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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통고
내용증명은 말로하면 손해볼 수도 있는 의사표시를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 를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제도입니다. 그러나 문서 내용의 진실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통지하거나 추후 있을지도 모르는 분쟁에서 의사표시를 보낸사실을 입증하는 데 유용합니다.
수취인에게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보통 내용증명은 채무 독촉, 계약해지 통지, 각종 권리행사 전에 많이 사용됩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만으로는 바로 법적으로 효력이 생기거나 강제집행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채무 독촉의 경우 금액, 지급기한, 지급방법, 미이행 시 가차없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를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지 통고서
해지 통고는 절대 말로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내용증명을 통하여 해지 사유, 해지 의사, 해지일, 원상회복 · 인도 요구를 명확하게 적는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계약 해지에 대한 법적 성격과 작성 포인트는 일반적인 계약해지 내용증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계약해지 통고서 내용증명에 꼭 넣을 내용은 계약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짜, 계약의 목적물 또는 대상을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 위반 사실과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해지 의사표시 문구는 예를 들어 '발송인은 본 계약을 해지합니다'. 계약 해지 효력 발생 시점 또는 기한을 기재하여야만 합니다. 한편 금전 반환, 목적물 인도, 자료 반환 같은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문구를 즉 불이행 시 가차 없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을 넣어야 합니다.
문구는 다음과 같이 간단명료하게 쓰면 됩니다. '수취인은 연월일 체결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발송인은 내용증명 도달로써 위 계약을 해지합니다. 수취인은 연월일까지 목적물을 인도하고, 기지급 금원 중 반환 대상액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작성요령은 사실관계는 감정 표현보다 날짜 · 행위 · 위반 내용을 중심으로 적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계약해지와 해제는 법적효과가 다를 수가 있으므로, 계약의 성격에 맞는 그 용어를 써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수취인이 계약해지 통고서 내용증명을 수령 거부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송 · 도당 입증이 근거가 남도록 발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취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해지용 통고서 내용증명은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 · 명도 · 보증금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은 제목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및 명도요구 '본인은 귀하와 연월일 별지 기재의 임대차계약(강원도 원주시 ○○로 ○○, 임차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220만 원, 임대차기간 연월일부터 연월일까지)을 체결하였습니다.
귀하는 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하여야 할 차임 중 아래와 같이 지급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연체기간 및 연체내역 연월일 ~ 연월일 합계 1,300만 원을 연체하였습니다.
본인은 수차례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 톡으로 귀하에게 연체차임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을 통지합니다.
통지내용에는 해지 의사표시(본 내용증명 수령일을 기준으로 본 임대차계약을 해지합니다. 또는 특정일 즉 연월일부로 해지합니다), 명도요구(귀하는 본 통지를 수령한 날보부터 14일 이내에 목적물(주소를 기재합니다)을 인도(명도)하시기 바랍니다. 반환요구에는 귀하가 입주 중인 목적물의 명도와 동시에 원상회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이행 시의 조치에는 만약 상기 기한에도 명도 및 체납차임의 완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인은 가차 없이 귀하의 소송비용부담으로 법적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법적조치 또는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추호도 본인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고서 내용증명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 다시 재송달을 한 뒤, 그래도 송달이 안 되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할 때는 반드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이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 발송 시점과 도달 여부를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용증명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의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가능하면 등기와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 송달사실을 남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면 반송 후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해 재발송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가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간 만료 전 종료를 원하는 경우에 만료 전에 이미 통지해야 하며, 실무상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여유 있게 계약해지 통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료 통지 사점은 계약 체결 시기와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넣어야 할 항목은 1.임대차계약 쳬결일과 목적물 주소 2.해지 사유와 해지 의사표시 3.퇴거 예정일 또는 효력 발생일 4.보증금 반환 계좌, 인도 일정, 열쇠 전달 방법 5.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고서 내용증명의 간단한 문안은 '본인은 귀하와 체결한 위의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본 내용증명 도달로써 계약해지를 통고합니다.
임대인은 본 통지를 수령한 날부터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됨을 확인하시고, 보증금 반환 및 인도 일정에 대해 회신해 주시기바랍니다' 라고 적습니다.
주의 해야 할 점은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만으로도 의사표시가 될 수는 있지만, 분쟁 대비는 계약해지 통고 내용증명이 훨씬 유리합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와 함께 발송하는 경우, 해지 통고서와 반환 청구를 한 문서에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반송될 가능성이 있으면 처음부터 초본 확인과 재발송,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여야 하는 등 반드시 계약해지 통고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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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내용증명서는 단순한 항의문이 아니라,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통지했는지' 를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쓰기보다는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후일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법원에 제출하면 재판장이 내용증명을 읽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먼저 내용증명의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왜 보내는지 한 문장으로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금지급을 독촉, 계약해지 통고, 임대차 계약해지 통고, 손해배상 청구, 물품반환 요청처럼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글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적이 흐리면 내용증명의 내용이 길어도 수취인에게 전달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내용증명 목적이 선명하면 불필요한 말이 줄고, 나중에 증거로 써도 훨씬 더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증명은 정해진 법정 양식이나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목을 쓰고, 발신인 정보, 수신인 정보, 사실관계, 요구사항, 이행기한, 불이행 시 조치, 작성일자와 서명 또는 날인, 이러한 구조를 지키면 내용증명이 깔끔하고, 법적 분쟁에서도읽기 쉬운 형태가 확보됩니다.
내용증명 제목 작성은 내용증명의 성격이 바로 드러나게 써야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대금지급 최고서', '계약해제 통고서' , '계약해지 통고서', '차임지급 요청서', '내용증명서' 처럼 목적이 보이도록 적습니다.
내용증명의 제목만 봐도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받는지 알 수 있도록 써야 합니다. 너무나 길게 쓰기보다는 한 줄로 분명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 주소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우편봉투에 적는 주소와 내용증명서 본문에 적는 주소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오기재가 있으면 발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 두면 실무상 편리합니다.
다만 이름과 주소의 정확성이고, 특히 법인이나 사업자라면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를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쓰는법은 내용증명의 본문은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떤 계약이나 거래가 있었는지를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무엇이 이행되지 않았는지 순서대로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연월일 2.임대차계약 체결 3.보증금 1억 원 지급 4.연월일까지 원상복구 약정 5.현재까지 미이행 이처럼 날짜, 금액, 약정내용, 미이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쓰면 상대방이 반박하기 어렵고, 나중에 있을지도 모르는 소송에서 증거로도활용하기 쉽습니다.
요구사항은 구체적으로 내용증명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입니다. 단순히 '조치를 바란다' 보다 연월일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처럼 금액과 기한을 특정해야만 합니다.
요구사항은 너무 많지 않게, 핵심 하나 또는 두 개로 압축하는 편이 좋습니다.
여러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중요한 요구부터 적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이행기한과 경고 문구는 이행기간은 반드시 넣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본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 '연월일까지' 처럼 특정하면 상대방이 언제까지 움직여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불이행 시 조치도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적습니다. 예를 들어 '기한 내 이행이 없을 경우 가차 없이 범적조치를 취하겠다' 정도로 쓰면 되고, 협박조로 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요지는 '무슨 관계에서 어떤 의무가 생겼고, 상대방이 무엇을 위반했으며, 그래서 무엇을 언제까지 하라고 요구하는지' 를 짧고 분명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1.당사자 관계를 밝힙니다. 2.문제된 사실은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3.상대방의 미이행 또는 위반을 적습니다. 4.내가 원하는 조치를 적습니다. 5.이행기한을 정합니다. 6.불이행 시 법적조치를 예고합니다. 이렇게 내용증명을 쓰면 내용이 길어져도 흐트려지지 않고, 내용증명을 읽는 사람이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는 연월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월일까지 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나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이므로, 내용증명이 도달된날부터 7일 이내 지급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처럼 씁니다.
문장이 길어도 괜찮지만, 한 문장 안에 사실관계와 요구를 뒤섞지 말고 나눠서 쓰면 훨씬 더 깔끔합니다. 특히 날짜, 금액, 계약명, 미이행 내용은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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