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아래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사유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 문화예술(D-1),유학(D-2),일반연수(D-4),취재(D-5),종교(D-6),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 자격 외국인이 소속기관 또는 단체가 변경(명칭변경 포함)된 경우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외국인등록사항변경 신고시 제출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참고사항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제35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3개월 미만 :1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3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 50만원
1년 이상 :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