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순천, 광양 백두 산악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산악회 명칭은 "여수순천 광양 백두 산악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백두 산악회는 산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며, 산행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 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
제 3 조 (회원의 자격)
다음 각 항의 조건에 맞는 사람에 한하여 가입을 허락한다.
1.본회 회칙을 동의 및 준수하고, 회원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며,백두 산악회의
모든 활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은 가입할 수 있다.
2.입 회 당시 만 20세 이상 "다음" 아이디를 가지고, 본인이 가입 신청을한 자로 한다.
3.회원은 언제든지 스스로 탈퇴 할 수 있다.
제 4 조 (회원 안전의무)
1.회원은 해외 및 특별산행시 총무에게, 여행자 보험 가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 하여야
한다.
2.산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회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운영진에게 민,형사상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총무는 회원정보를 여행자 보험 가입,및 산악회 운영의 목적에만 사용한다.
제 5 조 (회원구분과 임무)
1.산행대장은 1인을 두며, 백두 산악회를 대표하고 년간 정기 산행계획을 수립 하고 등반안내및 산행시 회원들을
통솔하며 안전산행의 감독,책임을 맡는다.
2.부대장은 산행 대장을 보좌하고 산행대장 유고시,부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카페운영을 위하여 카페지기 1인을 두며, 카페의 총괄업무를 담당한다.
4.총무는 정기산행과 공식모임의 준비와 진행, 모든 행사를 관장하며금전출납업무,및 결산내역을 공개한다.
5.감사는 운영진에서 선출하고, 산악회 재정,및 회계를감사한다.
6.운영진은 가입한 지 1년이상 경과된 자로, 산악회 장기적인 계획과방향설정등 운영전반을 관장한다.
7.경조사시 정회원에 한하여 카페에 공지한다.
제 6 조 (회원관리)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운영진의 결의에 의해 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
단 고의성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는 1차 경고하며 강퇴, 영구제명 등의 조치는 운영 위원회에서만 결정한다.
1.게시판을 이용, 특정회원의 명예를 훼손 한경우.
2.근거 없는 글,또는 말 로써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
3.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저해하는 행위.
4.운영진의 운영방침에 위배 되거나, 본회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5.회원간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메일이나 메모등을 보냄으로써,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
6.지나친 종교활동과, 정치적인 목적으로 회원에게 접근 하거나,글 을 올리는 행위.
7.광고를 목적으로 가입한 유령회원.
제 3 장 운영진
제 7 조 (운영진 구성과 임무)
산악회의 발전과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운영진의 구성은, 산행대장,,부대장,총무,카페지기 기타 직책을 맡은 임원 모두를 운영진이라 한다.
2.산악회 행사,운영등 산악회의 제반 현안 문제는, 운영진 회의에서 심의하고 결정한다.
3.운영진임기는 1년으로하고,연임여부는 운영자회의에서 결정한다.
4.운영진 회의의 성원은, 과반수 이상 참석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하며 의장은 산행대장이 맡는다.
5.회의에서 심의된 사항은, 카페와 정기산행 때 공고하고,수시로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4 장 회의활동
제 8 조 (정기산행)
정기산행은 산악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행사 이다.
1. 한달에 두번 (1, 3 주 토요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산행지는 산행대장과 운영진에서 산행계획을 정하고, 경비는 정기산행 분담금으로 산행회비로 충당한다.
3. 분담금은 거리와 장소에따라 변동될수있고, 특별산행 분담금은 운영자 합의에 의해서 결정한다.
4.산행의 참여도가 적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적립금에서 일부 지원하며 이익금은 적립 시킨다.
제 9 조 (기타산행및 모든행사)
기타산행,건강을위한 모든행사는, 회원 친목도모를 위하여 실시한다.
1.기타산행 및 모든행사는, 정회원 이상 이면 누구나 추진 할 수 있다.
2.행사에 필요한 경비는, 당일 참석자만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회에서 일부 지원 할 수 있다.
3.행사 중 에 발생하는 안전의무는, 참석자 본인이 책임진다.
제 5 장 회계
제 10 조 (회비) 산행 분담금
1.산악회 회원은 산행 시 당일 산행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2. 산악회 재정 상태에 따라 산행 대장과 총무가 판단하여 산행 분담금을 면재 할수있다.
면재 대상 : 산행 대장, 총무, 산악회 우수회원 (우수 회원은 필요시 대장과 총무과 협의 한다.)
3.납부 방법은 정기산행시 또는 총무 계좌로 납부 해야한다.
4.시산제,총회등 산악회 공식행사와, 그외의 산악회의 발전을 위해서,찬조금품을 받을 수 있다.
5.찬조금품이나 기부금은, 카페를 통하여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1 조 (재정운영)
1.산행회비등 모든 회비는, 차량 교통비 지급 및 공동장비구입, 산악회 발전을 위한 경비로만 집행한다.
2.집행 내역을 사유 발생시 마다, 총무는 카페를 통하여 공지한다.
3.산악회 회계연도는 매년 년말이며, 총회때 정회원에게 공지한다.
제 6 장 총회
제 12 조 (총회)
1.매년 12월에 개최하는 총회를, 송년회와 같이한다.
2.총회에서는 그 해 산악회 발전을 위해 ,공로가 있는 회원 2~3명을 선발하여 시상 할 수 있다.
부칙
제 1 조 (산악회 회칙 동의)
본 산악회에 가입을 신청하면, 행위 그 자체를 회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판단하여 탈퇴 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타사항)
회칙에 없는 사항으로, 산악회 발전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 통념상, 관례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그 중요성이 심대 할 경우는,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3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6일 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가장 크게 변경된 사항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회원은 정회원 과 일반회원 으로 구분한다.
정회원 : 1. 입회비 20,000원과 월 회비 10,000원 (년 120,000원)을 납부하는 회원을 말함.
2. 정회원은 정기 산행때 마다 산행 분담금에서 10,000원 차감해준다.
3. 카페에서 재정사항을 열람 할수있다.
- 부칙 (회비 납부방법)
1. 신입 정회원은 입회비 20,000원 납부후 1개월이내 100,000원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정회원은 매년 1월말까지 연회비(120,000원)를 납부하여야 정회원 자격이 유지된다.
일반 회원 : 입회비와 월 회비납부 의무가 없고 , 정규 산행때 산악회 카페를 통해서 신청한 회원.
산악회 정규산행을 1회이상 참석한 경우 자격이 부여된다.
매주 산행에서 격주 (2,4)주로 산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정회원신청을해주신분께
감사의 말씀을올립니다.
코로나19로인해 시국이어수선하고
산악인구가 급감하고있는 현시대에서
산으로부터받은 큰수혜를 장기적으로
이어가고자 산악회운영을 대폭적으로
개선해봤습니다.
물론 이개선효과가 어느정도일지는
운영을 해보고 평가해봐야 되지안을까
사료됩니다.
산이좋아 모이게된 우리 여수,순천,광양
백두산악회회원님들의 건강과우정을
지속적으로이어갈 백두산악회회원제에
마음을 같이해주실것을 간곡하게 소원하니
개정된회칙및 회원시청서를 숙독해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시길바랍니다
백두산악회대장 맨처음 올림
2024년 운영자 회의( 운영자 단체 카톡)를 통해서 회칙을 개정및 삭제 하여 회원님들께 공유 합니다.
1. 코로나 19때 정 회원관련 년 회비와 월 회비 내용이 삭제 되었습니다.
2. 35명 이상 산행 신청때 대장,총무,카페지기 산행회비 면재 관련 내용을 변경 하였습니다.
(회칙만 있었고 거의 대부분 시행하지 않음.)
3. 2째, 4째 정기 산행을 1째, 3째 산행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문의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운영자 분들께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