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한 화재, 낙뢰(벼락) 및 폭발(파열)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한 물건에 발생한 직접적인 재산손해, 이에 따른 소방손해 및 피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특별약관에 가입하시면 화재위험 이외에도 지진위험, 풍수재위험, 전기위험 ,화재벌금 ,대물배상 등 다양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추가적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장화재보험은 거의 열에 아홉은 인수심의건입니다. 공장의 건물,기계,집기,동산(재고자산)의
상태를사진으로 올려 심의를 받아야 하죠.. 공장화재보험은 가입금액이 일반물건들보다
금액이 크고 위험도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인수제한 금액이 있습니다.
특히 3급 샌드위치판넬은 보험료가 부담이 될수 있거나 원하는 담보를 제대로 잡을수가 없기에
전보험사의 비교견적을 보고 제일 이익이되는보험으로 가입하시는게 맞습니다.
공장물건은 감가상각부분을 제외한 재산의 100%를 잡아 가입을 하셔야지만 보상시 제대로 된
보험금이 나오기에 절대 유의 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새로지은 3급 샌드위치판넬(100평) ,기계1억 ,동산1억이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3급 건물 평당 170-180만원 보험가액: 1억7천 기계: 1억 동산 : 1억
총 가액이 3억7천인데 , 보험료가 부담이라 2억만 가입했는데 화재가 나서 전소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2억이 나오는 줄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렇게 판매하시는
설계사분들과 가입하시는 고객분들이 너무많습니다.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즉 , 화재보험의 비례보상의 원칙이죠..
내용을 보시면, 공장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그러나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3억7천) x 보험가입금액(2억) / 보험가액(3억7천) = 54%
즉, 가입금액(2억)의 0.54%가 보상 나간다는거죠. 1억8백만원이 보상금인거죠...
2억을 가입하고 실제보상을 받을떄 1억정도라니... 실제 화재후 보상시 허탈해 하시며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건물 (5억) ,동산(5억)이 있는데 보험료가 부담되어 50%인 5억만 가입후 차후 전소가 됐는데 보상금은 5억이 나올줄 알았으나 2억5천만원이 나왔다는 거죠..
손해액(10억) x 보험가입금액(5억) / 보험가액(10억) = 50%
가입금액(5억)의 50%인 2억5천이 보상 나갑니다.
이점 유의해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즉, 전부보험(보험가액을 100%가입)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공장화재보험의 50%이상이 보험요율을 잘못해서 가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각 업종들을 볼때 철제가구를 만드는 데 나무가 들어간다면 목재가공으로 요율을 정해야 하나
금속가공으로 가입을 한다던지...
직물재단을 하는데 레이스제조로 가입을 시킨다던지....
이런 결과물은 정말 설계사가 몰라서 그럴수도 있지만 보험료를 낮추거나 환급금을 높이려
일부러다르게 가입시킵니다.
화재보험은 화재시 보상금이 높기 때문에 이런경우 보험사에서 거의 면책을 때립니다.
이런경우 고객은 민사소송을 통해 보험사나 설계사에게 소송을 거는데 보험사는 이기기 힘들고
담당설계사는 파산신청을 해버리죠... 이런 말도 안되는 결과가 실제 많이 일어난다는게 문제죠..
공장화재보험은 아는사람이 보험을 하다고하여 무조건 맡기는것 보다 전문가에게 맡겨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 보험사를 꼼꼼히 따져 정확한 요율을 정하는게 좋습니다.
샌드위치판넬이라 가입이 안된다던가 우리는 위험업종이라 가입이 안된다라고 들으셨던분....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되서 가입하고 싶어도 심히 망설여지시는 분들....
가입은 했는데 보험료가 부담되시는분들...
연락 주세요... 최고의 설계안으로 보험사의 견적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조 해 성 팀장 : 010-5055-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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