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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목적의 가액 |
인 지 액 |
1,000만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가액 X 10,000분의 50 |
1,000만원 ~1억원 |
소송목적의 가액 X 10,000분의 45 + 5,000원 |
1억원 ~ 10억원 |
소송목적의 가액 X 10,000분의 40 + 55,000원 |
10억원 이상 |
소송목적의 가액 X 10,000분의 35 + 555,000원 |
◆ 유의사항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 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2)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2,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회사등 관계소송등), 제17조의2(특허소송),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에 정한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3) 항소장, 상고장의 인지액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유의 사항
소장등에 첩부하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전액을 현금으로 납 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금수납 기관은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며 대부분 법원구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과오납금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세입징수 관에게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송달료 납부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각 사건의 송달료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 건 |
송 달 료 |
민사 제1심 소액사건 |
당사자수 × 2,760 × 10회분 |
민사 제1심 단독사건 |
당사자수 × 2,760 × 15회분 |
민사 제1심 합의사건 |
당사자수 × 2,760 × 15회분 |
민사 항소사건 |
당사자수 × 2,760 × 12회분 |
민사 상고사건(다) |
당사자수 × 2,760 × 8회분 |
민사 조정사건(머) |
당사자수 × 2,760 × 5회분 |
부동산등 경매사건(타경) |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 2,760 × 10회분 |
<예> 당사자수 2명(원고 1명 + 피고 1명)인 민사 제1심 소액사건의 경우
2 X 2,760 X 10회분 = 55,200원
▶ 현금지급기 등을 이용한 송달료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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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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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를 현금지급기(CD)나 현금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제3조 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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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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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경우에 송달료 잔액 환급은 별도의 계좌입금신청이 없더라도 출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제9조 제 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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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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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급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였으나, 송달료 잔액 환급 전에 출금계좌가 폐쇄된 경우에는 잔액환급 통지를 하고, 환급청구를 받아 환급하도록 함(제9조 제3항 개정) |
▶ 송달료 잔액의 환급
◆ 당해 심급의 소송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납부인이 송달료잔액 계좌 입금신청을 한 경우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해드립니다.
◆ 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예금계좌의 부정확한 신고등으로 송달료 잔액의 계 좌입금이 되지 아니한 경우 및 송달료잔액이 계좌입금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송달 료 관리은행에서 납부인에게 잔액환급 통지를 해드립니다.
◆ 송달료잔액 환급통지가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 이를 알지 못하여 일정 기간 경과 후 국고수납이 되는 수가 있으니 송달료 납부시 예금계좌를 정확히 기재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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