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간편장부 기장안내
간편장부 작성사례
총수입금액및필요경비명세서 작성사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작성사례
간편장부 양식
전자신고 안내
현금영수증 안내
알아두시면 유익한 세금달력
◆ 간편장부란
영세한 사업자가 쉽고 간편하게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기록하도록 국세청에서 고시한 장부입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한 영세 사업자는
소득세를 신고할 때 간편장부에 의해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단,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2007.1.1 이후부터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
업 종 |
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
도매업, 소매업, 광업, 축산업, 임업,
어업, 수렵업, 부동산매매업 |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
1억5천만원 미만 |
1억5천만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
7천5백만원 미만 |
7천5백만원 이상 |
★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산출세액의 20%(또는 수입금액의 7/10,00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간편장부를 기장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해 줍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줍니다.
◆ 기장상 오류나 미비점이 다소 있더라도 장부내용대로 인정합니다. |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부기장시의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 혜택을 받지 못하고,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실제 소득을 알 수 없어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간편장부 기장관련 궁금한 점은 아래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간편장부 기장관련 등 세금에 관해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상담․문의하시면 됩니다. |
◆ 간편장부 기장관련 문의사항 및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전국 세무서 세원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기장지도팀에 문의하면 친절한 기장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1588-0060으로 전화하면,
전문상담원으로부터 친절하고 상세한 종합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종합상담센터를 클릭하시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서면상담]
◆ 우편이나 FAX로 송부
주소 : (우)135-753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4
FAX : 02) 786-1589 |
간편장부 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순서 |
1. 간편장부 기장
☞ 매일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 작성요령에 의해 기록합니다. |
2.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부표)
☞ 간편장부에 기록한 수입과 비용을「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항목에 작성합니다. |
3.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조정 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4.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1호 서식)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❼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의 해당항목에 기재합니다.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번지에서
한국외의(123-45-6****, 도매업/외의도매)를 운영하는 김한국(501003-1******)씨의
간편장부 작성사례입니다. |
□ 간편장부 양식(예시)
①일자 |
②거래내용 |
③거래처 |
④수입 |
⑤비용 |
⑥고정자산증감 |
⑦비고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1. 5 |
○○ 판매
(외상) |
A상사 |
10,000,000 |
1,000,000 |
|
|
|
|
세계 |
1. 9 |
△△ 판매
(현금) |
B제지 |
5,000,000 |
500,000 |
|
|
|
|
세계 |
1.15 |
○○구입
(외상) |
C상사 |
|
|
5,000,000 |
500,000 |
|
|
세계 |
1.17 |
▽▽구입
(현금) |
D상사 |
|
|
2,000,000 |
|
|
|
영 |
1.20 |
거래처접대
(현금) |
E회관 |
|
|
200,000 |
|
|
|
영 |
|
|
|
|
|
|
|
|
|
|
□ 일반적 기재요령
① 일자 : 거래일자 순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② 거래내용 : 수입‧비용 거래내역(품명‧수량‧단가 등)을 요약․기록합니다.
-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1일 동안의 총매출 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산서․영수증 등 발행원본은 보관합니다.)
-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합니다.
- 여백 또는 하단에 거래유형(현금‧외상‧어음)을 표시합니다.
③ 거래처 : 상호‧성명 등 거래처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재합니다.
④ 수입
【☞ 상품․제품․용역의 공급 등 관련된 사업상의 수입(매출)․영업외수입을 기재】
-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상품(또는 서비스)가격과 그 10%의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각각 ‘금액’란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신용카드로 매출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을 1.1로 나눈 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그 잔액을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
-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금액(공급대가)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⑤ 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 상품․원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판매비 등 사업관련 비용을 기재】
-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그 10%의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란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기재 하여야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 계산서‧영수증 수취 및 신용카드 매입분은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그 10%의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란과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
⑥ 고정자산 증감(매매)
【☞건물․자동차․컴퓨터 등 고정자산의 매입액 및 부대비용과 자본적지출을 기재】
※고정자산을 매각(또는 폐기 등)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표시를 합니다. |
-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그 10%의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란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 계산서‧영수증 수취 및 신용카드 매입분은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그 10%의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란과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
⑦ 비고
【☞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및 신용카드 거래분에 대하여 거래증빙 유형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세계’로, 계산서는 ‘계’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등’으로, 영수증은 ‘영’으로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상품․제품․원재료의 재고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재합니다.
- 재고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의 재고액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날짜 |
②
거래내용 |
③
거래처 |
④수입 |
⑤비용 |
⑥고정자산 증감 |
⑦비고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1. 5 |
청바지 등
의류매입 |
(주)한국의류 |
|
|
5,000,000 |
500,000 |
|
|
세계 |
1. 6 |
거래처
접대(현금) |
나라갈비 |
|
|
200,000 |
|
|
|
영 |
1. 10 |
직원급여
(현금) |
김나라외 1 |
|
|
1,000,000 |
|
|
|
|
1. 12 |
마네킹구입
(현금) |
(주)청산 |
|
|
70,000 |
|
|
|
영 |
1. 13 |
유류대
(현금) |
한국주유소 |
|
|
50,000 |
|
|
|
영 |
1. 14 |
의류운반비
(현금) |
종로퀵
서비스 |
|
|
50,000 |
|
|
|
영 |
1. 14 |
청바지 등
의류매출 |
청실홍실상회 |
9,000,000 |
900,000 |
|
|
|
|
세계 |
1. 20 |
의류수선비
(현금) |
청원세탁소 |
|
|
100,000 |
|
|
|
영 |
1. 25 |
전화요금
(현금) |
하나로
통신(주) |
|
|
150,000 |
15,000 |
|
|
세계 |
1. 27 |
주차위반
과태료(현금) |
종로구청 |
|
|
40,000 |
|
|
|
영 |
1월 계 |
|
|
9,000,000 |
900,000 |
6,660,000 |
515,000 |
|
|
|
|
|
|
|
|
|
|
|
|
|
2. 1 |
컴퓨터폐기 |
|
|
|
|
|
△
1,500,000 |
|
|
2. 3 |
컴퓨터구입
(외상) |
나라
컴퓨터 |
|
|
|
|
2,000,000 |
200,000 |
세계 |
□ 매출거래
○ 1월 14일 : 거래처인 청실홍실상회에 청바지 등 외의 의류 9,900,000원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② 거래내용 : ‘청바지 등 의류매출’로 기재합니다.
‧④ 수입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9,000,000원은 ‘금액’란에 기재하고, 공급가액의 10%인 900,000원은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⑦ 비고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세계’로 표시합니다.
□ 매입 및 비용거래
○ 1월 5일 : 거래처인 (주)한국의류로부터 스웨터․면바지 등 각종 판매의류를 5,500,000원에 현금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 ‧② 거래내용 : ‘의류매입(현금)’으로 기재합니다.
․⑤ 비용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5,000,000원은 ‘금액’란에 기재하고, 공급가액의 10%인 500,000원은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 1월 6일 : 나라갈비에서 거래처인 (주)한국의류를 접대하고 200,000원 현금으로 접대비 지급함
⇒ ‧⑤ 비용 : 접대비로 지출한 200,000원 전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 1월 10일 : 경리직원 김나라 외 1인에게 급여 1,000,000원을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지급함
⇒ ‧② 거래내용 : ‘직원급여(현금)’로 기재합니다.
‧⑤ 비용 : 직원급여 1,000,000원 전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 1월 12일 : (주)청산에서 마네킹을 70,000원에 현금구입하고 영수증 받음
⇒ ‧② 거래내용 : ‘마네킹 구입’으로 기재합니다.
․⑤ 비용 : 마네킹 구입에 지출한 70,000원 전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 1월 13일 : 한국주유소에서 배달용 트럭에 50,000원 주유하고 현금지급함
⇒ ‧ ⑤ 비용 : 유류대 50,000원 전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 1월 14일 : 청바지 등 의류를 거래처인 청실홍실상회에 배달하도록 종로퀵서비스 이용하여 운반비 50,000원을 지급하고 영수증 교부받음
⇒ ‧ ⑤ 비용 : 배달비로 지출한 50,000원 전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 1월 20일 : 거래처인 청원세탁소에 1월분 의류수선비 100,000원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음
⇒ ‧ ⑤ 비용 : 의류수선비로 지출한 100,000원 전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 1월 25일 : 매장에 설치한 전화기 2대의 전화요금 165,000원을 하나로통신(주)에 현금으로 납부함
⇒ ‧ ⑤ 비용 : 전화요금 150,000원은 ‘금액’란에 기재하고, 그 10%인 15,000원은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전화‧전기요금 등 부가가치세가 구분 표시되는 지로영수증 등에 공급받는자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로 인정합니다. |
□ 고정자산 증감
○ 2월 1일 : 구형컴퓨터(취득당시 가액 1,500,000원)를 폐기함
⇒ ‧ ⑥ 고정자산 증감 : 구형컴퓨터의 취득가액인 1,500,000원에 고정자산 감소를 표시하는 ‘△1,500,000원’으로 기재하거나 또는 적색으로 기록합니다.
○ 2월 3일 : 나라컴퓨터에서 신형컴퓨터를 구입하면서 2,200,000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 ‧⑤ 비용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인 2,000,000원은 ‘금액’란에 기재하고, 공급가액의 10%인 200,000원은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⑦ 비고 :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세계’로 표시합니다.
한국외의(123-45-6****, 대표 김한국)의
간편장부 기장에 의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사례입니다. |
☞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하여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 또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대리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작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200○년 귀속) |
①주소지 |
서울 양천 목 911 |
②전화번호 |
02 - 397 - 1200 |
③성 명 |
김 한 국 |
④주민등록번호 |
5 |
0 |
1 |
0 |
0 |
3 |
- |
1 |
* |
* |
* |
* |
* |
* |
사업장 |
⑤ 소 재 지 |
중 남대문로 ○○ |
|
|
|
⑥ 업 종 |
외의도매 |
|
|
|
⑦ 주 업 종 코 드 |
513121 |
|
|
|
⑧ 사업자등록번호 |
123-45-6**** |
|
|
|
⑨ 소 득 종 류 |
(30, , 90) |
(30, 40, 90) |
(30, 40, 90) |
(30, 40, 90) |
장부상
수입금액 |
매 출 액 |
9,000,000 |
|
|
|
기 타 |
|
|
|
|
수입금액합계(+) |
9,000,000 |
|
|
|
필
요
경
비 |
매
출
원
가 |
⑬기초재고액 |
|
|
|
|
⑭당기상품매입액
또는 제조비용() |
5,000,000 |
|
|
|
⑮기말재고액 |
|
|
|
|
매출원가(⑬+⑭-⑮) |
5,000,000 |
|
|
|
제
조
비
용 |
재
료
비 |
기초재고액 |
|
|
|
|
당기매입액 |
|
|
|
|
기말재고액 |
|
|
|
|
당기재료비
(+-) |
|
|
|
|
노 무 비 |
|
|
|
|
경 비 |
|
|
|
|
당기제조비용
(++) |
|
|
|
|
일
반
관
리
비
등 |
급 료 |
1,000,000 |
|
|
|
제 세 공 과 금 |
150,000 |
|
|
|
임 차 료 |
|
|
|
|
지 급 이 자 |
|
|
|
|
접 대 비 |
200,000 |
|
|
|
기 부 금 |
|
|
|
|
기 타 |
310,000 |
|
|
|
일반관리비등계
(++++++) |
1,660,000 |
|
|
|
필요경비 합계 (+) |
6,660,000 |
|
|
|
□ 기본사항
- ⑨ 소득종류 : 해당되는 소득의 코드에 ○표를 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 : 30, 사업소득 : 40, 산림소득 : 90)
□ 장부상 수입금액
- ⑩ 매출액 : 간편장부상「④수입」란 ‘금액’의 합계액 9,000,000원을 기재합니다.
□ 매출원가
- ⑭ 당기상품매입액 또는 제조비용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번 항목 금액 5,000,000원을 기재합니다.(1/5일 매입분)
※제품 재고가 있는 경우 기초‧기말의 재고액을 반영하여 매출원가를 계산합니다. |
- 매출원가 : 5,000,000원(= ⑬ + ⑭ - ⑮)
□ 제조비용 : 해당없음
※ 제조비용은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는 제조업 등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일반관리비 등
- 급료 : 간편장부상「⑤비용」란 ‘금액’ 중 사무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1/10일 = 1,000,000원)
- 제세공과금 : 간편장부상「⑤비용」란 ‘금액’ 중 제세공과금에 해당하는 전화요금을 기재합니다.(1/25일 = 150,000원)
※‘제세공과금’에는 각종 세금 및 수도․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포함됩니다. |
- 접대비 : 간편장부상「⑤비용」란 ‘금액’ 중 거래처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1/6일 = 200,000원)
- 기타 : 간편장부상「⑤비용」란 ‘금액’ 중 직원식대․유류대․주차위반과태료․의류수선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총 합계액 = 310,000원)
※ '기타'에는 사무업무 관련비용 중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를 제외한 비용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 필요경비 합계
- 필요경비 합계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매출원가' 및 '일반관리비 등 계'의 합계액 6,660,000원을 기재합니다.
한국외의(123-45-6****, 대표 김한국)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에 의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사례 입니다. |
☞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하여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 또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대리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작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간 편 장 부 소 득 금 액 계 산 서( 200○년 귀속) |
①주소지 |
서울 양천 목 911 |
②전화번호 |
02 - 397 - 1200 |
③성 명 |
김 한 국 |
④주민등록번호 |
5 |
0 |
1 |
0 |
0 |
3 |
- |
1 |
* |
* |
* |
* |
* |
* |
사업장 |
⑤ 소 재 지 |
중 남대문로 ○○ |
|
|
|
⑥ 업 종 |
외의도매 |
|
|
|
⑦ 주 업 종 코 드 |
513121 |
|
|
|
⑧ 사업자등록번호 |
123-24-6**** |
|
|
|
⑨ 소 득 종 류 |
(30, , 90) |
(30, 40, 90) |
(30, 40, 90) |
(30, 40, 90) |
총
수
입
금
액 |
⑩장부상 수입금액
(부표 ⑫의 금액) |
9,000,000 |
|
|
|
⑪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금액 |
|
|
|
|
⑫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 |
|
|
|
|
⑬세무조정후 수 입 금 액
(⑩-⑪+⑫) |
9,000,000 |
|
|
|
필
요
경
비 |
⑭장 부 상 필 요 경 비
(부표의 금액) |
6,660,000 |
|
|
|
⑮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금액 |
240,000 |
|
|
|
필요경비에 가산할 금액 |
|
|
|
|
세무조정 후 필요경비
(⑭-⑮+) |
6,420,000 |
|
|
|
차가감 소득금액(-) |
2,580,000 |
|
|
|
기부금 한도초과액 |
|
|
|
|
기부금이월액중 필요경비산입액 |
|
|
|
|
당해연도 소득금액
(+-) |
2,580,000 |
|
|
|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200○년 5월 31일
제 출 인 김 한 국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 별지 제82호서식 부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1부 |
□ 기본사항
- ⑨ 소득종류 : 해당되는 소득의 코드에 ○표를 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 : 30, 사업소득 : 40, 산림소득 : 90)
□ 총수입금액
- ⑩ 장부상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⑫수입금액합계'란 금액 9,000,000원을 기재합니다.
-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금액 : 해당없음
☞ 예시 : 소득세․주민세 환급액, 고정자산(건물등) 매각금액 등 |
- 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 : 해당없음
☞ 예시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액, 사업관련 채무면제이익 등 |
- ⑬ 세무조정후 수입금액 : 9,000,000원 (⑩-⑪+⑫)
□ 필요경비
- ⑭ 장부상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상의 번 항목금액 6,660,000원을 기재합니다.
-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금액 : 건당 5만원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접대비(1/6일) 200,000원 및 주차위반과태료(1/27일) 40,000원의 합계액 240,000원을 기재합니다.
☞ 예시 : 소득세․주민세, 벌금․과태료 등, 건당 5만원 초과 접대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미수취분 접대비 |
- 필요경비에 가산한 금액 : 해당없음
- 세무조정후 필요경비 : 6,420,000원 (⑭-⑮+)
□ 차가감 소득금액
- 차가감 소득금액 : 2,580,000원 (⑬-)
□ 기타
- 당해연도 소득금액 : 2,580,000원
사업자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수록한 간편장부 양식에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①
날짜 |
②
거래내용 |
③
거래처 |
④수입 |
⑤비용 |
⑥고정자산 증감 |
⑦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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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부가세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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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용 |
③
거래처 |
④수입 |
⑤비용 |
⑥고정자산 증감 |
⑦비고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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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용 |
③
거래처 |
④수입 |
⑤비용 |
⑥고정자산 증감 |
⑦비고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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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날짜 |
②
거래내용 |
③
거래처 |
④수입 |
⑤비용 |
⑥고정자산 증감 |
⑦비고 |
금액 |
부가세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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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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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날짜 |
②
거래내용 |
③
거래처 |
④수입 |
⑤비용 |
⑥고정자산 증감 |
⑦비고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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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고란,
납세자가 세무관서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세법에 의한 신고 서류를 자신의 PC에서 작성 한 후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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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HTS 이용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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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는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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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HTS 홈페이지 로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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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S 가입 후 로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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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전자신고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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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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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신고서작성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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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프로그램 자동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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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인적사항 확인 후 수입금액내역 등을 순차적으로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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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신고내용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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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신고내용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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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완료 후「신고서미리보기」를 클릭하여 신고서 내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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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신고서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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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보내기]를 클릭하여 신고서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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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신고현황조회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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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일자․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조회가능
․ 접수증 아이콘을 클릭하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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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간에는 매일 06:00~24:00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공휴일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잘못 작성한 상태에서
신고서를 전송한 경우 신고기한 내에는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종 신고한 내용이 정상 신고서로 처리됩니다. |
◆ 부가가치세 : 사업자 본인이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1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합니다
- 단,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확정신고 때만 인정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실제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종합소득세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2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5,000원 이상 현금 결제시
현금과 함께 신용카드, 적립식카드,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로
2005.1.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 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과 합산하여 연간 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중 음식․숙박업자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5%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 매출액이 전년보다도 130% 초과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기장세액공제율을 20%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세․소득세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면제됩니다. |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으로 물건 구매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며, 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시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매월 추첨을 통하여 1등 1천만원 등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월 |
일 |
행 사 |
비 고 |
1 |
10
25
31 |
원천세 신고(반기별 납부)․증권거래세 신고납부
○○.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전년도 12월분
전년도 7~12월분
전년도분 |
2 |
10
28 |
원천세 신고납부․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원천징수 영수증(지급조서) 제출기한 |
당해연도 1월분
전년도 1~12월분 |
3 |
10
31 |
원천세 신고납부․증권거래세 신고납부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당해연도 2월분
전년도 1~12월분 |
4 |
10
25 |
원천세 신고납부․증권거래세 신고납부
○○.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
당해연도 3월분
당해연도 1~3월분 |
5 |
10
31 |
원천세 신고납부․증권거래세 신고납부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당해연도 4월분
전년도 귀속 |
6 |
10
30 |
원천세 신고납부․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6.1~6.30) |
당해연도 5월분
당해연도 4월분 |
7 |
10
25 |
원천세 신고납부․증권거래세 신고납부
○○.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
당해연도 6월분
당해연도 1~6월분 |
8 |
10
31 |
원천세 신고납부․증권거래세 신고납부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당해연도 7월분
당해연도 1~6월분 |
9 |
10
30 |
원천세 신고납부․증권거래세 신고납부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당해연도 8월분
전년도 7월~당해연도 6월분 |
10 |
10
25 |
원천세 신고납부․증권거래세 신고납부
○○.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
당해연도 9월분
당해연도 7~9월분 |
11 |
10
30 |
원천세 신고납부․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소득세 중간예납 |
당해연도 10월분
당해연도 1~6월분 |
12 |
10 |
원천세 신고납부․증권거래세 신고납부 |
당해연도 11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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