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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답변서 -
셀프 답변서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의 부본을 받은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제출하는 첫 반박서면을 의미합니다.
핵심은 '원고의 주장에 동의하는 부분, 다투는 부분, 나중에 더 주장할 부분' 을 정리해서 기한 내 제출하는 것입니다.
답변서는 단순히 '알겠습니다' 라고 보내는 문서가 아니라, 내가 이 사건을 어떻게 다툴지 법원에 처음으로 알리는 서면입니다.
특히 소장을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하므로, 먼저 형식적으로라도 답변서를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변서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쓰려고 하기 보다는 우선 기한을 잘 지키고, 이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준비서면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보통 답변서는 1.제목 '답변서', 2.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성명, 피고 성명을 기재, 3.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4.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5.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6.작성일자 7.위 피고 성명, 성명 또는 날인 8.법원의 표시 순으로 형식은 단순해도 되지만, 사건번호와 당사자 표시를 정확히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쉽게 쓰는 방법은 원고의 주장 순서대로 하나씩 적는 것입니다.
각 주장마다 '인정', '부인', '모름', '일부 인정 후에 나머지 부인' 처럼 나눠서 쓰면 정리가 아주 쉽습니다. 다시 말해 원고가 '대여금을 빌려줬다' 고 주장하면, 정말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면 '피고는 이를 부인합니다' 라고 쓰고, 일부만 맞다면 '금액 중의 얼마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툽니다' 라고 씁니다.
나중에 증거를 붙일 생각이라면, 답변서 본문에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고 '자세한 사정은 추후 준비서면을 통하여 밝히겠습니다' 라고 정리해도 됩니다.
답변서는 첫째, 기한을 놓치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뒤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답변서는 너무 장황하기보다는 핵심 반박을 명확히 적는 편이 더 좋습니다. 셋째, 입증자료가 있으면 영수증, 계약서, 문자, 계좌내역, 사진 등을 함께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사건이 복잡하면 답변서와 별개로 이후 준비서면에서 구체적인 반박과 증거를 더 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증거를 검토하거나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증명에 관한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항변의 요지만 기재하였다가 증거를 확보하거나 증거조사를 마친 후에 상세한 내용은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원인에 대하여 자세한 반박은 추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겠다' 이 정도의 형식적 답변서만 먼저 내고, 이후 사건의 내용을 정리해 보완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실무적으로 답변서를 쓰는 흐름에는 1.소장 내용을 항목별로 나누고 2.인정 · 부인 · 다툼을 표시 3.증거 목록을 모으고 4.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5.이후 준비서면으로 자세히 보강하는 식으로 답변서를 작성하면 훨씬 더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통하여 제출할 항변이 여러 개일 때는 논리적으로 앞서는 항변을 먼저 답변서에 쓰고, 논리적인 선후가 없는 항변은 시간적 선후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에는 소송 전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항변과 일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항변이 있을 때에 소송 전부를 해결할 수가 있는 항변부터 답변서에 먼저 기재하고, 요약된 제목을 붙이거나 항을 달리하여 기재함으로써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답변서를 미리 제출하여 두면 변론기일에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재판장은 피고의 답변서를 진술로 간주하고 원고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고,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된 후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피고는 그 소송을 통해 유리한 판결을 얻을 기회를 갖게 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민사소송 답변서에서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은 보통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지 여부를 짧고 명확하게 쓰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처럼 적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청구취지는 원고가 법원에 요구하는 판결의 결론이므로, 피고는 그 결론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먼저 밝힙니다.
대부분의 경우 원고의 청구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각' 을 구하고, 소송요건 자체가 문제되면 '각하' 를 구하기도 합니다.
보통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의 문구는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3.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씁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은 보통 짧게 쓰고, 실제 반박할 내용은 뒤의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기각을 신청하는 경우에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는 판결을 구합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비용 부담신청에 관한 재판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신청은 반드시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소장에서 원고가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신청에 대응해 피고도 답변서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신청에 대해 빠뜨리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답변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아래의 法사무소에서 답변서를 검색하고 셀프 답변서 최신서식을 활용하여 컴퓨터에서 워드로 내 사건에 맞게 항변이나 부인의 주장만 수정하는 식으로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法사무소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원고가 소장에 적은 사실관계와 법률적 주장에 대해 피고가 하나씩 인정 · 부인 · 항변을 밝혀서 법원이 쟁점을 바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처럼 결론에 대한 입장이라면,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그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를 사실별로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원고가 '언제, 누가, 어떤 계약을 했고, 어떤 의무를 위반했다' 라고 주장하면 피고는 그 항목마다 맞는지 틀리는지를 답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부실하면 법원이 피고의 다툼의 범위를 명확히 알기 어려워지고, 경우에 따라 불리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1.자백(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는 것), 2.부인(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3.부지(사실을 알지 못해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 4.침묵(명시적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로, 실무상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 순서대로 항목별로 답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제1항은 인정합니다. 제2항은 부인합니다. 제3항은 사실은 인정하나 법률효과는 다릅니다' 처럼 정리하면 좋습니다.
단순히 답변서를 통하여 '다릅니다' 라고만 쓰기보다, 어떠한 부분을 왜 다투는지를 적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사건일 경우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연월일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처럼 씁니다.
청구원인 답변에서는 단순 부인뿐 아니라, 피고에게 유리한 사실도 함께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변제, 상계, 소멸시효, 해제, 해지, 무효, 착오, 사기, 과실상계 같은 항변이 있으면 그 사실과 근거를 설명하는 식으로 함께 적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취급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받은 뒤에는 '어떤 사실을 인정할지, 무엇을 부인할지, 어떤 항변을 할지' 를 먼저 정리한 다음 답변서를 설명하는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써야 하고, 막연한 표현만 반복하면 보정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에서 원고의 주장 사실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 답변서를 통하여 재판부에 석명을 구하고 원고의 해명이 있은 뒤에 자세한 내용은 준비서면을 통하여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고 피고의 짐작이나 추측에 따라 답변을 하면 원고가 석명을 한 결과가 피고의 답변을 엉뚱한 것으로 만드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청구원인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 답변서를 통하여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재판부에 석명을 구한 뒤 원고의 해명이 있은 후 자세한 내용은 준비서면을 통하여 밝히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작성방법 -
민사소송에서 답변서에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어디를 인정하고 어디를 다투는지' 를 처음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답변서를 작성하는 핵심은 길게 쓰는 것보다, 쟁점을빠짐없이 잡고 인정 · 부인 · 항변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답변서는 소장을 송달받은 뒤 가장 먼저 내는 공식 대응문서입니다.
법원은 답변서를 통해 피고가 사건을 다투는지, 어떤 부분을 인정하는지, 어떤 법적 주장을 하는지 파악합니다.
답변서를 제대로 작성하면 이후 재판의 방향과 쟁점 정리에 큰 영향을 줍니다.
셀프 답변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씁니다.
셀프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1.제목 답변서 2.사건번호와 사건명 3.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 4.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5.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6.첨부서류, 작성한 날짜, 서명 또는 날인 7.법원의 표시 순으로 형식은 복잡하지 않지만, 빠뜨리면 안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특히 사건번호와 당사자 표시가 정확해야 하고, 마지막에 피고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아래의 法사무소에서 답변서를 검색하고 셀프 답변서 최신서식을 활용하여 컴퓨터에서 워드로 내 사건에 맞게 항변이나 부인의 주장만 수정하는 식으로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法사무소
항변과 반박 -
항변에는 '원고의 말이 사실일지라도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 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변제, 소멸시효, 상계 같은 주장은 항변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애초에 그런 사실이 없다' 는 것은 사실 부인에 가깝습니다.
답변서에는 모든 반박을 완벽히 적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형식적 답변서를 먼저 내고 이후 자세한 내용은 준비서면을 통하여 다투는 방식도 많이 씁니다. 다만 처음 답변서에 핵심 쟁점을 놓치면 불리해질 수가 있으므로 최소한 항변의 요지만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증거조사를 마친 후에 상세한 내용은 준비서면으로 나누어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실전 작성 순서 -
실제로는 답변서를 아래의 순서로 작성하면 좋습니다. 1.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먼저 읽습니다. 2.원고의 주장 문장을 항목별로 분해합니다. 3.각 항목마다 인정 · 부인 · 항변을 구분합니다. 4.관련 증거를 묶습니다. 5.답변서 형식에 맞춰 정리합니다. 6.제출 기한 전에 법원에 접수합니다. 간단한 작성례로는 '대여금 청구' 사건이면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돈을 빌렸지만 이미 변제했다', '이자는 약정한 적이 없다' 이처럼 쟁점을 나누어 써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서를 쓰면 이후 준비서면의 작성도 훨씬 쉬워집니다.
답변서 작성례는 1.답변서 2.사건번호 3.사건명(대여금) 4.원고 성명 5.피고 성명 6.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7.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원고의 주장 중 제1항은 부인하고, 제2항은 인정하나 이미 변제하였습니다) 한편 답변서는 완성형 한 번으로 끝내기 보다, 우선 기한 내 제출용으로 틀을 잡고 나중에 준비서면에서 보강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순서에 따라 '제1항은 인정합니다', '제2항은 부인합니다' 라는 식으로 정리하거나 '제1항 중의 어느 사실은 인정하나 그 나머지 사실은 모두 부인합니다' 라고 하거나 반대로 '어느 사실은 부인하고 그 나머지 사실은 인정합니다' 는 식으로 씁니다.
청구원인 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만 추려서 답변서에 적시하고, 기타의 사실은 부인합니다. 라고 하거나 반대로 부인할 부분만 추려서 적시하고 기타의 사실은 인정한다. 라는 식으로 답변서에 정리하면 좋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원고의 청구원인 중 어느 부분과 관련한 내용임을 재판장이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족하고 원고의 주장을 되풀이하여 기재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한 피고의 인부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는 셀프 답변서를 작성할 때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일단 답변서를 통하여 자백하였다가 이를 부인으로 바꾸는 것은 자백의 취소가 되어 원고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임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일단 부인하였다가 후일 자백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이렇게 되면 재판장의 심증 형성에 나쁜 영향이 미칠 염려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자백과 부인을 명백히 하고인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 항변 -
답변서에 소멸시효 항변을 작성할 때는 '언제 변제기가 도래했고, 왜 지금 소송 제기가 늦었는지, 중간에 시효가 멈추거나 새로 시작된 사정이 없는지' 를 답변서를 통해 짧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적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소멸시효 항변을 할 때에는 1.채권의 종류가 무엇인지, 2.변제기 또는 마지막 이행일이 언제인지, 3.그 뒤로 시효중단이나 시효 갱신 사유가 있었는지 예컨대 일반 민사채무인지, 상사채무인지, 임금이나 공사대금 같은 단기 소멸시효 채권인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항변은 보통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부분에 넣고, 필요하면 별도의 항변 항목처럼 나눠 써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효가 완성되었다' 는 결론만 적지 말고, 그 결론에 이르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적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채권발생 시점 또는 거래 시점 2.변제기 3.시효기간 4.시효완성일 5.시효중단 · 갱신 사유가 없다는 점 6.따라서 청구 기각 요청을 기재합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연월일자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채권의 변제기는 연월일이고, 그로부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시효를 중단하거나 갱신할 만한 청구, 압류, 가압류, 승인 등의 사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되어야 합니다.
소멸시효 항변은 '시효가 지났다' 는 한 줄 보다,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별로 답변서에 끊어서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채권이 여러 개일 경우 각각의 발생일과 변제기를 나눠 적고, 각각에 대하여 시효완성 여부를 적어야 합니다.
또한 원고가 시효중단의 사유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답변서를 통하여 미리 '압류 · 가압류 · 승인 · 변제 일부가 없다' 는 취지로 부인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제항변 -
변제항변은 '채무는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갚아서 더 이상 청구할 후 없다' 는 피고의 방어방법입니다.
답변서에서 단순히 '이미 변제를 했다' 라고만 쓰기보다, 언제, 얼마를, 어떤 채무에, 어떤 방식으로 갚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적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변제항변은 원고의 청구원인을 전부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양립 가능한 상태에서 채무가 소멸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빚이 없었다' 는 부인이 아니라 '빚은 있었지만 갚았다' 는 항변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해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변제 사실을 피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변제항변이 인정되려면, 피고가 실제로 금원을 지급했고, 그 지급이 해당 채무를 갚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계좌이체한 내역, 영수증, 문자메시지, 카카오 톡, 변제합의서, 입금 메모 같은 자료가 핵심입니다.
답변서에 변제항변을 쓰는 방법은 1.원고의 청구에 대한 기초가 된 채권을 특정합니다. 2.그 채권이 존재했음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미 변제되었다고 밝힙니다. 3.변제 일자, 금액, 방법을 적습니다. 4.해당 변제가 원고의 청구채권에 충당되었다고 연결합니다. 5.변제된 증거를 붙입니다. 이때 더 중요한 것은 '언제 갚았다' 는 것보다 '무슨 채무를 갚았다' 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같은 원고에게 여러 채무가 있으면, 어떤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 특정하지 않으면 충당 관계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여금의 경우 1.피고는 원고에게 연월일 및 연월일 합계 금5,0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대여금 채무를 모두 변제했습니다. 2.위 각 송금은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서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3.따라서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이미 변제되어 이유가 없습니다. 변제항변은 말보다 증거가 더 중요합니다. 가장 강한 자료는 계좌이체 내역과 상대방 수령 사실이 드러나는 자료입니다. 현금 지급이라면 영수증, 차용증 반환, 문자, 카카오 톡, 녹취 등 간접증거를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입금할 때 메모에 '대여금 변제', '물품대금 지급' 처럼 적어두면 나중에 해당 지급이 어떤 채무를 위한 것인지 설명하지 쉬워집니다. 반대로 아무 메모 없이 송금하면 상대방이 '다른 돈' 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변제항변에서 '돈을 보냈다' 만 주장하고 그 돈이 원고 청구채권을 갚은 것이라는 연결을 빠뜨리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법원은 송금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변제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급 명목과 채권 대응관계를 함께 써야 합니다.
답변서에 일부 변제와 전부 변제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일부만 갚았다면 '전부 변제' 라고 쓰면 안 되고, 남은 잔액이 얼마인지까지 계산해서 써야 합니다. 채무가 여러 개라면 변제충당의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인(주장) -
부인주장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 자체가 틀렸다고 다투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그런 일은 없었다', '그 사실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정면으로 부정하는 피고의 주장입니다.
한편 부인은 원고가 청구를 위해 내세운 요건사실의 존재를 피고가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돈을 빌려줬다' 고 주장하면 피고가 '빌린 사실이 없다' 고 하는 것이 전형적인 부인입니다. 이 경우는 원고가 여전히 그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인은 항변과 다릅니다.
항변은 원고의 주장을 일단 전제로 하면서도, 그 법적 효과를 막는 별도의 사실을 내세우는 것이고, 부인은 애초에 원고의 주장 사실이 맞지 않다고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 태도로 보면부인은 '아니다', 항변은 '그렇다, 하지만 이미 변제했다' 에 가깝습니다.
부인은 보통 직접부인과 간접부인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직접부인은 원고의 주장 사실을 그대로 부정하는 것이고, 간접부인은 원고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사실을 적극적으로 내세워 그 주장을 무너뜨리는 방식입니다.
원고가 '대여금' 이라고 주장할 때 피고가 '그런 돈을 받은 적 없다' 고 하면 이것은 직접부인입니다. 반면 피고가 '돈은 받았지만 대여가 아니라 증여로 받았다' 라고 하면 원고의 대여 주장과 양립할 수 없으므로 이것은 간접부인이 됩니다.
답변서에는 부인을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단순히 '전부 부인합니다' 라고 쓰면 부족할 수 있고, 소장에 적힌 개별 사실마다 인정 여부를 나누어 적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따라서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답변서에 부인(주장)을 할 때에는 1.원고의 주장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피고의 답변은 '피고는 위와 같은대여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기재하거나 2.원고의 주장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답변은 '피고는 이미 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미지급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기재하거나 3.원고의 주장 '피고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의 답변은 '피고는 위 계약 체결 사실을 알지 못하며, 체결한 사실도 없습니다' 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아래의 法사무소에서 답변서를 검색하고 셀프 답변서 최신서식을 활용하여 컴퓨터에서 워드로 내 사건에 맞게 항변이나 부인의 주장만 수정하는 식으로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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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답변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