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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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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화 20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서 국민을 5인 이상 고용한 외국인 |
■ |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토자가로서 기업투자(D-8)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국민을 3인 이상 고용한 외국인 |
■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박사학위증을 소지한 자로서 영주(F-5)자격신청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외국인 |
■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국내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F-5)자격신청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외국인 |
■ |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자 중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
■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
■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인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외국인 |
■ |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자로서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
■ |
국민 또는 영주(F-5) 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영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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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대상별 심사기준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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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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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전출국한 사실 없이 계속하여 체류 중이어야 하며 재입국허가를 받아 출국한 기간 중 3개월 이하는 국내체류기간으로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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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격 소지자의 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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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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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존속기간(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의무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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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입국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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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 면제 |
● |
출국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하여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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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동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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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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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투자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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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격 신청 시 미화 20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 투자가로서 국민을 5인 이상 고용한 자 |
■ |
영주자격 신청 시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 기업 투자(D-8)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국민을 3인 이상 고용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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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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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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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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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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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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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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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내국인 5인(미화 50만불 투자자는 3인) 이상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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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보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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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수입인지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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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시 수수료 추가(수입인지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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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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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산업분야의 박사학위증 소지자로 영주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4배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
첨단산업분야의 학사학위증 소지자 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기술사자격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자격증[상호인증합의서(MRA)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4배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
첨단산업은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 수송기계, 디지털가전, 환경·에너지분야 등 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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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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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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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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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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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학사)학위증명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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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증 사본(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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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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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계약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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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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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보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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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수입인지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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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시 수수료 추가(수입인지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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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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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분야 |
● |
수상경력,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논문게제 및 인용정도 또는 연구실적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 |
경영분야 |
● |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및 자본금 80억을 초과하는 국내외 기업의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대한상공회의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 또는 전국 경제인연합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
UNCTAD, FORTUNE, FORBES, BUSINESS WEEK(미국), ECONOMIST(영국) 등 세계 유수 경제 전문지가 선정한 최근 3년 이내 세계 500대 기업에서 지배인 또는 경영간부(Multinational Managers or Executives)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 국내 지사 등에서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
■ |
교육분야 |
● |
SSCI(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 A&HCI(예술인문과학인용색인)논문게제 및 인용정도 또는 연구실적에 의해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 |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중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 |
문화예술분야 |
● |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예술가, 감독, 성악가 등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 |
체육분야 |
● |
체육분야는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 게임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대회에서 동메달이상의 상을 수상한 자 및 지도자와 월드컵축구대회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 및 지도자 중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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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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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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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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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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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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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자료(수상경력, 경력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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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보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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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수입인지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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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시 수수료 추가(수입인지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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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야별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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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분야 : 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서 |
● |
경영분야 :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 연합회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의 추천서 ※ 세계 500대 기업에서 지배인 또는 경영간부(Multinational Managers or Executives) 이상으로 근무한 자는 자신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 |
● |
교육 분야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추천서 |
● |
문화체육분야 :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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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공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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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독립에 기여하였거나,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자 |
■ |
성직자로서 사회봉사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 등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 |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에 협조하여 특별히 그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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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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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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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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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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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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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포장 증서(수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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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로가 인정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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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보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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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수입인지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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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시 수수료 추가(수입인지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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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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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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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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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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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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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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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증서(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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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보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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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수입인지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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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시 수수료 추가(수입인지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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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국내 체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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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자격이나 거주(F-2)자격으로 5년이상 국내체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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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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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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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또는 동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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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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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체류자격별 요건을 충족할 것→ 요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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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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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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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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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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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보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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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수입인지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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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시 수수료 추가(수입인지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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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 서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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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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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 배우자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로서 거주(F-2)자격을 소지하고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
■ |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20세미만 미성년 자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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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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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F-2)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외국인배우자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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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배우자와 계속 혼인이 유지하고 있는 경우 |
● |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 |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별거중인 자 중 이혼 또는 별거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 |
혼인 관계가 중단되었더라도 한국인배우자와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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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F-2)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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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자격 소지자와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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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20세미만 미성년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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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국적자는 제외(대한민국 국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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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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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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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통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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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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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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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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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관계 입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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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 등본, 전세계약서사본,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 일정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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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보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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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수입인지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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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시 수수료 추가(수입인지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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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대한민국 정부수립일 이전에 입국한 재한화교와 그 직계비속 및 2002. 4. 18. 이전에 거주(F-2) 자격을 소지한 한국인의 일본인 처는 신원보증 및 재산관계 입증서류 제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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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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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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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이라 함은 민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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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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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의 판결문 등 공적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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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양육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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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판결문(이혼신고서 및 확인서등본), 한국인 배우자의 4촌이내 친족이나 주거지 통(반)장 작성의 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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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너무 자세하게 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받아야되겠어요
언니 아직이요? 나는 벌서 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