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동 일오회 회칙 *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 본 회는 답동 일오회라 칭한다.
(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답동리 답동 초등학교 15회 졸업생 일동)
제 2조 (목적) :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믿음을 바탕으로 상부상조 하며, 사랑하고, 애경사시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슬퍼하는 진정한 순수한 친구의 우정을 다하며 회원 가족과도 친분을 다한다.
제 2장 조 직
제 3조 (구성) : 본 회는 답동 초등학교 제 15회 동창생으로 한다.
제 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회원은 본 회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1항 : 회원은 본 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 2항 : 회원은 회칙 및 본 회가 의결한 모든 상황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3항 : 회원은 본 회에서 의결한 회비와 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 5조 (임원) : 본 회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회장 1인, 총무 1인, 감사 2인을 둔다.
제1항 : 회장.총무는 한글 선순위부터 맏는다.
제2항 : 감사1인은 전임회장이. 감사1인은 다음총무 할사람이 당연직으로 정한다.
제 6조 (임원의 업무분담) :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여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야 한다.
제 1항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시 의장이 되며 회무를 관장하고 결재한다.
제 2항 :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 회무 일채를 관리하며 경리업무를 관리하고 각종 회의시 재무를 보고하며 각종 회의시 사회자가 되며 의결사항을 기록 보존한다.
제 3항 : 감사는 본회의 회무와 재정 회계를 감사하고 정기 총회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7조 (회의) :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소집한다.
제 1항: 정기총회 : 정기 총회는 매년 마지막 분기 1회로 하고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경과 및 사업보고
2) 결사보고 및 예산안 결의
3) 회장, 감사선출
4) 감사보고 및 기타사항
제 2항 : 임시총회 : 매년 1회 모든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가족간의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제 3항 : 정기모임 : 매 분기에 한번씩 날짜를 정하여 모임을 하며 모든회원 이 유사를 정해 유사회원이 원하는 장소에서 모임을 한다.
제 8조 (의결정족수)
제 1항 : 정기총회를 제외한 모든 회의는 회원 다수 참석으로 개회 한다.
제 2항 : 각종 회의시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9조 (회비) : 본 회의 회비는 매 분기 7만원으로 본 회의 재정은 이로 충당한다.
제 10조 (경비지출) : 본 회의 회칙 수행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본회의 재정으로 지출한다.
제 3장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제 11조 (임원선출) : 본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시(매.4/4분기) 회장,총무를 선출한다.
제 12조 (임원임기) : 회장, 총무.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4장 사 업
제 13조 (경조사업) : 회원 중 본인과 직계존속에 애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경조규정에 따른다.
제 14조 (실업대책사업) : 천재지변이나 불의사고로 인하여 생계의 어려움이 있을때 생업 안정을 위하여 협조사업을 전개한다
제 15조 (장학사업) : 회원의 직계비속으로써, 자녀 (고.대) 입학시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 5장 회 계
제 16조 (재정관리) : 본회의 모든 재정은 직인 명의로 적립함을 원칙으로 하고 총무는 출납 사항을 기록 보존한다.
제 17조 (재정지출)
제 1항 : 본회의 중요 재정은 회원의 의결을 거처야만 처리할 수 있다.
제 2항 :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소한 경비는 회장 및 총무의 실무에 위임한다.
제 18조 (특별기금) : 본회의 육성과 목적 달성에 필요한 특별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을 회원의 의결에 의한다.
제 19조 (회계연도 및 감사)
제 1항 :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한다.
제 2항 : 재정 전반에 관한 출납 상황은 분기별 모임시 구두나 서면으로 하고 행사 이후 총무가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 3항 : 감사는 정기 총회 전까지 감사를 필하고 정기총회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 6장 상 벌
제 20조 (포상) :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제 1항 :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회원
제 2항 :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모범이 인정 되는자
제 3항 : 각종 행사나 회의시 모범이 되는자
제 21조 (징계 및 벌칙) :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경고 또는 제명 처분을 할 수있다.
제 1항 : 경고처분
1) 회의 및 행사에 계속 2회 이상 불참자 ( 회장 . 총무는 회원님께 경고처분을한다)
2) 각종 의무금을 2회 150.000원 이상 채납자는 모든 애. 경.사시 축.부의금,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3) 본 회를 비방한자
4)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위를 한자
5) 본 회의 위반 사례가 현저한자.
제 2항 : 제명처분 및 회원 자격정지
1) 2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고 시정치 않는자
2) 본 회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케 한자
3) 회원 모두의 요청으로 회의 의결을 거친자
제 3항 : 벌 금
회원의 애사가 발생 하였을시 불참자는 벌금(기부금) 30.000원을 총무에게 납부한다.
1)부조금 대납시 참석한것으로 합니다. 2) 벌금은 일오회 회비로 산입한다.
제 7장 부 칙
제 22조 (회칙 이외의 기타사항) : 본 회칙에 규정된 의외 의 회무 수행상 필요한 사항은 관례에 준하며 회의를 거쳐 이를 회장이 관장한다.
제 23조 (회칙개정) : 본 회칙은 제적회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을때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할 수있다.
제 24조 (신입회원) : 본 회의 입회를 원하는 답동초등학교 15회 동창생은 입회비 30만원을 납부하고 입회 할 수 있다. (단 기존회원의 반대시 불가하고, 6회이상 회비납부시 경조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경.조사 지출규정 *
제 1조 (모적) : 답동 일오회 회원 상호간의 깊은 우정으로 서로 상부상조 함으로써 회원의 친목과 단합을 꽤하는대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경조비 지급) : 회원 및 직계존속의 애.경사가 발생하였을시는 총무나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총무나 회장은 전회원에게 신속히 연락하여 전회원이 내일처럼 최선을 다해 회원을 돕는다.
회장,총무는 본규정에 의거하여 본회의 기부금을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제 1항 : 본인 . 처가 . 시댁
사망 : 2.000.000원과 (근조화10만원) 개인별 : 100.000원
결혼 : 500.000원
개업 : 100.000원 상당의 화환이나 화분.
제 2항 : 부.모(장인.장모)
사망 : 500.000원과 근조화(10만원),(개인별 5만원 부조) 16명
칠순,팔순. 구순(고희) (1회) : 500.000원 (축하 화환이나 화분10만원)
(찬치 . 유사 취소시 400.000원 지급 )본 가 양부모님 처가 . 시댁 . 양부모님 지급
제 3항 : 자녀
결혼 : 500.000원 (개인별 축의금 별도)
돌 : 300.000원의 현금이나 선물
* 장학금
대학교 입학 : 500.000원 ( 2자녀 )
고등학교 입학 : 250.000원 ( 2자녀 )
(단 .한회원 2자녀로 제한)
제 3조 (경조자격)
제 1항 : 입회 1년6개월이상 경과된 자로서 의무금 납부 및 출석이 양호한자. (회비 6회 이상 납부자)
제 2항 : 당해년도 경고받은 사항을 시정치 않는자는 지급치 않는다. (회비 2회 이상(15만원) 체납자 제외)
제 4조 (지급액의 조정) : 본 규정의 2조의 경조비 지급액은 매회계연도 마다 회원의 의결로 조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 5조 (개인별 경조) : 본 규정 이외의 개인별 경조 관계는 회원상호간의 처분에 맏긴다.
제 6조 (경과규정)
제 1항 : 본 규정 개정 및 보완은 회원의 발의로 회원들의 의결을 거처 실시 할 수 있다.
제 2항 : 본 규정은 2001년 5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답동일오회)
2010년도 정기총회 회칙 및 발칙 개정
발의: 박병주.최진상.김중기.위성권.김종구.최성권.정완식.강성명.김종구 전원찬성 통과
본 일오회 회원은 애사시 전원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2011년 정기총회 회칙 및 개정 :박병주.김종필.이찬성.유재안.설성수.정완식.진용상.한두연.최성권.이재준.김중기.김재운
1대 회장 : 최 진상
1대 총무 : 박 병주
2대 회장 : 최 진상
2대 총무 : 박 병주
3대 회장 : 박 병주
3대 총무 : 최 성권
4대 회장 : 오 상섭
4대 총무 : 박 병주
5대 회장 : 진 용상
5대 총무 : 박 병주
6대 회장 : 김 종구
6대 총무 : 박 병주
7대 회장 : 김중기
7대 총무 : 김 재 운
8대 회장 : 김재운
8대 총무 : 김종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