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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송부촉탁신청서
문서송부촉탁신청서는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 당사자가 직접 확보할 수 없는 서류(문서)를 법원이 해당 문서의 소지 기관(국가기관, 공공기관, 병원, 법인 등)에 문서를 송부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은 주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법인, 병원 등이 보관하는 문서를 소송 증거로 활용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문서송부촉탁신청서에는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원고 · 피고)를 기재하고, 문서명 및 내용(예컨대 특정 진료기록, 행정문서 등)을 기재하고, 문서 소지자의 명칭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해당하는 문서가 필요한 이유 및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한편 문서의 보관 장소 및 문서번호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문서송부촉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 문서의 범위는 불특정 부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체 기록이 아니라 필요한 일부 기록에 대해서만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서송부촉탁신청은 재판기일 중 구두 신청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서면(문서송부촉탁신청서)으로 제출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등록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령에 따라 직접 발급이 가능한 문서는 송부촉탁 대상이 아닙니다. 직접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문서송부촉탁신청된 그 문서가 반드시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부된 문서 중 필요한 것을 '서증' 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문서송부촉탁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승인 시 재판장 명의로 문서송부촉탁서를 촉탁기관으로 발송합니다.
촉탁을 받은 기관(예를 들어 병원, 공공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문서를 송부해야만 하며, 보관사유가 없거나 문서송부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첨부서류, 증빙자료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서송부촉탁신청도 전자소송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관련 입력 및 제출 방법은 각 법원의 시스템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문서송부촉탁신청은 소송 당사자가 직접 확보할 수 없는 국가기관, 법인, 병원 등이 보관하는 문서를 법원이 해당 기관에 공식적으로 송부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에서 입증 자료로 쓰고자 하는 제3자의 문서가 당사자의 열람, 복사가 어려울 때 주로 이용합니다.
송부촉탁신청은 민사소송법 제352조에 따라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 공식 요청해 해당하는 문서를 법원에 보내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기관, 법인, 공공기관, 병원, 학교 등에서 보관 중인 문서, 소장, 답변서 등 당사자가 직접 발급받을 수 없는 문서에 한정,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은 당사자가 직접 받을 수 있으므로 문서송부촉탁 대상이 아닙니다.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작성(사건번호, 당사자, 보관기관, 문서명, 필요한 기간 및 범위, 문서 필요성 명기) 법원은 신청의 타당성을 심사 후 결정을 내립니다.
채택 시 촉탁서를 해당 기관에 발송합니다.
신청인은 기관에 방문해 송부할 부분을 지정하고 복사비용을 부담합니다.
해당기관에서는 인증등본, 정본 등을 법원에 송부합니다.
촉탁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해야 하지만, 불응해도 별도의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만약 송부촉탁에 응하지 않으면 기록검증, 문서제출명령 등 대체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송부된 문서가 곧바로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서증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신청서 외에 송달료, 상대방 부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은 문서송부촉탁 결정 즉시 문서보관기관(예를 들어 병원, 공공기관, 은행 등)에 공식 촉탁서를 보냅니다. 촉탁서에는 사건번호, 필요한 문서의 종류, 송부기한 등이 기재됩니다.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기관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록을 신청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열람할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한 범위를 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지정한 부분의 복사 비용을 부담합니다. 해당관기관은 문서의 원본 또는 정본, 인증된 등본을 법원으로 송부합니다.
실제로는 원본 분실 위험 때문에 주로 “인증등본” 이 법원으로 송부됩니다.
만약 해당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송부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법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문서가 법원에 도착하면, 법원은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한 그 당사자에게 문서 도착 사실을 통지합니다. 당사자는 해당 문서를 열람하고, 그 중 증거(서증)로 제출할 문서를 선택하며, 해당 서증의 표목(번호 등)을 정리해 서증목록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송부된 문서가 자동적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별도로 법원에 해당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인증등본의 경우에는 그 자체가 서증이 되어 제출할 수가 있고, 원본이 온 경우 변론 등 소송절차 후 반환됩니다. 문서의 진정성립(진짜임)에 대하여 별도 주장 및 입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증 등본 · 정본 등은 기록에 보관됩니다.
문서송부촉탁 결정 이후에는 법원이 촉탁서를 해당기관으로 발송 ▷당사자가 범위 및 복사 지정 ▷보관기관이 등본 송부 ▷법원이 접수 당사자 지정 후 서증 제출 ▷증거 채택 및 반환/보관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법원에서 문서송부촉탁 절차가 끝난 뒤, 다시 말해 해당 문서가 법원에 도착하고 당사자가 이를 증거(서증)로 제출하면, 소송이나 사건에 구체적 영향이 발생합니다. 송부받은 문서는 기본적으로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됩니다. 당사자는 본인이 증명을 하고자 하는 사실(예컨대 손해, 거래, 진료 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서를 서증으로 지정해 증거목록과 같이 법원에 제출합니다.
증거로서 인정될지 여부(증거능력, 증명력, 신빙성 등)는 해당 문서의 내용, 작성 경위, 상대방의 이의 제기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하게 됩니다.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새로운 사실이나 자료가 밝혀지면, 재판의 쟁점이 정리되고 주장 · 반박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쟁점 정리 후 추가 소명이나 반증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송부문서의 내용이 소송 당사자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반대로 내용을 반박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문서의 내용이 소송의 핵심 사실(책임 유무, 손해의 범위 등)과 직결된다면,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록부, 거래내역서 등이 중요한 쟁점의 사실관계 증명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문서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추가 증거 조사가 이어지거나 사실조회, 증인신문 등 보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아래의 法사무소에서 문서송부촉탁으로 검색하시고 수많은 실제 사례별로 작성한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최신서식을 활용하여 컴퓨터에서 워드로 내 사건에 맞게 수정하는 식으로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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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하여 확보된 문서는 재판의 쟁점 해소, 증명력 보강, 소송결과 ·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핵심 자료로 작용합니다. 다만, 제출 자체가 바로 승패를 결정하지는 않고, 법원이 종합적으로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해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송부촉탁신청서는 소송이나 사건의 핵심 증거로 필요한 문서를 제3기관(병원, 은행, 공공기관 등)이 보관하고 있을 때, 이를 법원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요청할 때 작성합니다.
문서송부촉탁신청서에는 사건번호(소송의 고유 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건명(예를 들어 손해배상(기), 채무부존재확인, 대여금청구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원고 또는 피고(소송의 당사자를 명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일자(문서송부촉틱신청을 작성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법원의 표시(예를 들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2단독 귀중)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요청하려는 문서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학교병원 진료기록부', 또는 '○○은행 거래내역서'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문서를 보관 중인 기관의 정식 명칭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서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연월일부터 연월일까지의 전체기록이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문서송부촉탁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이 문서가 소송에서 왜 필요한지 상세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치료사실 및 손해내역 입증 등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확보된 문서로 입증하고자 하는 핵심 사실을 요약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작성할 때는 사건정보, 문서명 등 필수 항목은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은 당사자가 직접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보통 문서송부촉탁 대상이 아닙니다.
첨부자료(증거자료 사본 등)는 필요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귀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본 사건의 사실관계 입증에 필수적이므로 신속하게 문서송부를 촉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문서송부촉탁신청서 -
사건 -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 성명
피고 - 성명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사기록등본 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 다음 -
1.기록의 보관자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년 형제○○○○호 피의자 □□□에 대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 사건의 수사기록 일체.
2.기록의 소재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내) 기록보전 계에 기록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 년 ○○ 월 ○○ 일
위 원고 : ○○○ (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민사 2단독 귀중
예를 들어 문서송부촉탁신청서에는 문서의 명칭으로 예컨대 부산 ○○병원 진료기록부(연월일부터 연월일까지), 보관기관 및 주소(○○병원, 부산광역시 ○○구 ○○로 ○○,) 필요한 이유(본 사건의 사실관계 손해 규모 및 치료내역 등 입증에 필요합니다)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피고의 과실로 인한 원고의 상해 및 치료경위 등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문서송부촉탁신청서는 소송 당사자가 소장이나 답변서 등으로 입수할 수 없는 기관(예컨대 병원, 은행, 공공기관, 수사기관 등)에 보관된 서류가 입증 자료로 필요할 때에는 법원이 공식적으로 그 기관에 해당 문서 송부를 요청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신청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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