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20대 여성 승객 성추행
50대 택시 기사가 20대 승객을 성추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 경찰서는 2015.08.10일 오전 7시께 여성 승객 A(20)양을 성추행한 정모(54)씨에 대해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 기사 정씨는 서울 서초구 사평역에서 '카카오 택시' 어플리케이션으로 택시를 불러 탑승한 A씨가 강남구 역삼1동 주민센터 근처에서 하차한 후, A씨를 뒤쫓아가 껴안고 억지로 입을 맞추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로 A씨를 끌고가려 했던 정씨는 A양이 소리를 질러 주민들이 몰려들자 택시를 몰고 달아났다. 카카오 택시 앱을 통해 택시를 부르면, 기사의 휴대폰에 탑승자의 휴대폰 전화 번호가 남기 때문에 A양은 처음에 진술을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을 설득해 진술을 하도록 하고, A양의 휴대폰에 남아있던 정씨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택시 기사 정씨는 2015.08.10일 오전 8시께 도곡 지구대에 나타나 경찰에게 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A양이 보복을 두려워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려했다. 경찰이 설득해 신고를 하도록 했고 정씨를 붙잡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