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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祖上)의 사망일(死亡日). 친족(親族)이 돌아가신 날 모시는 제사. 기신(忌辰). 이 날 기일 제사(忌日祭祀)를 행하므로 보통 기제(忌祭)라고 부르며, 음주(飮酒)•작악(作樂) 등 길사(吉事)를 꺼리는 까닭에 기일(忌日)이라 함. 이 날에는 다른 일 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기일(忌日)이라고 한다. 기(忌)자는 본시 금(禁)의 뜻으로서 근심에 싸여 마음이 다른 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날을 휘일(諱日)이라고도 하는데, 휘(諱)자는 본래 피(避)의 뜻으로서 기자와 휘자의 뜻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친족의 범위는 4대를 말하며, 자기를 기준으로 고조(高祖)까지의 조상을 말한다.
기일제는 다른 제사와 마찬가지로 전날 목욕재계하고 신위(神位)를 모시는데, 이 때 모시는 신위는 돌아가신 분 한 분이 상례이다. 즉, 아버지 기일에는 아버지 한 분의 신위를, 어머니 기일에는 어머니 한 분의 신위를 모신다. 이것을 단설(單設)이라고 한다. 그러나, 집안에 따라서 합설(合設)하는 수도 있다. 즉, 아버지 기일에는 아버지의 신위와 함께 어머니의 신위까지 함께 모시는 방법이다. 《문공가례(文公家禮)》에는 단설로 되어 있고, 《정자제례(程子祭禮)》에는 합설로 나와 있는데, 퇴계(退溪) 이황은 기제의 합설은 고례(古禮)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집에서는 예로부터 합설하기 때문에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단설과 합설 문제는 가문 나름대로 행한다.
효령대군 기신제
(2006.5.5)대군기신제가 음력5월5일 많은 종친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권사에서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이날 초헌관(康鐘) 아헌관(學周) 종헌관( 康容)님께서 봉무하셨다.
자료출처
http://cafe.naver.com/jeonjulee/80
http://cafe.naver.com/jeonjulee/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