토배경
ㅇ5차 공생위 시 현실에 비해 낮은 표준품셈 일부 항목에 대해 실태조사 및 조치 필요성 제기
□검토결과 및 향후계획
ㅇ관련기관으로부터 저가항목을 접수・검토하여 소규모 포장복구 할증 등 4건에 대해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
-표기방법 변경 등 단순 수정사항은 ’12년 하반기 품셈에 반영(’12.7)하되, 실사가 필요한 부분은 추후 조사를 통해 개선 추진
< 표준품셈 저가항목 현실화 계획 >
기관 |
항 목 |
건의내용 |
반영계획 |
전문 협회 |
보도용블록포장 |
ㅇ작업조건(직선부/곡선부)에 따른 할증품 구분 표기 |
ㅇ‘12년 하반기 품셈에 반영 |
소규모포장 복구 |
ㅇ작업량(면적 10㎡초과/이하)에 따른 할증품 구분 표기 | ||
소규모 공사 |
설계량이 1일(8시간) 작업량 미만인 경우 1일 작업량으로 설계 |
ㅇ’12년 하반기 품셈에 현장여건에 따른 보정근거 마련 ㅇ개별 할증기준은 실사를 통해 마련 | |
건협 |
유로폼(건축) |
품셈단가가 하도급단가보다 낮으므로 재조사 |
ㅇ차기 품셈 개정시 단가의 적정성 검토 |
ㅇ5차 공생위 시 확정된 「실적공사비․표준품셈 적정성 확보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민간참여 확대에 건협・전문협회 등 협조 필요
* 공사비산정 시 민간 참여를 확대했으나, 표준품셈 현장실사에 참여가 저조한 상황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실태조사 후속조치 추진상황 |
□검토배경
ㅇ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현재 시행 중인 하도급 공사 25,221건의 보증서 발급현황을 조사(‘12.2.14~16)
- 이중 6,695건(26.5%)은 미발급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처분관청인 지자체에 시정될 수 있도록 통보(2.28)
* 원도급업체가 KISCON에 통보한 건설공사대장(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포함)을 통해 현황 파악
ㅇ5차 공생위(’12.4.25) 시 지자체 처분 이행상황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자체별 조치상황에 대하여 별도 조사
□ 처분결과(6.30기준)
ㅇ 보증서 미발급 혐의 6,695건 중 4,046건(60%)은 정상*으로 확인
*발주자 직불 1,578건, 회사채평가 A 이상 등 보증서 발급 면제 대상 1,020건, 미발급 통보 직후 보증서 발급 등 기타 1,448건
ㅇ미발급된 2,649건 중 704건은 처분관청에서 행정처분(시정명령 둥)을 하였으며, 1,945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 처분 진행 중
□ 향후계획
ㅇ지자체별로 행정처분을 완료토록 하고,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 보증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처분관청 독려
ㅇ실태조사 이후 신규 등록된 사업에 대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파악(‘12.7)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3. 하도급적정성 심사제도 시행현황 |
□검토배경
ㅇ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불공정거래 행위 방지와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저가 하도급에 대해서는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 중
-발주기관의 주관적 심사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제도를 도입・운영 중(’11.11월 시행)
⇨지난 공생위 요청에 따라 국토부 소속・산하기관(28개 기관) 대상으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태를 점검(’12.5)
□점검결과 및 평가
ㅇ(구성) 대상기관(28개)중 22개 기관(78.6%)이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나머지 6개 기관도 하도급계약 심사대상 발생 전에 구성 계획
ㅇ(운영) 총 41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73건의 적정성 심사 실시
- 심사결과 63건(86.3%)은 하도급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10건(13.7%)은 하도급계약이 부적정하여 계약내용 등 변경** 조치
* 85점 이상 득점 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는 객관적인 자료 등 제출로 인정
** 심사결과 85점 미만인 경우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의 변경 요구
ㅇ(평가) 점검 결과 위원회 구성․운영실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사도 내실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위원회 운영 이후 하도급계약이 “부적정”으로 평가된 비율 대폭 증가4.4%(이전) → 13.7%(이후)
* 동일 건에 대한 심사를 2회 실시, 부적정으로 평가 후 계약내용 변경 조치 등
□ 향후계획
ㅇ운영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개선 등 보완 추진
Ⅲ. 추가 발굴과제 개선방안 |
1. 공제조합 보증금 지급 개선방안 |
□현황 및 문제점
ㅇ보증상품 중 하자・선급금・공사이행보증은 문제가 없으나*, 계약・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보상기간이 타 기관에 비해 과도하게 지연
* 하자 및 공사이행보증의 경우 역무이행을 통하여 보증사에서 직접 보수하고, 선급금보증은 보상금 지연시 이자까지 지급하므로 보상금 지연지급 문제는 거의 없음
-계약보증*은 보증사고 발생시 청구서류를 제출받고 심사를 거쳐 보증금액을 결정하고 심사완료 후 5~7일 이내 지급토록 규정
* 계약보증은 원․하도급자가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약속하는 것으로 건설공제 37.0%, 전문 34.5%, 설비 6.0%, 서울보증 22.5% 차지
** 보증금 지급기일이 평균 236일로 서울보증의 30일에 비해 과다 지연
-하도급대금지급보증*도 청구서류를 제출받고 심사를 거쳐 보증금 결정 후 7일 이내 지급토록 규정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것으로서 건설공제조합이 95.6%로 대부분을 차지
** 보증금 지급기일이 평균 90일로 서울보증의 30일에 비해 지연
ㅇ보상금 청구서류도 대지급금 관련 서류, 공사일지 등 심사에 불필요한 서류들을 요구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불편과 심사기간의 장기화 초래
⇨보상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계약보증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하여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보증금 지급기간 단축 등 개선 필요
□개선방안
ㅇ계약보증의 보증금 청구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보증금 지급기일 단축
* 기성내역서(최종분 제외), 대위변제 자료, 과거 6개월이전 기성금 자료 등 생략
-또한, 청구액 중 다툼이 없는 금액(조합 인정 금액)은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지급(전체 60일 이내 처리)
ㅇ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보증금 청구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보증금 청구일로부터 15일 내에 지급
* 공사일지(인력투입현황), 예정공정표 등 생략
⇨공제조합별 약관 및 보증세칙(관리지침) 개정 : ‘12. 9
2.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 |
□현황
ㅇ 건산법은 건설공사의 적정시공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업자에게 건설업 등록, 하도급 제한 등의 의무를 부과
ㅇ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처분기준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위반시 지방자치단체(종합→광역, 전문→기초)에서 처분 집행
□ 문제점
ㅇ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처분청이 시정명령 후 시정명령 미이행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 사회보험료 미반영, 하도급대금 미지급,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설계변경 미반영, 검사․인수거부, 부당특약 설정, 포괄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 위반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시정명령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면 되므로 동일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사례 발생
* (사례) ‘11.10~’12.6월간 건설업체가 4회(13억원) 공사대금을 체불하였으나 시정명령 기간내 지급하여 실질적인 제재(시정명령, 과징금)없이 체불 지속발생
ㅇ 건산법은 위반행위 종료 후 오랜시일이 경과해도 처분이 가능*해 건설업 승계인 등 제3자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 저해
* (사례) ‘97.12~’00.3동안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해 ‘11.11월 영업정지 3개월 부과
ㅇ 행정제재처분은 부과기준(처분유형, 기간)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시 구체적 상황(내용, 횟수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나,
- 건산법은 위반행위별 부과기준만 시행령에 규정하고 처분유형(영업정지, 과징금) 결정 및 가․감경기준은 내부 행정규칙*으로 운영중
*「건설업 관리규정」(국토부 예규 제2010-175호)
□개선방안
ⓛ 불공정 하도급행위 의무이행 강화(법 개정사항)
-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 발생시 시정 명령과 함께 제재처분(영업정지,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
② 제재처분에 대한 제척기간 도입(법 개정사항)
- 장기간이 경과된 위반행위는 처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제재처분 사유별로 제척기간* 도입
*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 존속기간
** 유사입법례 : 하도급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③ 처분유형 및 기간에 대한 일반기준 마련(시행령 개정사항)
-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감안하여 처분유형(영업정지, 과징금) 및 처분기간 가․감경 결정기준 법제화
・수주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영업정지는 사망사고, 부실시공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로 최소화
* 영업정지 부과사유 이외는 과징금 부과
・사망사고 발생, 고의로 위반 시는 처분기간을 가중하고, 처분전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법령을 최초 위반한 경우 기간 감경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추진
Ⅳ. 향후계획 |
□이미지 제고를 위해 건설업계 중심으로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부터 체계적・전략적으로 개선과제 시행
ㅇ파급효과가 큰 과제에 자원・역량을 집중하여 개선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
ㅇ7차 공생위에 개선과제 시행성과를 건단련이 보고
□공생․경쟁력 분과의 경우 기 확정된 과제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위원회 보고․점검
ㅇ추가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공생위를 통해 지속 발굴・검토
붙임2 |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 위원 명단 |
구 분 |
성 명 |
소 속 |
직 위 |
비 고 |
정부 (2인) |
장 관 |
국토해양부 |
- |
공동위원장 |
김경식 |
국토해양부 |
건설수자원실장 |
||
발주자 (4인) |
이지송 |
LH공사 |
사장 |
|
장석효 |
도로공사 |
사장 |
||
김건호 |
수자원공사 |
사장 |
||
김광재 |
철도시설공단 |
이사장 |
||
건설업체 (6인) |
정수현 |
현대건설 |
사장 |
원도급자 |
김 윤 |
대림산업 |
부회장 |
원도급자 | |
김 혁 |
산양공영 |
사장 |
하도급자 | |
이재림 |
보림토건 |
사장 |
하도급자 | |
최흔주 |
(주) 유신 |
사장 |
엔지니어링 | |
민경렬 |
(주) 도화엔지니어링 |
사장 |
엔지니어링 | |
건설노조 (1인) |
이정식 |
한국노총 |
사무처장 |
노조대표 |
민간전문가 (5인) |
이성우 |
국민대 |
교수 |
* 공동위원장 : 이성우 교수 |
이태식 |
한양대 |
교수 | ||
노선희 |
씨알-텍 |
사장 | ||
배기동 |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
교수 | ||
김태호 |
제일기획 |
전무 | ||
관련단체 (3인) |
최삼규 |
대한건설협회 |
회장 |
|
박덕흠 |
전문건설협회 |
회장 |
||
정해돈 |
대한설비건설협회 |
회장 |
||
간사 |
박민우 |
국토해양부 |
건설정책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