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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표는 김동애 외 40인 지음 <지식사회 대학을 말한다>(선인, 2010)에서 전재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학 연표
285 백제 왕인 박사 일본에 건너가 한자를 전달하고 교육
실시.
372 고구려 태학(太學) 설립.
682 통일신라 국학(國學) 설립.
930 고려 학원(學院) 설립.
992 고려 국자감(國子監) 설립.
1398 성균관 설립. 조선시대 지방교육기관으로 향교 운영.
1443 한글 창제.
1543 주세붕, 최초의 서원 백운동서원 세움.
1610 허준, ꡔ동의보감ꡕ 지음.
1786 서학을 금함.
1818 정약용, ꡔ목민심서ꡕ 지음.
1860 최제우, 동학 창건.
1861 김정호, ꡔ대동여지도ꡕ 만듬.
1871 대원군, 47개소 이외의 모든 서원 철폐.
1885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설립.
1886 이화학당 설립.
1894 동학혁명.
1895 성균관 경학과(經學科) 신설.
1895.2 갑오경장 이후 홍범14조와 교육입국조서에 따라 관립
한성사범학교 설립 등을 통하여 대한제국은 근대적 교
육제도와 교사 양성을 시도했으나 일본의 식민지 지배
로 좌절.
1905 보성전문학교와 한성법학교 설립.
1906 명진학교 설립.
명신여학교 설립.
1906.9 평양 숭실학교 내에 대학부 설치. 1910년 4월 이화학당
에 대학부를 설치. 1915년 3월 경신학교에 대학부를 설
치. 이들은 모두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지 못해 폐지.
1910 한성사범학교 폐교.
1911 일제 조선교육령 만듬.
성균관을 경학원(經學院)으로 개편.
1915 전문학교규칙에 의하여 4개의 관립학교와 경신학교(연
희전문)를 전문학교로 인가.
1917 연희전문학교 설립.
1919 만주에 신흥무관학교 설립.
1921 조선어연구회 설립. 1931년 조선어학회로 바꿈.
경성사범학교 설립.
1922.11 이상재를 대표로 조선민립대학기성회 결성. 이후 오산
학교 연희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 등의 대학 승격 노력
했으나 일제의 저지로 좌절. 민립대학기성회의 회금
보관위원이었던 김성수가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하는 것
으로 민립대학설립운동은 막을 내림.
1924 경성제국대학 설립, 예과 학생 160명을 선발.
1926 경성제국대학에 학부 개설. 1930년에 한국인 학생은 정
원 100명 가운데 30명.
경성방직, 동아일보 설립자인 김성수의 중앙학원이 보
성전문 인수.
1930.2 성균관에 명륜학원 부설. 1939년 명륜학원이 명륜전문
학교 승격.
1934 경성제대 일본인 교수 미야케가 서대문 지하 감옥에서
탈옥한 독립운동가 이재유를 관사에 숨겨준 사건으로
감옥에서 3년을 살고 교수직에서 쫓겨남.
1935 경성여자사범학교 시작.
1938 숙명여자전문학교 설립.
1939 국민징용령. 1944년 8월 여자정신대근무령을 만들어 청
년학생을 징용.
숙전.
1942 조선어학회 사건.
1944 태평양전쟁기에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기독교 계통 학
교를 폐교시키고 보성전문학교를 경성척식경제전문학
교, 연희전문학교를 경성공업경영전문학교, 이화전문
학교를 경성여자전문학교로 개명.
1945.8 16일부터 경성제국대학은 경성대학이 됨(초대 총장 김
태준). 1947년 8월까지 존속.
1945.10 미군정청 경성제국대학에 미국인 해군대위 크로포츠
(Alfred Crofts) 총장과 미국인 교수 임명, 대학 이름을 경
성대학으로 바꿈.
1946 김구 조소앙 신익희 등 임정인사들이 세운 국민대학관
이 1947년 국민대학으로 승격.
1946.3.7 사범대학 설치 발표.
1946.12 해방 후 일제시대의 전문학교들이 사립종합대학교로
바뀜. 1945년 8·15해방 당시 총 19개교.
1947.6.19 미군정청은 9월 신학기부터 시작하는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여, 경성제국대학에서 이
름만 바뀐 경성대학과 일제시대에 설립된 각종 전문학
교 즉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경제
전문학교, 경성공업전문학교, 경성광산전문학교, 수원
고농, 경성치과전문학교, 경성사범, 경성여자사범학교
등을 통합 개편하여 국립서울대학교를 설치. 현제명이
설립한 서울예대 음대 등이 포함됨. 이상 10개 전문교
육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학생 수는 대략 9,000~10,000
명이고 교수는 900~1,000명으로 추산. 국립서울대학교
초대총장에 ‘해리.비.앤 스테드’(Harry Anstead) 임명.
1947.7.18 전문학교 대학교수 연합회 국대안 반대 성명 발표, 9월
5일 5개 전문학교 학생회 국대안 반대 결정. 서울대학
생 등록거부. 1947년 3월 16일 국대안 수정안 입법의원
을 통과. 8월 14일 국대안 반대 학생 무조건 복귀, 각
대학 허가.
1947.9.25 서울대학교 대학원 개원.
1948 동양의과대학(한의대) 설립
1948.7.17 헌법 공포,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제16조)
1948.8.13 연희대학교, 남녀공학제를 결정.
1948.9.22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
1948.11.28 19개 대학 학장 발기로 대학연합회 결성.
1948.12.1 국가보안법 제정.
1949 조선정치대학관이 건국대학으로 승격.
1949.6.21 정부 농지개혁법 공포, 사립학교들이 농지개혁 대상
농지의 절반을 면탈.
1949.11 김태준 경성대 총장 사형 집행.
1949.12.31 제정된 ꡔ교육법ꡕ(법률 제89호) 제75조에서 대학 교원으
로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조교를 둔
다고 함. 이때 강사는 전임강사와 시간강사 모두를 아
우르는 용어임. 6·3·3·4제도 형성.
1950 대학을 가난한 농가에서 소를 팔아 마련한 등록금으로
키운 대학이므로 우골탑이라 함.
1950.5.20 초급대학 16개교 인가(정식 8, 임시 8).
1951.2.18 부산에서 전시연합대학(10개교 참여, 이화여대는 불
참) 설치 운영하고 이후 광주 대구 대전 전주 등지에
서 실시. 1952년 3월 30일 문교부 전시 연합대학 폐지.
1951.3.20 교육법 개정으로 고등교육제도는 미국식 모형을 닮음.
1952 서울대에서 처음으로 박사학위 수여.
1952.9.1 징병제 실시.
1952.10 국립 경북·전남·전북대학교 설립.
1953 국립 충남·충북·부산대학교 설립.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성립.
1953.4 제정된 「교육공무원법」에도 「교육법」에 규정된 교원을
그대로 교육공무원이라고 정의하고(제2조) 총장, 학장
이 임명하는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는 자에 특별히 한정
하지 않고 강사라고 넣었으며(제13조), 대학교원 중 자
격기준은 전임자 강사에 한한다는 단서를 달아(제3조),
법조문의 맥락으로 보아 국·공립대학 강사는 모두 교
육공무원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음.
1954 국방부가 서울 환도 직후 군인전시연합대학 마련.
1955.3.22 전국대학장회의에서 학생 공납금 한도액 결정.
1955.4.1 대학 졸업 학점을 180학점에서 160학점으로 인하.
1955.7.30 이동화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1956.5.8 대학생 제복착용 지시.
1958.11.1 교원윤리강령 선포.
1959 특수대학원을 도입, 대학원을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
원으로 이원화.
1959.10 일신산업주식회사(이도영 사장), 홍익대 인수.
쌍용그룹(김성곤 회장), 국민대 인수.
1960.4.19 학생민주혁명. 어용교수, 무능교수 물러가라 시위.
1960.4.25 교수단 시위.
1960.5.22 한국교원노조연합회 결성.
1960.8.24 연대 이사회 외국인 원일한 총장 서리에 임명. 장덕순
박두진 등 3교수 해임. ~12월 22일 고병간 박사를 총장
으로 선출, 학내 분규 종결.
1960.9.13 61년부터 47개 대학에 ROTC 훈련 실시 결정.
1960.10.7 문교부, 학도군사훈련 안을 국방부에 통고.
1961.6.22 문교부, 대학총장에게 재단이사장직의 분리 지시. 8월
13일 문교부, 국·공립대학 총장의 임명제 입법 추진을
발표. 교원노조 해체 지시.
1961.7.22 문교부, 대학정비방안을 발표. 1961년 고등교육기관 수
81개교, 학생 수 144,812명.
1961.9.4 반공법 발표.
1961.12.22 전국 학사자격 국가고시 실시.
1962 제정한 「국·공립대학 및 전문대학 강사료 지급 규정」
(문교부 훈령 제399호) 제3조 2항에서 “시간강의료는
시간 강의를 담당한 자에게 실제로 강의한 시간수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강의료의 시간당 지급 근거를 설치.
교육대학 제도 신설.
경제개발 제1차 5개년 계획 시작.
1963 전문을 개정한 「교육공무원법」에서 교육공무원에 드
는 강사의 범위는 예전대로 두었지만 총장, 학장이 임
면하는 강사를 전임강사로 고침(제27조).
사립학교법 제정.
실업고등전문학교 제도 신설.
1963.1.16 대학교수 실적검사, 72명 실격.
1963.4.2 학사고시제 및 대학입학자격 고시제 폐지.
1963.7.10 국립대 명예교수제 실시.
1964 고등교육기관 수 157개교, 학생 수 142,629명.
1964.6.3 한일협정 반대 시위에 계엄령 선포.
1965.4.27 동양의대 경의대 합병. 경의대 한의대 설립
1965.12.14 각의, 대학정원령, 학사 및 석사 등록제 발표.
1966.1.18 문교부, 4년제 대학생 군사교련을 필수 과목 계획.
1966.12.14 국무회의, 대학정원령, 학사 석사 등록제 의결.
1967.7.25 서울대 민족주의비교연구회 황성모 교수 등 구속.
1968 국민교육헌장 공포.
박정희정권, 대구대와 청구대를 ‘헌납’받아 통합해 영
남대로 개명.
1968.9.14 한진그룹, 인하대 인수.
1968.10.14 문교부, 대학입시 예비고사제 실시 발표.
1970.2.18 삼양학원(이사장 박종규), 마산대학교를 인수해 경남
대학으로 교명 변경.
1970.3.12 서울대 교수협의회, 처우개선 요구 결의문 채택.
1970.3.16 현대그룹, 울산공과대학(현 울산대) 설립.
1970.11.13 전태일 분신 자살.
1971 대학생교련 실시 반대 시위. 8월 서울 문리대 교수들,
대학자유화 선언. 12월 국가비상사태 선언.
1972 한국방송통신대학을 서울대학교 부설로 발족해 1982
년 독립.
1972.12.16 개정된 ꡔ교육공무원법ꡕ은 교육공무원의 정의에 전임
강사라는 단서를 담.
1972.12.27 유신헌법 공포.
1973.10.25 최종길 서울대 교수 중앙정보부에서 사망.
1974.2 문교부 능력별졸업제도에 관한 방안 발표.
1975 서울대를 관악산 캠퍼스로 이전.
1975.7.9 베트남전쟁 종전 뒤 전시 4대 입법의 하나로 교육관계
법령을 개정 ‘교수재임용제’ 신설하고 국립대 교수 신
규 채용이 계약제로 바뀜.
1976.2.28 문교부는 교수재임용제를 시행하여 전국 98개 대학에
서 교수 416명 해임.
1977 이영희 교수를 ꡔ8억인과의 대화ꡕ의 일부 내용을 문제
삼아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
1977.3 대우실업(김우중 사장), 아주대 인수.
1977.10.24 ‘정부안’으로 교육법 개정안 발의, 그해 12월 31일 지식
1987.1 한신대, 학내 민주화를 요구하던 정운영, 김수행 교수
해직.
1987.4.22 전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이름 바꿈.
1987.6.26 민주사회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설립.
1987.6.29 6·29선언에 대학의 자율화와 교육자치의 실현 포함.
인을 길들이고 저항 지식인을 제도권 밖에 두고자 한
박정희 정권의 요구대로 대학 교원 범주에서 시간강사
를 제외.
1978.6.27 성내운 송기숙 등 대학교수 67명이 「우리의 교육지표」
발표. 성내운 송기숙 교수 구속. 전남대 교수 10명 강
제 해직.
1978.6.3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개원.
1978.12.19 대한한공, 한국항공대학 인수.
1979.4.18 전국사립전문대학장연합회 설립.
1979.12 초급대학·전문학교·실업고등전문학교 등을 전문대
학으로 개편.
1980.7.30 대학 졸업정원제 실시, 1987년 폐지.
1980.7.31 신군부에 대한 지식인 134인 시국선언으로 김진균, 송
기숙, 강만길, 유인호, 이효재 등 해직.
1980.9.5 문교부, 대학교육개혁시안 발표(학과별 최소 졸업정원
제 채택).
1980.10.27 개정 헌법에서 ‘교원지위 법정주의’를 도입.
1981.4.6 한국학술진흥재단 설립, 2009년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합.
1982.4.2 전국 97개 대학총장이 참석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창립.
1983.12 해직교수협의회 결성.
1984.4.10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
1984.8.31 1980년에 해직된 교수들 복직.
1986.5.10 교사 500여 명이 교육민주화선언.
1986.12 전국전문대학장협의회로 이름 바꿈.
1986.12.3 포항제철(포스코), 포항공과대학교 설립.
1987.9.27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 발족(초대 회장
윤영규).
1987.10.1 전국사립대학 교수협의회연합회(사교련) 발족.
1988 총장직선제 전남대학교에서 처음으로 도입.
1988.5.10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이름을 바꿈.
1988.8.3 ‘대학강사의 처우 개선 및 사회와 교육 민주화’를 목표
로 고대강당에서 전국대학강사협의회 발족.
1988.10 서울대, 김수행 교수 전공교수로 채용.
1988.11.6 학술단체협의회 창립.
1989.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전교조 대학위원회를 결성
하고 550여 명의 교수가 조합원으로 가입.
1990.4.28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창립(서울대에서 26개교 105명
참석), 노동부 「전국 대학강사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반려.
1991.8.21 정부, 과학기술처산하 19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
기관을 통폐합.
1991.10.1 이화여대 무용과 입시부정사건 관련 홍정희 교수 소환
조사.
1992.10.17 ‘대학강사의 교원지위 쟁취를 위한 전국 비상 강사 대
회 및 교육관계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한 서명자 결의
대회’ 개최.
1992.10.27 ‘교육관계법 개정과 대학강사특별법 제정 청원’ 국회에
제출.
1993 대통령 직속 기구 교육개혁위원회 설치, 신자유주의 교
육정책 도입.
1993.8.20 대학입시제도의 변형에 따라 첫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1994 ꡔ한국사회의 이해ꡕ를 이적성 교재로 몰아 장상환, 정
진상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1994.7.19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합법성 쟁취.
1995 ‘교수 공정임용을 위한 모임’ 결성, 교수임용 비리 사건
발표, ꡔ한국의 대학교수시장ꡕ(장정현, 내일을 여는 책)
발간.
1996 삼성이 1965~1991년 성균관대를 경영하다 손을 떼고
봉명그룹에 넘겼다가 1996년 재인수. 성균관대가 중앙
일보와 일가를 이룸.
1996.4.26 전강노 편, ꡔ대학이여, 우리는 희망없이 네 이름을 부
를 수 없다ꡕ(삼신각) 출판기념회 및 ‘대학강사 제도 개
선 범국민 서명운동 출범식’ 가짐.
1997.12.13 교육법 폐지되고 같은 날 고등교육법 제정.
1998 가천 길재단(길병원), 경원대학 인수.
서울대 김민수 교수 서울미대 교수들의 친일행적 논문
으로 재임용 탈락.
국민대학교에서 성명 미상 강사 자살.
성균관대분회 강사료 동결한 강사임용규정 철회 요구
하며 29일간 천막농성 철회 못시킴. 성대(노사합의서
체결)와 영남대만 노조 유지.
1998.4 이상철 청강문화산업대학 사무처장 겸 법인 사무국장이
참여연대에 청강문화산업대학의 비리를 제보하여 검찰
에 수사의뢰 했으나 무혐의 처리. 2003년 3월 14일 사
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
학법국본), 청강학원(청강문화산업대학교) 정희경 이사
장을 횡령혐의로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리. 2005년 2월
청강문화산업대학이 기본재산 없이 대학을 설립한 것
을 막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 시 출연재산에 관한 법
을 개정.
1998.11.6 전국대학노동조합 결성.
1999 BK21 1단계 사업 시작, 사립학교법 개악 등 대학교육
의 폐해 심각해짐.
교육공무원법 개정, 대학은 객원교수 연구교수 강의전
담교수 등 비정규교수 양산.
성공회대 한 학기 6개월 중 4개월은 강사료를 지급하
고 방학기간 2개월은 연구비(24만 원) 지급.
경북대 시간강사 서보임 박사 자살.
외국 대학의 국내 진출 전면 허용.
김동훈, ꡔ대학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ꡕ(바다출판사) 발행.
1999.1, 1999.8 각각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교수연
봉제 및 계약제 도입.
1999.1학기 4년제 대학의 신규 임용 교수의 52%가 외국박사이고
그 중 70.5%가 미국 박사.
1999.11 김동애 한성대 대우교수 직위 해제 및 감봉 무효 소송
제기.
2000.10 김동애 ‘한성대’ 상대 ‘직위 해제 및 감봉 무효 소송 1심
기각.
2001 녹색대학 설립.
2001.4.14 전국교수노동조합 설립, 신고필증 받지 못함.
2001.7.2 성균관대의 강사임용규정안을 영남대가 도입하자, 영
남대분회가 30일 넘게 투쟁해 승리. 영남대분회가 처
음으로 단체협약 체결.
2001.12 전국강사노동조합 김동애, 교육부 앞 1인 시위 시작,
강사 법적지위 보장과 해고 예고제 도입 주장.
2002 교수 계약임용제 시행(2002년 3월 임용자부터).
김동우(세종대 회화), 도지호(안산공과대학 산업디자
인), 오은희(서울예대 무용), S대 섬유공예전공 K 교수
등 재임용 탈락. 도지호 교수는 2003년 같은 재단인 김
천대학으로 복직했으나 수년 뒤에서야 강의를 배정.
2002.4.27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을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으로 변경. “교원도 노동자도 아닌 강사에게 법적 지위
를 보장해 달라”고 교과부 앞 단식 농성. 한성대학교
앞 천막농성(2002.10.1~2003.2.28).
2002.12 근로복지공단 “강사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해 ‘산재
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며 각 대학에 보험료 납부 안
내문을 보냄.
2003 노무현 대통령 ‘강사 처우 개선’ 대선 공약. 참여정부
12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학문 후속 세대 양성 대책
및 비정규직 대학교수 대책 강구’ 제시.
2003.5 서울대 러시아어학과 백준희 강사 관악산에서 자살. 시
간강사 처우개선 문제 사회 문제화.
2003.6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국가인권위원회에 “시간강사의 교
원지위 인정하고 교원법정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진정.
김진균 박영신 성대경 등 교수 33명 강사 처우개선책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 전임교수 확충, 정당한 노
동대가 지불) 요구 기자회견.
2003.6.9 학술단체협의회(상임대표 조희연) 「시간강사 처우개선
을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하며」라는 성명서를
내고 조희연 신정완 교수 등 교육부, 기획예산처 앞 1
인시위.
2003.7.31 교육혁신위원회 출범, 2008년 3월 폐지.
2003.10.14 국가인권위원회, 시간강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3.10.30 김동애, 시간강사 퇴직금 고법 승소.
2003.11 박창달 한나라당 의원 등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시
간강사의 처우개선에 예산으로 지원 보조·규정.
열린우리당 이재정 의원, “열악한 시간강사의 처우와
관련한 그간의 개선방안은 전임교원 확보율 제고, 법
적지위 부여, 강사료 현실화 등으로 요약되지만 단기
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나 지위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많다”며 ‘계약교수제’ 도입 제시.
2004 김이섭 연대 강사 전임교수의 연구비 횡령 고발. 강사
해고.
2004.2 고대 한양대 등 55개 대학, 근로복지공단이 시간강사
산재보험료 부과하자 행정소송 냄.
2004.4.27 손종국 경기대 총장 교수임용비리 구속.
2004.6.22 국가인권위원회, 「대학 시간강사 제도개선 검토 결정
문」을 발표, 교육인적자원부에게 “대학 시간강사는 전
임교원과 비교해 근무조건과 신분보장, 보수 및 그 밖
의 급부 등에 있어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고, 그 차
별적 대우는 합리성을 잃은 것이어서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교
육을 받을 권리도 훼손될 우려가 있어 조속히 개선돼
야 한다”라고 권고.
2004 고려대 미화원노조 결성.
2008년 성신여대 미화원 전원해고 파업 복직.
2004.9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학교자치법’(대학강사 교원
지위 회복 포함) 발의.
2005 김민수 서울대 교수 복직.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대한상의의 “취업 불이익” 발언에 동국대 강정구 교수
해임. 2001년 8월 17일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로 구
속기소.
2005경 대학 조교의 교원지위 박탈.
2005.1.27 대법원(2002다48412), 한려산업대학교에게 학생 학습권
침해 불법행위 판결.
2005.12.29 사립학교법 개정, 개방형 이사제 도입으로 이사진의
1/4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외부 인사로 채워지게 됨.
2006 김병준·이필상 교수 표절 파문.
부산대 김(혹은 남?) 모 강사 노모를 남기고 자살.
2006.3.21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학교 비정규직의 권익향상을
담은 ‘학교자치법’(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포함) 재발의.
2006.6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 전임강사와 시간강사 묶어
‘연구교수’ 명칭으로 교원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등교육
법 개정안 발의.
2006.8.25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교원법적지위쟁취특별위원회
설립.
2006.9.5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교원법적지위쟁취특별위원회
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비정규교수의 교원지위 회
복을 위한 국회 앞 1인시위 시작. 서명운동.
2006.10.14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정규교수의 교원법적지위 확보
를 위한 정책 토론회-비정규교수제도의 실태와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대안-’.
2006.11.18 국회에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실 주최, 한국비정규교
수노조 교원특위 주관, ‘비정규교수의 처우와 제도개선
을 위한 정책토론’ 개최.
2006.12경 서울대 독문과 강사 권기록 박사, 대학강사의 현실을
비관하며 자살.
2007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교수지위 확인소송에서 패
소하자 담당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쏘아 구속됨.
정부, 인문한국(HK)사업을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을 통
해 매년 300억 원을 관련 연구소에 지원.
2007.2 한국비정규교수 노조 교원특위, 국회에서 정책토론회.
2007.2.28 안태성 청강문화산업대학 교수 해임. 2008년 10월 13
일 국가인권위 ‘청각장애인 교수에 대한 불리한 계약
강요’ 차별시정 권고 결정. 2010년 1월 18일 교원소청
위원회 재심의(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의)해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 결정.
2007.4 대법원, “강의를 담당한 시간강사들은 학교 측에서 시
간강사들의 위촉·재위촉과 해촉 또는 해임, 강의시간
및 강사료, 시간강사의 권리와 의무 등에 정한 규정에
따라 위촉 된다. 시간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
적인 관계에서 원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
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
2007.5 이주호 의원(한나라당), 최순영 의원과 함께 ‘강사’ 명칭
으로 교원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2007.7 노동부, ‘비정규직법’ 시행령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시간강사는 한 학교에서 2년 이상 강의를 담당해도 전
임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
2007.8.23 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 이주호 의원실 공동주최, 국회에
서 ‘대학 시간강사 교원법적지위 확보를 위한 정책토
론회’ 개최.
2007.9.7 대선과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17대 국회 마지막 본회
의를 앞두고 한국비정규교수노조가 고등교육법 개정
안 국회 의결 촉구 국회 앞 천막농성 시작.
2007.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전임강사와 강사의 차별 시정 기각.
유기홍, 임해규, 권철현 의원 지구당사에서 강사 학부
모 학생이 강사 교원지위 회복 의결 촉구 1인시위 시작.
2007.11.1 ꡔ한겨레ꡕ 강사 교원지위 회복 쪽광고 릴레이 시작(~2008.
4.28).
2008 대학입시의 주관을 교육부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이관.
두산그룹이 중앙대 인수.
2008.2 서울대 불문과 모 강사가 서울대 화장실에서 목을 매
목숨을 끊음.
2008.2.15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약식 공청회(김용섭, 박승
철 진술).
2008.2.27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강의전담교수 한경선(여 44)
박사가 국내 대학의 부당 대우에 좌절 비정규교수 제
도 개선 요구하며 모교인 미국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에 가서 음독자살.
2008.3 이성형 이대 비정규교수 재임용 탈락.
한경선 박사를 추모해 국회 앞 비정규교수 천막 농성
장, 영남대분회, 고대분회, 건국대 충주캠퍼스, 서울대,
미국 어스틴 한인회에 분향소 설치. 한경선 3월 17일
용미리 하늘문 추모공원 납골당에 안치.
2008.4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연세대 이사장 취임.
2008.4.16 KBS2 추적 60분 「왜 엘리트 여강사는 죽음을 선택했는
가」 방송.
2008.5.15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결성.
2008.8.11 이상민 의원 시간강사를 교원(연구교수)으로 하는 고
등교육법개정안 대표 발의.
2008.9.16 교과부 ‘대학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과제’ 발표. 교원 범
위에서 전임강사 삭제.
2008.10.21 프레시안에 ‘벼랑끝 31년, 희망 없는 강의실’ 31회 연재
(~2009.2.6). 2009년 4월 24일 김동애 외, ꡔ비정규교수,
벼랑끝 32년ꡕ(이후) 발행.
2008.12 명지대 조교 해고에 대학노조 명지대지부 결성.
2008.12.12 국회 교과위, ‘대학강사의 처우개선에 관한 교과위 공
청회’ 개최.
2009.3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2009.4 전체 시간강사는 총 8만 4,797명. 국공립대가 1만 4,290
명, 사립대가 7만 507명. 4년제 대학 시간강사 수는 전체
의 74.7%인 6만 3,384명이고, 전문대학은 24.8%인 2만
1,076명(임해규 의원이 펴낸 「전국 대학 시간강사 현황
연구」).
2009.6.13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 결성.
2009.6.14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오늘 대학을 말한다’ 42회 연
재(~2010.2).
2009.6.24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대학생 학교법인 보문학원을 상
대로 학습권 피해 소송제기.
2009.7 비박사 시간강사 5천~1만여 명 해고 추정(국회 김진표,
조승수 의원의 정보공개 요청에 교과부 112개 대학 1,219
명 해고 발표). 8월 중앙대, 진중권 비정규교수 해고.
2009.11.17 김진표(대표발의), 권영길, 조승수 의원 등 강사(시간강
사 연구강사)의 교원지위 회복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2010.2.5 돈 받고 교수 채용한 서해대 총장 구속.
2010.2.27 단행본 ꡔ지식사회 대학을 말한다ꡕ(선인, 2010) 발간.
현재 대학강사 국회 앞 텐트농성 906일째.
<이상 지식사회 대학을 말한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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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 24. 이성익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자살.
2010. 3. 10. 고대 경영대 김예슬 학생 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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