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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
소액 민사소송은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간이소송절차 -
통상의 소송절차에는 그 시일이 오래 걸리고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승소를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기울려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물론 법원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현행법은 통상의 소송절차를 축소시킨 간이소송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간이소송절차에는 첫째, '소액 민사소송 절차', 둘째, '독촉절차 지급명령' 의 이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액 민사소송 -
소액사건심판절차를 가리켜 실무에서는 '소액 민사소송' 이라고 합니다. 이하, 다음부터는 소액사건심판절차를 '소액 민사소송' 으로 줄여 쓰겠습니다. 소액 민사소송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동 종류의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건 예를 들어 대여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매매대금, 손해배상금 등)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액사건을 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절차입니다.
소액 민사소송과 지급명령신청의 특징 -
소액 민사소송은 쌍방심문에 의하는 판결절차의 일종이고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기본정보(예를 들어 휴대전화 또는 계좌번호 등)만 알 경우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공시송달도 신청할 수 있고,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의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보내고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가 청구권의 다툼의 여지가 적어 변론의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 신속한 재판을 통하여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하나의 소송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소제기가 없고 변론을 하지 않으며 판결이 없다는 점, 당사자를 소환하거나 심문하지 않고 청구원인에 대한 소명방법도 불필요하고 서면심리로 하여 지급명령을 발하고 청구금액에는 제한이 없으며 통상의 소송에 비해 인지대가 10분의1밖에 되지 않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채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고 사실조회나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할법원 -
소액 민사소송은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의 단독판사가 관할하나 시법원이나 군법원이 설치된 관할 구역 안의 소액 민사소송은 시법원이나 군법원의 판사가 전속적으로 관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른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추가됨에 따라 원고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에도 소액 민사소송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 민사소송의 인지대 및 송달요금 -
소액 민사소송의 소장에 인지를 붙여야 하는데 인지대의 계산은 소액 민사소송의 소제기 시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정하고 이에 따른 인지액을 아래와 같이 산출하고 그 해당액의 인지를 소액 민사소송의 소장의 여백에 붙이거나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서를 소액 민사소송의 소장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1,000만 원 미만,
소가×0.005 = 인지대,
소송목적의 값이 1,000만 원 미만
3,000만 원 미만,(소액사건)
소가×0.0045+5,000 = 인지대,
붙여야 할 인지대가 1천 원 미만의 경우 1천 원의 인지를 붙이고 1천 원 이상일 경우 1백 원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고 1만 원 이상일 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서를 소액 민사소송의 소장에 첨부하면 됩니다.
송달요금 1회분은 2026. 07. 01.부터 금 5,640원으로 송달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소액재판의 송달요금은 원고 1인, 피고 1인을 기준으로 하여 각 10회분씩 총 20회분 금 112,800원의 송달요금을 예납하고 그 납부서를 위 인지대 납부서와 같이 소액 민사소송의 소장에 첨부하시면 더 이상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인지대 및 송달료 -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소제기에 준하여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정하고 이에 따른 인지액을 아래와 같이 산출하고 그 해당액의 인지를 지급명령신청서의 여백에 붙이거나 현금으로 납부하고 납부서를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1,000만 원 미만,
소가×0.005÷10=인지대,
소송목적의 값이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소가×0.0045+5,000÷10=인지대,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소가×0.0040+55,000÷10=인지대,
소송목적의 값이 10억 원 이상
청구금액 제한 없습니다.
소가×0.0035+555,000÷10=인지대,
지급명령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대가 1천 원 미만의 경우 1천 원의 인지를 붙이고 1천 원 이상일 경우 1백 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고 1만 원 이상일 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서를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에는 송달요금을 예납하여야 하는 바,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방법 -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인지대나 송달요금의 납부는 관할법원이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경우 대부분 수납은행이 상주하기 때문에 수납은행의 창구에 인지대는 소송 등 인지의 현금납부서 3장으로 구성된 용지, 송달료는 송달료 예납추납 납부서 3장으로 각 구성된 용지를 비치하고 있으므로 수납하시면 창구에서 각 납부서 1장과 영수증 1장을 돌려주면 영수증은 잘 보관하시고 납부서는 소액 민사소송의 소장이나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액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은 시법원이나 군법원이 관할법원이므로 관할법원이 시법원이나 군법원인 경우 대부분 법원에 수납은행이 상주하지 않으므로 대법원사이트에 접속하여 관할법원 찾기에서 해당 시법원이나 군법원의 전화번호와 위치를 확인하고 전화하여 외부에 있는 수납은행의 위치를 확인하여 이동하시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납하면 됩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 인터넷에서 납부하는 방법 -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납부(가장 간편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하려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납부/환급]▷[소송비용납부] 클릭, 사건번호가 있는 경우 '사건번호' 를 체크하고 번호를 입력 후 조회합니다. 납부할 사건을 체크한 뒤 '납부' 클릭, 인지대, 송달료 등 납부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항목 모두 체크해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식 선택, 가상계좌(수수료가 없습니다), 계좌이체/신용카드/휴대폰 소액결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결제정보 입력 후 '납부' 를 클릭하면 가상계좌번호가 안내됩니다.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에서 이체, 이체가 완료되면 납부가 끝나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직불카드 납부, 금융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에 접속,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로 인지대 · 송달료 납부 가능, 단, 직불카드는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며, 납부대행수수료(납부금액의 1%)가 발생합니다.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납부,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접속, 법원코드, 납부금액, 주민등록번호, 성명, 환급계좌번호 등 입력 후 납부, 납부영수증을 출력해 소액 민사소송의 소장이나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하거나, 전자소송 사이트에 파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시 참고사항,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가 종이소송 대비 10%할인 금액 계산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송달료는 현금으로만 납부(우표 불가)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사건 종류에 따라 계산(예를 들어 민사 1심은 당사자수×10회분×5,640원), 납부영수증은 반드시 보관, 종이소송의 경우 서류에 첨부, 전자소송은 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法사무소
www.okfom.com
소액 민사소송 절차 -
법원은 소액 민사소송의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의 심사를 거쳐 원고에게 승소할 가능성이 높고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에 특별이 보정하여야 할 흠결사항이 없으면 소장의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보내고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 결정을 송달받은 피고는 이행권고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14일) 내에 서면으로 이행권고 결정을 발한 그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 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2주일(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후에 이의신청을 취하였거나 이의신청의 기간이 지난 후 이의신청을 하여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행권고 결정은 확정됩니다.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은 기판력은 생기지 않지만 집행력과 확정력이 부여되어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이로써 소액 민사소송은 모두 종료됩니다.
법원은 위와 같이 소액 민사소송에 대한 이행권고 결정을 거치지 않거나 이행권고 결정을 송달받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최초의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하고, 되도록 1회의 심리기일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액 민사소송은 저렴한 소송비용으로 신속한 재판을 통하여 바로 집행권원을 얻어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 민사소송은 시법원이나 군법원이 전속관할이므로 원고가 살고 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액재판의 소장을 접수할 때 시간이 여의치 못할 경우 소장을 작성하고 인터넷이나 가까운 신한은행에서는 인지대와 송달요금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우체국에서 법원으로 발송하시면 대부분 그 다음날이면 법원에 도착하여 접수가 됩니다.
소액 민사소송은 법원에 단 한 번도 나가지 않고서도 법원에서 이행권고 결정을 피고에게 송부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장을 접수하고 약 1개월 정도면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될 수 있고 법원에서 이행권고 결정을 원고에게 보내주면 원고는 바로 이행권고 결정을 가지고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1회의 심리기일로 변론을 종결하고 그 즉시에서 판결을 선고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이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액 민사소송은 가족이나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는 그 위임장이나 가족 또는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소액 민사소송의 재판부에 변론기일에 이르러 법정에서 제출하고 소송대리로 하여금 소송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소액 민사소송은 관할법원이 살고 있는 주소지와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하고 있으면 가까운 곳에 위치한 법원에서 동영상기기를 이용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액 민사소송은 원격영상재판의 대상입니다.
인적사항 특정 -
소액 민사소송은 재판의 효력이 미치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인적사항 (1)성명 (2)주소 (3)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하여 소장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장에 첨부하고 법인등록번호와 대표자를 소장에 특정하면 됩니다.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피고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금전거래 당시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계좌번호 등만 알고 있는 경우 소액재판의 소장을 작성할 때 피고의 인적사항 란을 공란으로 작성하고 기본정보를 활용하여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해 소액재판의 소장과 같이 법원에 제출하시고 사실조회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공란으로 기재하였던 피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시면 소액 민사소송이 진행됩니다.
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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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소장 작성방법 -
소장은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법원에 판결을 요구하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법적 절차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므로 소장은 정해진 양식과 구성을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표제로 "소장" 이라고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소장에는 임의적 기재사항(자신의 주장, 요청사항, 증거방법 등)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표시에는 원고와 피고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식 명칭과 대표자 자격을 명확히 적습니다.
사건명에는 예를 들어 "대여금 청구의 소", "손해배상 청구의 소", “공사대금 청구의 소” 등 소송의 목적을 간단히 명시합니다.
사건의 표시(사건명)는 소송 목적이 한눈에 드러나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청구취지에는 원고가 법원에 요구하는 판결 내용을 명확하게 서술합니다. 예들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 얼마를 지급하라" 라는 식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하므로, 표현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청구취지 하단으로 소송비용, 가집행 선고 등 부수적 청구도 청구취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에는 청구취지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이유를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청구원인은 간결하면서도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주장하는 사실마다 증거를 첨부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증명방법에는 청구원인을 뒷받침할 증거자료(예컨대, 차용증, 계약서 등)의 명칭과 제출 부수를 기재합니다. 증거는 "갑 제○호증" 등으로 번호를 붙여 명확히 표시합니다.
증거자료는 누락 없이 번호와 명칭, 부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소장 접수 시 부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에는 소장에 첨부하는 모든 서류(증거자료, 인지대 납부영수증, 송달료 납부서 등)의 명칭과 부수를 적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작성일자 및 작성자에는 소장 작성 날짜와 원고(또는 대리인)의 이름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관할 법원 표시에는 소장을 제출할 법원을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귀중” 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소장 작성 실례 -
소장 -
원고 : ○○○(주민등록번호 : 123456 - 1234567)
주소 : 충북 충주시 ○○로길 ○○, ○○아파트 ○○○-○○○○호
전화 : 010 - 0000 - 0000
피고 : ○○○(주민등록번호 : 123456 - 2345678)
주소 : 충북 충주시 ○○로 ○○, ○○빌라 ○○○호
전화 : 010 - 0000 - 0000
사건명 :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월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
1. 원고는 피고의 간곡한 부탁으로 연월일 피고에게 금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변제기는 연월일로 정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차용증서 참조)
2. 피고는 변제기일이 훨씬 지나도록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증명방법 -
1. 갑 제1호증 차용증서
첨부서류 -
1. 갑 제1호증 차용증서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인지대 및 송달요금 납부서 1통
○○○○ 년 ○○ 월 ○○ 일
위 원고 : ○ ○ ○ (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귀중
소장은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증거자료, 첨부서류, 작성일자, 관할법원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각종 증거자료와 첨부서류도 누락 없이 준비해야 소송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소액 민사소송 소장 -
지급명령신청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