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안녕하세요.ㅋ
지금 말씀하시는 '등기필증'이란 2008년 이전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가 완료되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던 것이 2008년 이후엔 모든 등기업무가 전산화되면서 '등기필정보'라고 공식명칭은 변경되었지만 익숙한 용어인 등기필증이라고 다들 표현하죠.^^ 저도 등기필증이라고 할게요. 더 옛날에는 '집문서'라고 했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등기필증은 등기의무자의 진의(등기하려는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첨부하는 것인데 이를 분실하였을 경우 다시 발급받을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등기필증은 절대(예외없이) 다시 발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등기필증을 대신할수있습니다.
첫째, 당사자가 직접 등기소에 가서 등기관에게 확인조서를 받는 방법
둘째, 법무사에게 확인서면을 받는방법
셋째, 공증을 받는 방법
현실적으로 두번째방법이 가장많이 쓰이게 되는데 확인서면에 우무인(오른손 엄지손가락 지장)을 찍고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스모커님의 경우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확인서면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우무인이 없겠죠^^)
나머지는 일반 등기절차와 동일합니다.
결론은 등기필증을 분실하시면 등기할때마다 굉장히 번거롭고 추가비용도 발생하게되니 부동산을 낙찰을 받으시든, 매수를 하시든 등기필증은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추가 궁금하신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참, 법무사가 얘기안하면 의뢰인이 알수는 없겠죠. 그런데 등기필증 분실한것은 흔한 일이고 잘못도 아니니 굳이 숨길필요는 없을듯합니다.^^)
첫댓글 아~~ 재발행 안된다는거 첨 알았네요. ㅡㅡ
꼬깃꼬깃 접어서 잘 넣어 둬야겠네요~~^^
저도 재발행안되리라곤...흠...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