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14조 1항 3호
대수선을 요구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만이면서 3층미만인 건축물은 신고건임
(건축물용도변경 리모델링전문)
예담건축사사무소:053-981-9888/010-3813-1472/인터넷팩스 0303-0123-9888
첫댓글 200제곱이상거나 3층이상중 한개만 해당이 되도 허가건이다.
첫댓글 200제곱이상거나 3층이상중 한개만 해당이 되도 허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