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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전이된 유방암에서 새로운 골전이 병변에 투여된 조메타주 (성분명 : Zoledronic Acid)에 대하여 |
■ 심의배경
유방암으로 골전이되어 방사선치료후 항암치료와 함께 대사성의약품인 조메타주 투여중 새로운 골전이 병변이 발견된 사례로 조메타 투여중지 기준인 ‘새로운 골 관련 합병증(SRE)’의 범주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음.
■ 진료내역
○ 동 환자(여/45세)는 3년전 유방암으로 왼쪽 유방절제술 시행후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를 하였으며, 작년에 척추(L3~4)에 전이되어 방사선치료 후, 올해 초에 척추에 새로운 병변(T8~S1)이 발견되어 항암화학요법(AT regimen)과 함께 조메타주를 투여 받았음.
○ 올해 4월에 척추에 새로운 병변(T4, T7, L2) 가 발견되어 다른 항암화학요법으로 변경 (GP regimen)하고 조메타주는 계속 투여함.
■ 참고
○ 조메타주 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17호)
○ PDR 2006 p2307
○ Cecil 22nd Ed. 2004
○ Cancer Principles and Practice of Oncology 6th Edition
○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2003 Update on the Role of Bisphosphonates and Bone Health Issues in Women With Breast Cancer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Vol 21, No 21, 2003)
○ Practice Guideline initiative Stage/Local Government Agency 1998 (revised Dec. 2002)
○ Efficacy of bisphosphonates in the management of skeletal complications of bone metastases and selection of clinical endpoints. Major PP, Cook R (Am J Clin Oncol. 2002 Dec;25(6 Suppl 1):S10-8)
○ Bisphosphonates for breast cancer (Review), Pavlakis N, Schmidt RL, Stockler M, The Cochrane Library 2006, Issue 3
○ Recommendations for Zoledronic Acid Treatment of Patients with Bone Metastases, JAMES R. BERENSON, The Oncologist, 2005;10:52-62
■ 심의내용
조메타주(성분명 : Zoledronic acid)는 식약청장 의약품 허가사항(효능?효과)에 고형암의 골전이의 치료에 허가받은 약제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면 새로운 골 관련 합병증(SRE, skeletal-related events)이 발생한 경우 투약을 중단토록 되어있음.
동 건은 골전이성 유방암에 항암치료와 연계하여 조메타주가 투여되는 중에 새로운 골전이 병변이 나타난 건으로, 새로운 골 관련 합병증(SRE)은 뼈의 방사선 치료, 병적 골절, 척수압박, 뼈 수술, 새로 발생한 고칼슘혈증으로서 ‘새로운 골 전이 병변’을 SRE의 범주로 보기는 곤란하므로 조메타주는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