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부자씨는 1주택을 보유 중 2018년 5월에 둔촌주공 입주권을 추가 매수.
둔촌주공 입주를 해야 할 지 아니면 전세를 놓아야 할지 검토하면서 기존주택 비과세를 위한 최적의 방법에 대해 문의 한 상황.
◆ 입주권 역시 주택은 아니고 권리이지만 양도세 비과세를 따질 때 다른 주택의 영향을 받음.
◆ 즉, 관리처분 인가일인 2017년 5월 2일이후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 최적의 방법 또는 요건
- 기존 주택을 매수하고
- 1년 후 입주권을 매수 한 경우 ( 2022년 2월 14일이전 매수자는 기존주택과 1년 격차 없어도 무방)
- 입주권이 준공된 후 3년이내 입주하고 1년이상 계속 거주.
( 1년이상 계속 거주 필수 / 5개월 거주하다가 이사 나가고 다시 입주해 7개월을 채우는 방법 X).
- 입주권이 준공된 후 3년이내 기존주택 매도.
- 기존주택 비과세.
◆ 결국 나부자씨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입주하고 적절한 타이밍을 보며 기존주택을 매도 하겠다고 함.
자세한 세무상담은 전문 세무사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올림픽파크 포레온 부동산헤드라인 (02-482-8900)에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