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우리청에서 올린 “2012년 2월부터 화재보험이 의무화 되나요(되었나요)?”와 “다중이용업소는 무엇인가요?”를
먼저 읽어보시면 이 글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선, 우리청에서 추진하는 보험은 “화재배상책임보험”입니다.
화재보험과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화재보험 : 화재로 인한 자기 건물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일정규모이상인 건물의 건물주 가입
○ 화재배상책임보험 :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보험사고의 원인만 같을 뿐 보상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 누가 가입해야 하나요?
○ 화재보험은 화재보험법에 따라 일정규모이상 건물의 건물주가 가입하고,
○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법이 시행되는 2013년 2월 23일부터 가입의무가 발생합니다. 그전까지는 자율적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 건물주가 가입하는게 맞지 않나요? 왜 업주가 가입하나요?
○ 보험의 가입주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 우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07.8.29)을 받아 경과실에 의한 실화자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다시 말해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업주의 과실을 따져 작은 과실이라도 있으면 손해배상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또한, 「민법」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주의 과실이 있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이와 같이 현행법에서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주에게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건물주가 가입했을 경우
- 그 건물에 있는 입주한 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건물주의 보험가입에 관계없이 업주의 과실여부를 따져 업주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업주가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 만약 건물주의 보험으로 피해자 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업주의 과실로 발생한 피해액은 보험회사가 업주에게 구상을 청구해 받게 됩니다.
- 이는 건물주의 보험가입은 업주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러므로 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면 업주는 적어도 손해배상만큼은 자유롭게 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보험 가입의무를 건물주가 아닌 업주로 한 것입니다.
조 해 성 팀장 : 010-5055-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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