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건설회사의 하자보수 책임 기간이 끝나고 층간 하자에 따른 보수공사 시행주체를 놓고 분쟁이 일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규정이 있기에 참고적으로 자료를 올려 놓습니다.
1. 방수하자
ㅡ. 세대별보수하자
예를 들어 203호 배란다나 혹은 화장실 청정에서 방수로 인하여 물이 세는 경우 303호에서 공사를 해야 합니다. 공사비용의 부담은 당연히 303호에서 전액 부담하여야 하고 누수로 인하여 203호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부분도 모두 303호에서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203호의 창문이나 혹은 께스 배관을 타고 물이 들어 오는 경우는 203호에서 수선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윗층과 상관이 없는 하자이기 때문입니다.
ㅡ. 공동보수하자
예를 들어서 15층이 마지막 층이고 1502호집의 천정에서 물이 센다면 1502집의 천정은 옥상이 되기 때문에 이는 아파트의 관리주체의 하자유지보수 적립 비용 금액으로 공사를하여야합니다. 개별 세대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설비하자
ㅡ. 세대별보수하자
예를 들어 203호 배란다나 혹은 화장실 청정에서나 혹은 거실과 방에서 설비(수도 온수 난방배관, 하수배관)로 인하여 물이 세는 경우 303호에서 공사를 해야 합니다. 공사비용의 부담은 당연히 303호에서 전액 부담하여야 하고 누수로 인하여 203호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부분도 모두 303호에서 배상하여야 합니다.
ㅡ. 공동보수하자
예를 들어서 수도나 혹은 소방 혹은 배수관이 올라오거나 내려가는 공동구(대부분 관이 여러개가 있는 공간 비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입상 라인에서 물이 세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요즘 일부 용역회사에서 자격미달의 관리소장을 고용하여 엉터리 운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보편화되어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참고의 글을 올립니다.
불과 얼마전에 대구 동구의 모 아파트에서 107호의 욕실천정에서 물이 세는 것으로 인하여 하자의 보수 주체에 대한 풀이를 몇 대 몇으로 나누는 웃지 못할일을 보았기에 참고적으로 글을 올린 것입니다.
아래의 사진은 욕실 천정에서 누수가 되는 것을 찍은 사진입니다.
위의 사진은 특이한 경우입니다. 윗층의 화장실 배관의 누수로 공동구(비트)를 타고 나갔다가 다시 아랫집 화장실 천정으로 물이 타고 들어 오는 사진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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