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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신청 -
형사사건 중 전체 98%의 수사권은 경찰에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업무는 대내적인 특성상 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 국민들이 원하는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체적인 진실발견을 위한 노력과 범죄수사 과정이 국민들과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다면, 지금 경찰수사에 대해 국민들이 바라보는 인식은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수사심의신청은 고소사건이나 일반 형사사건에 있어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 또는 수사관계자의 편파수사 및 수사과정이나 수사 결과에 대해 불만이나 이견이 있을 경우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범죄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상 확립을 위해 범죄의 수사과정과 수사 결과에 국민들이 직접 의견을 개진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사건에 대하여 수사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가려 재수사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사건관계인이 수사에 대해 수사심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신청은 경찰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서 부당한 점이 있다고 판단될 때 사건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사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수사심의신청은 단순히 사건의 결과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가 포함될 수 있어 폭넓은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수사심의신청의 주된 목적은 부당하거나 미흡한 수사 과정을 바로 잡아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사심의신청은 경찰청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사건을 심의함으로써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수사심의를 통하여 사건관계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역시 수사 과정을 개선할 수가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어 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찰에 2026. 10. 2.이후부터는 법무부 산하에 새로 신설되는 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최종 처분이 내려진 사건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불기소처분 이후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사실관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나 지방경찰청에 수사심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수사과정상 사실오인이나 막연한 결과의 불만에 대해서는 사건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심의신청은 경찰 수사 과정이나 수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느낄 때, 사건관계인이 경찰 내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사건관계인(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내사자, 진정인,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을 의미합니다)등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수사심의신청을 할 수 있고, 단순한 불만 제기보다 수사의 적법성 · 적정성을 다시 보게 하는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수사심의신청은 예전의 '수사이의신청' 과 유사한 성격의 경찰 내부 불복 절차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지 않거나, 수사가 늦거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 활용합니다.
수사심의신청은 '내 사건을 다시 봐 달라' 는 민원성 절차이지만, 그냥 항의 전화 수준이 아니라 서면 신청과 심의절차를 통해처리됩니다.
수사심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건관계인입니다. 1.고소인 2.고발인 3.피해자 4.피의자 5.피내사자 6.피진정인 7.위 사람들의 대리인입니다. 고발인의 경우 2022. 5.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불복 수단으로서 수사심의신청의 의미가 더 커졌습니다.
숴사심의신청의 시기는 1.수사 진행 중인 경우 입건 전 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이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수사 종결된 경우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3.예외 새로운 증거 ·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증거의 허위 · 위조 · 변조를 의심할 상당한 정황이 있으면 90일이 지난 뒤에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심의신청은 1.부당한 접수거부 2.수사절차 미준수 3.사건 처리 지연 4.편파수사 의심 5.인권침해 6.수사 결과에 대한 불만족 7.담당 수사관의 교체나 상급기관의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수사심의신청의 핵심은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 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상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사심의신청은 사건을 수사한 그 경찰서 종합민원실에 접수하거나 시 · 도 경찰청 수사심의 관련 부서에 우편이나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면 됩니다. 수사심의신청서에는 보통 신청인의 정보, 사건번호, 관할 경찰관서, 문제 삼는 수사행위, 요구사항, 관련 증거를 기재합니다. 수사심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경찰 내부에서 내용과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수사심의위원회에 상정합니다. 그 결과로는 1.보강수사 2.재수사 3.수사부서 재지정 4.담당자 관련 조치 등이 이루어집니다. 처리 중에는 진행상황 통지가 이뤄질 수 있고, 심의가 끝나면 결과가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심의신청서에는 사실 중심의 문서로 쓰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날짜에 어떤 경찰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어떤 자료가 그 문제를 뒷받침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잘 정리해야 합니다. 한편 수사심의신청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법률상 불복절차가 따로 있는 경우나, 단순히 결과에 불복하는 수준이라면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1.사실 위주로 적습니다. 2.날짜, 장소, 담당기관, 담당자, 사건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3.불만보다 절차 위반이나 적정성 침해를 중심으로 써야 합니다. 4.관련 증거를 붙여야만 합니다. 5.요구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말하자면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보다 '연월일 거제경찰서에서 진술 요구가 있었으나 핵심 참고인 조사가 누락되었고, 그로 인해 사실관계판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처럼 수사심의신청서를 쓰면 더 좋습니다.
수사심의신청서를 작성할 때 기본 구성은 1.신청인의 인적사항 2.당해 사건의 내용 3.수사심의를 신청하는 이유 4.첨부 자료 목록 5.날짜와 서명을 기재하되, 심의신청이유 부분은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문제 상황을 한줄로 요약 둘째,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재 셋째, 어떤 수사상 하자가 있는지 넷째, 그로 인해 어떤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다섯째,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설명하는 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 수사관이 참고인 A의 진술을 끝내 확보하지 않은 채 사건을 그대로 종결했습니다', '서면 제출한 증거 4건이 판단 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실관계 판단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경찰행위 · 문제점 · 영향 · 요구사항 순으로 수사심의신청이유를 쓰면 설득력이 아주 높습니다.
수사심의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아래의 法사무소에서 수사심의라고 검색하시면 수많은 실제 사례별로 작성한 수사심의신청서 최신서식을 활용하여 컴퓨터에서 워드로 내 사건에 맞게 약간만 수정하는 식으로 누구나 쉽게 원하는 내용으로 수사심의신청서를 작성해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서 민원실이나 상급 시, 도 지방경찰청 수사심의 계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法사무소
수사심의신청 이유 -
수사심의신청인은 전라북도 정읍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사건번호 ○○○○년 형제○○○○호, 죄명 사기)의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핵심 참고인 A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청인이 이미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녹취록 자료에 대한 확인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사심의신청인은 연월일과 연월일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결과 통지서는 해당 자료에 대한 검토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사정은 수사의 충분성과 적정성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이 되므로 본 사건에 대한 재검토 및 보강수사를 요청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이것은 수사미진에 대한 수사심의신청 사유가 됩니다.
심의신청인은 위 사건의 피의자입니다.
수사기관은 수사심의신청인에게 주요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사실확인을 진행하였고, 따라서 신청인이 요청한 진술기회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이미 제출한 소명자료가 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으며, 수사 진행 경과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수사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의문을 남기므로, 수사 전반에 대한 수사심의를 요청합니다. 라고 기재하시면 이것은 절차위반을 사유로 하는 수사심의신청 이유입니다.
수사심의신청인은 본 사건의 고소인이나 피해자입니다.
담당 수사관은 피고소인의 주장만 반복적으로 반영하고, 수사심의신청인이 이미 제출한 반박자료는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였습니다.
특히 동일한 쟁점에 대해 상반된 자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쪽 자료만 사실상 채택된 것으로 보여, 이는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이 사건 처리의 적정성을 다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하면 이것은 편파수사에 대한 수사심의신청 이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수사심의신청인은 위 사건의 고소인으로서, 수사기관이 핵심 증거와 참고인 진술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종결한 것은 수사의 적정성과 충분성을 해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본 사건에 대한 재검토 및 보강수사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라고 수사심의신청 이유를 짧게 쓸 수도 있습니다.
심의신청 이유에는 첫째, 어떤 사건인지 설명하고 둘째,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셋째, 그 근거가 무엇인지 넷째, 무엇을 요구하는지 단계별로 요소를 넣고 작성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 문제된 경찰행위는 근거에 의하여 설명하는 식으로 작성하면 원하는 결론 즉 재수사, 보강수사, 수사 담당자 재지정 또는 교체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심의신청서를 작성할 때 들어가야 할 사유에는 수사과정이나 결과에서 적정성,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부당한 접수거부는 고소 · 고발 · 진정 등 사건을 접수하지 않거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수사 절차 미 준수는 법령이나 규정에 따른 수사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즉, 증거 확보 소홀, 조사 누락 등, 사건처리 지연은 불필요하게 수사가 지연되거나, 결과 통지가 늦어진 경우, 수사 결과 불만족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무혐의, 기소중지 등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권침해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된 경우 즉 부당한 강압, 모욕, 방어권 침해 등 불공정한 수사는 수사관이 편파적으로 수사하거나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수사를 진행한 경우 처럼 구체적 사실과 함께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서 객관적으로 부당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유를 들어야 효과적입니다.
수사심의신청서에 구체적 사실과 합당한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야만 심의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심의신청서 작성이 부실하면 권리구제의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수사심의신청서 작성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중지 이의제기 -
경찰은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에 그 내용이 고소인 · 고발인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과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수사중지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바로 상급 시 · 도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서에 제출하더라도 상급 시 · 도 지방경찰청장에게 송부되어 경찰서에 이의제기를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수사중지 이의제기서를 송부받은 상급 시 · 도 지방경찰청장은 이의제기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의제기가 이유 있다고 수용될 경우에 수사중지 사건은 재개지시와 담당 사법경찰관리의 교체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용여부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처리결과통지서에 처리결과와 그 사유가 함께 기재되어 이의제기를 한 사람에게 통지가 됩니다.
수사심의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아래의 法사무소에서 수사심의라고 검색하시면 수많은 실제 사례별로 작성한 수사심의신청서 최신서식을 활용하여 컴퓨터에서 워드로 내 사건에 맞게 약간만 수정하는 식으로 누구나 쉽게 원하는 내용으로 수사심의신청서를 작성해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서 민원실이나 상급 시, 도 지방경찰청 수사심의 계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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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신청서 -
수사중지 이의제기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