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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가 있다. (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
* 고발이란?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한다. 고발은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 |
고소 및 고발은 서면 또는 구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한다. 가까운 경찰처(검찰청)에 직접 출두하여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출두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고소/고발의 처리절차
경찰서 민원실에서는 고소ㆍ고발, 진정ㆍ탄원 등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 주무기능(수사, 형사 , 방범, 교통과 등)으로 전달,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민원인이 직접 출두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당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에 의하여 즉석에서 조사를 시작한다.
무분별한 고소ㆍ고발로 인한 인권침해 및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고소ㆍ고발사건 접수전에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히 없거나 입건하여 수사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각하 및 불입건 처리한다.
3. 고소장 작성 시 주의사항
1) 진실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만일 허위의 사실을 고소장에 적어 고소를 하였다면,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된다. 무고죄는 엄하게 다스려지는 죄로 피해사실을 부풀리거나 없는 사실, 확인할 수 없는 뜬소문 등을 마치 사실인 듯이 고소장에 적었다가는 중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2) 사실을 정확히 기재한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등 육하원칙에 의하여 정확히 기재한다. 일반인들과 변호사의 차이는 바로 이 ‘육하원칙’ 사용여부에 달려 있다. 억울한 점을 장황하게 모두 쓰는 것보다 자신의 피해사실을 꼭 집어내서 기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3) 증거를 준비하고, 고소장 내용에 증거를 인용한다.
피해자의 진술 자체도 중요한 증거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가해자의 거짓말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뢰를 줄 것이다. 증거라는 것은 ‘이 사람의 말이 믿을 수 있겠구나’라는 추측이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사실에 대한 증거는 차용증이나 이를 옆에서 본 사람의 증언이 증거가 된다.
증거를 만들기 위해 녹음을 활용할 수도 있다. 전화 또는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도 증거가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거나 사실 확인서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나중에 다른 말을 할 수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는 인증진술서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증거들은 관련 사실을 설명한 말미에 인용하여 주면 철저한 수사에 도움이 된다.
4. 고소장 작성요령
고 소 장
(고소장 기재사항 중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①
성 명 (상호ㆍ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
(현 거주지) | ||||
직 업 |
|
사무실 주 소 |
| ||
전 화 |
(휴대폰) (자택) (사무실) | ||||
이메일 |
| ||||
대리인에 의한 고소 |
□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 고소대리인 (성명 : 변호사 , 연락처 ) |
②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현 거주지) | ||||
직 업 |
|
사무실 주 소 |
| ||
전 화 |
(휴대폰) (자택) (사무실) | ||||
이 메 일 |
| ||||
기타사항 |
|
③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피고소인은 분양대행사인 (주)○○부동산컨설팅 분양팀장으로 행세하는 자입니다. 2009년 1월 20일 15: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1번지에 있는 ○○커피숍에서, 고소인에게.. (중략)
⑤
피고소인은 분양대행사인 (주)○○부동산컨설팅 분양팀장으로 행세하는 자입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이 (주)○○분양팀장으로 근무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할 만한 좋은 부동산이 있으면.. (중략)
⑥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⑦
(■ 해당란에 체크)
① 중복 고소 여부 |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
② 관련 형사사건 수 사 유 무 |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
⑧
⑨
⑩
고소인 (인)*
제출인 (인)y
⑪
※ 작성요령
1. 고소인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등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및 변호사에 의한 고소 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2. 피고소인
기타사항에는 고소인과의 관계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3. 고소취지
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기재한다.
4. 범죄사실
범죄사실은 형법 등 처벌법규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며,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5. 고소이유
고소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해야 한다.
6. 증거자료
고소인이 진술내역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는지 해당란에 ■ 체크하고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한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 해당란에 체크해야 한다. ①중복 고소 여부, ②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항목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만일 본 고소내용과 동일한 사건 또는 관련 형사사건이 수사 재판 중이라면 어느 검찰청,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지 어느 법원에서 재판 중인지 아는 범위에서 기타사항에 기재해야 한다.
8. 기타
기타 고소에 있어 참조가 될 수 있는 사항을 기술한다.
9. 고소내용에 대한 진실확약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한다.
10. 고소장 제출인
고소장 제출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고소인에는 고소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 날(무)인 해야 한다. 또한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에 의한 고소 대리의 경우에는 제출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11. 고소장의 제출처
고소장은 가까운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으며 경찰서 제출시에는 '○○경찰서 귀중'으로, 검찰청 제출시에는 '○○검찰청 귀중'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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