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최근 잇딴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에 이어 자산건전성 우려를 샀던 신용협동조합이 충분한 예금지급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전성 역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예금자보호 문제없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신협의 예금자보호기금 적립금은 3306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적립률은 부보예금 대비 0.74% 수준으로 여타 상호금융기관 및 은행 예금자보호계정(0.58%) 보다 높다.
또한 신협은 상시 차입 가능한 예금자보호기금 약정액 5000억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현재 약 8000억원 이상의 즉시 투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갑작스런 인출에 대비한 지불준비금 성격인 상환준비금도 2조1615억원에 달하며, 조합 중앙회 예치금(9조9945억원) 및 조합 여유자금 등 즉시 투입이 가능한 자금이 총 17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신협이 파산할 경우 모든 조합원은 일반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해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와관련 신협 측도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예금자보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경영지표 개선…10년째 '흑자'
특히 신협은 10년 연속 흑자 경영을 이어가는 등 건전성 및 수익성 측면에서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국 신협의 당기순익은 2009년 1848억원, 2010년 3374억원, 올 6월말 현재 2617억원으로 매년증가추세를 나타냈다.
또, 건전성 부문에서도 부실비율이 사상 최저수준인 1.1%대로 감소하는 등 건전성 비율이 3년 연속 호조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부실비율은 1.45%, 1.20%, 1.12%를 나타냈다.
일부 재무상태가 취약한 조합의 경우 합병을 통해 정상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앞서 신협중앙회는 960여개 단위조합을 조사한 결과 14개 조합의 재무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했다.
신협 관계자는 "재무 상태가 취약한 신협은 우량 자산과 부채를 이전(P&A)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방침"이라며 "중앙회 재정 등이 여유가 있는 만큼 퇴출이 아닌 우량 조합과의 합병을 통해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자상환 유예 등 규제완화 필요"
오히려 이번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부실 우려를 계기로 '토종자본'인 신협의 영업활로를 열어 줘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민금융 지원만으로는 지속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것.
더욱이 신협의 경우 새마을금고와 달리 금융감독원의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데다 건전성 지표 역시 은행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신협의 역할 강화를 위해 대출규제를 다소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협의 경우 과거에는 대출이자 상환에 일시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자율적으로 이자상환 등을 유예해줬었다. 농어촌 서민들의 일시적 자금부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