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신도회 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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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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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명칭) 본회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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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회(이하 본회)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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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장소) 본회의 사무실은 은해사에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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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목적) 본회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지와 종통을 받들며, 부처님의 정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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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봉행하여 회원 각자의 자아 완성과 불교의 대중화 · 생활화에 기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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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실천행으로 불국정토 건설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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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운영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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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의 운영은 본회 회칙에 준하며, 특정 개인이나 본회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단체의 |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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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칙의 절차에 따라 규칙(규정)으로 제정하며 |
기타사항은 각종 회의를 통하여 결정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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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단이나 사중의 행사를 우선으로 하며, 부서의 행사보다 본회의 행사를 우선으로 |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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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행한다. |
1.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른 공부, 수행, 포교, 봉사활동, 및 관련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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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회의 산하에 있는 조직의 지도 및 육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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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의 신앙 및 교양지도에 관한 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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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재난 구호, 사회복지, NGO, 공명선거, |
문화활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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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소년을 위한 문화 · 복지사업 및 작업안내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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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민의 건강 증진과 행복증진을 위한 제사업(시민선방, 청소년 명상 쉼터 등). |
7. 국제간의 유대강화와 불교문화교류에 관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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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원 상호간의 친목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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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원 직계 존비속의 길, 흉사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2회에 한하여 3단화환 또는 |
3단 화환에 준한 금액을 전달하며,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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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 정기모임(법회) 3회 이상 불참 및 회비 미납부 시 제 5조 8항의 지원을 받을 수 |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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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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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사업 년도) 본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차년 2월 28(29)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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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정기임원회의, 임시임원회의로 |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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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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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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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회 자격 : 만 20세 이상의 남, 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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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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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회원 : 만 20세 이상의 남, 녀로서 본회의 소정의 입회 절차에 따라 입회하여, |
본회의 기본 교육을 이수하고 오계를 수지한 회원중 아래에 합당한 자 |
1) 부서를 배치 받고 만 3개월이 경과된 자 중에서 년 회비를 완납하고, 월 평균 법회 |
참석률 1회 이상을 준수한 자(회계연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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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회원 : 본회의 소정의 입회 절차에 따라 입회한 회원 중 다음 항에 합당한 자 |
1) 본회의 소정의 입회 절차에 따라 입회하여 본회 기본교육 이수중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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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서 배치 후 3개월 이내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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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1),(4)항에 속하지 않는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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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예회원 :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
인사 중 임원회의의 승인을 득해 회장이 위촉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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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본회의 발전과 원활 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장은 임원회의의 승인을 |
득해 후원회원, 후원 회장, 홍보대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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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회원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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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회원은 본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법회 및 각종 행사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발언권 · |
제안권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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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회칙 및 규정에 따른 선거권과 피선거권) |
3. 회원의 전적 : 회원이 현재 활동 부서에서 타 부서로 이전 시는 본회가 정한 소정의 |
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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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회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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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의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본회 목적 구현에 최선을 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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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회의 법회 및 기타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본회의 발전을 위해 힘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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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회 및 임원회의 기타 위원회의 의결사항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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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단, 회비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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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포상 및 징계) 본회의 우수한 회원과 산하 부서는 그에 상응한 상을 수여하며, |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및 질서 문란과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회원 및 |
산하 기구 부서는 징계한다.(단, 상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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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회원자격의 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는 |
회원 자격을 상실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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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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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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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회 목적을 위배하거나 명예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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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총재의 자격 및 권한) 은해사 주지스님은 본회의 당연직 총재가 된다. |
1.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본회의 선거직 임원을 임명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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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회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본회를 인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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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지도법사) 본회로부터 추대 받은 지도법사는 본회 활동에 대하여 지도 자문 할 |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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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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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임원의 종류) 본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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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 :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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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석부회장 : 남 1인, 녀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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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회장 : 10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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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무국장 1인, 부장 : 총무부장 1인, 재무부장 1인, 재무차장 1인, 기획부장 1인, |
포교부장 1인, 사회부장 1인, 조직부장 1인, 홍보부장 1인, 연수부장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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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부장 1인, 문화부장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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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팀장 : 경산, 군위, 영천, 청송, 하양, 대구, 포항 등 각 지역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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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사 : 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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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사 : 10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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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임원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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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의 임원은 정회원으로서 제9조 회원의 의무를 다 해야 하며 오계를 수지한 자여야 |
한다.(단, 감사는 정회원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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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서장급 이상의 임원은 만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본회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 |
3. 국장, 총무, 기획부장, 차장은 만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본회의 정회원 자격을 갖춘 자. |
4. 타 종교 및 타 단체의 회원이 아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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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임원의 선출과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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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 및 부회장은 임기 만료 40일 전에 유권자가 직접 무기명 비밀 투표로 총회에서 |
선거 관리 규칙에 따라 선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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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장과 각 부장 및 차장은 임명직 임원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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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지역 팀장은 임원이 추천하고 사무국장의 보고로 회장이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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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장은 국장, 부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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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신행단체장은 신행단체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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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원회의 개최일 현재 각 신행단체장 및 불교대학 각 기수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
7. 당연직 부회장을 제외한 부회장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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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임원의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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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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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동일직에 연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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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기는 당해년도 3월 1일부터 만 2년이 되는 해의 2월 28(29)일 까지로 한다. |
2. 임명직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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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동일직에 연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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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기는 당해년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29)일 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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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임원의 결원 및 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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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 유고시 그 잔여 임기가 반 이상 남았을 시 보궐선거로 회장을 다시 뽑고, |
기타의 경우는 수석부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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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석부회장 유고시 회장이 추천하여 총재가 임명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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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제16조 2, 3, 4항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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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충원 또는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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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조(임원의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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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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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은 본회 최고 책임자로서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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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장은 임원의 임명을 총재에게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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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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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장, 부장, 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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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국장은 회장, 수석부회장을 보좌하며 본회 사무 관리를 총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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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장은 부를 대표하며 회장단을 보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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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장은 부를 관리, 운영하며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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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장은 부장을 보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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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른 임원으로는 겸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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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임원의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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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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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재권, (2) 심사권, (3) 표결권, (4) 업무 부여권, (5) 임면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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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포상 및 징계권(상벌위 회부), (7) 각 부서 업무 및 재정 감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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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체 임원의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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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건 제출건, (2) 의사 발표건, (3) 표결권, (4) 포상 및 징계 발언권(상벌위 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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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문 및 자문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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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구성과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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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문 및 자문위원은 스님이나 교구 신도 회장, 사회 저명인사 및 본회의 총회에서 |
선출된 역대 회장단 중 활동의지가 있는 분으로 회장이 추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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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조(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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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문과 자무위원은 본회의 행사 및 활동에 대하여 자문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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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회의 지도 요청이나 기타 필요시 회원의 임무를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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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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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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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기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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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조(운영규칙) 회칙 범위 내에서 고문과 자문위원회의 운영 규칙을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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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감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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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조(구성과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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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는 자문위원회에서 선출된 1인, 임원회의 추천 1인으로 회장이임명한다. |
2. 감사 위원장은 감사 중에서 호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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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3년3월1일 회기부터는 총회에서 감사를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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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 조(임무) 감사는 본회 및 부서의 제반 업무와 재정 업무를 감사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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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 조(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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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는 년 1회 정기 감사를 9월 중 실시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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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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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임시 감사시 자문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실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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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 조(감사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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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는 회장단에 감사 일자 및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감사 20일전에 서면으로 |
통보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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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임원은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하며 감사의 질의에 충실히 답 |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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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에 불응하는 경우 감사는 상벌위원회를 소집 할 수 있으며, |
임시총회 또는 정기총회를 거쳐 회장단 및 임원을 탄핵 소추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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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 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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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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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기는 당해년도 1월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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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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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 조(구성과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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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일 현재 정회원으로, 각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1인씩으로 |
구성되며 임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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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관리위원장은 본회 직직전 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총회의장이 임명한다. |
(단, 유고시 전임 회장 가운데 1인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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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직임원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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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 조(임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 회칙 및 선거관리 규칙에 의하여 본회 회장단 |
선거에 관한 업무를 총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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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 조(임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차기 회장단 임기 개시일 |
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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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 조(자격)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은 선거관리 규칙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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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총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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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 조(총회의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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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는 총회 공고일 현재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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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의 의장은 본회 직전 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유고시 전임회장 가운데 1인으로 |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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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회 소집에 있어 정기총회는 2주일 전까지 임시총회는 1주일 전까지 의안을 명시하여 |
총회 의장이 공지하여 통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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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 조(정기 총회) 본회 회장단 임기 만료가 되는 해의 12월중 총회 의장이 소집 한다. |
(단, 전반기 정기총회는 임기를 마치는 2월 회향법회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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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 조(임시 총회) 임시총회는 정회원의 1/3이상의 요구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의 |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총회 의장이 소집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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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 조(총회의 의결) 의결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
의장이 결정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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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9 조(총회 의결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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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 및 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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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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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회 목적을 위한 사업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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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장단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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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거직 임원과 본회 의장의 해임 및 자격 정지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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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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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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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0 조(구성) 임원회의 구성은 본회 회칙 제 14조의 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
소집하며, 회무의 의장이 된다.(단, 감사 2인은 구성에서 제외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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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 조(정기 임원회의)홀수달 음력 초3일 법회후 (2개월에 1회)은해사에서 실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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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인 경우 저녁 시간 법회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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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2 조(임시 임원회의) 재적 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 |
될 때 회장이 소집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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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3 조(임원회의 의결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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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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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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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부 업무계획 및 보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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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회의 목적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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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칙 및 선거관리위원회규정 개정안 발의권,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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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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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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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4 조(임원회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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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회의 의결은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단, 임원회의 불참시 본회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타 임원에게 위임장으로 대신 할 수 |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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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부 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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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청인은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회장단의 요청이 있을 시 예외로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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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 조(회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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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회칙개정소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추천 2인, 현직 회장단 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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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부서임원 6인 등 총 10인으로 임원회의를 통해서 구성하며, 위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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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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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칙개정소위원회는 회칙개정 초안을 작성하여 임원회의에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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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원회의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총회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개정된 회칙은 총회 직후 1주일 동안 공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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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재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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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 조(재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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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 월회비, 특별회비,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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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회 회원은 년회비 금120,000원 (월10,000원)을 납부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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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임원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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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회의 재정은 회비와 특별회비로 충당하며 회비는 월 10,000원으로 하여 연회비 |
120,000원을 임원의 임기 시작 해당 월에 납부하고 사업에필요한 특별회비는 필요시 |
임원회의 결의로 징수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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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기총회. 임시총회, 정기임원회의, 임시임원회의, 등 행사시 경비는 당일회비로한다. |
4. 임원의 분담금으로 회장 1,000,000원, 수석부회장 남 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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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부회장 여 300,000원 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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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 조(예산 및 결산)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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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8 조(회계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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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29)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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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29)일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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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은 매분기별 정기 임원회의에 결산 결과를 보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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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 조(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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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 회비의 수입 및 지출은 통장으로 관리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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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부득이한 경우 영수증 등으로 발급된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현금으로 처리 할 수 |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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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장은 은해사 신도회 이름으로 발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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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통장 명의는 회장, 수석부회장 남 · 녀 3명의 공동 명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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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도회 명의로 핸드폰 1대를 월7만5천원 한도로 개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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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무부장에게 월 5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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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 조(재정의 용도 및 재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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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의의 재정은 본회의 목적을 위한 사업에만 사용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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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보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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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 조(회칙의 준용) 본회의 회칙 및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원회의 해석에 |
의하며 통상 관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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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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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회칙은 2011. 7. 3.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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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회칙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는 2013. 2. 28.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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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조(사업) 8항 회원 상호간의 친목 사업 대상자는 임원단으로 하고 향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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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일반 정회원까지 확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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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2. 3. 24 정기총회 결의로 개정된 회칙을 2012. 4. 1부로 적용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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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칙 3항 2012. 4. 1부로 삭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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