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분증 확인
2004년 7월 1일부터 헌혈실명제 실시! 헌혈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헌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의 종류 : 주민등록증, 여권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신분증을 확인함으로써 헌혈자는 헌혈기록 및 검사결과를 정확히 관리할 수 있으며, 수혈자는 타인명의의 대리헌혈 및 검사목적의 헌혈로부터 안전한 혈액을 수혈받게 됩니다.
2. 헌혈경력조회
혈액정보관리시스템(BIMS)을 통해 과거헌혈경력과 그 검사결과를 조회합니다.
※ 헌혈유보군이란 : 헌혈유보군(Donor Deferral Registry : DDR)이라 함은 헌혈을 일정기간 보류해야 하는 헌혈자를 말합니다. 정상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주신 정기 헌혈자분들이라 하더라도 과거 혈액검사에서 한 번 이상 양성결과가 있었던 분들은 헌혈유보군으로 등록됩니다.
3. 헌혈 전 검사
문진 간호사는 헌혈자가 작성한 헌혈기록카드를 확인 후 몸무게, 헤모글로빈 수치 및 혈압, 맥박, 체온을 측정합니다.
① 혈압,맥박,체온 측정
혈압은 수축기 혈압 90mmHg 미만 또는 180mmHg 이상, 이완기 혈압 100mmHg 이상, 맥박은 1분간 50회 미만이나 100회 초과, 체온은 37.5°C 초과시 에는 채혈을 하지 않도록 혈액관리법상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혈액순환기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헌혈 전에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② 혈액형 검사
A,B,O,AB형의 혈액형을 채혈현장에서는 혈구형만 검사하고, 헌혈 후에 혈구형, 혈청형 등의 자세한 검사를 추가로 합니다.
문진시 적혈구의 표면에 있는 각 혈액형의 항원과 검사시약 내의 항체가 반응하는 것을 혈구형 검사라고 하며, 이를 통해 혈액형을 판정합니다.
③ 혈액비중 검사
헌혈하기에 충분한 혈액이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적혈구 내의 혈색소(헤모글로빈)수치를 측정하여야 하는데, 간단한 방법으로 황산구리수용액의 비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황산구리수용액에 혈액을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황산구리 수용액의 비중보다 혈액의 비중이 높으면 혈액이 가라앉고 낮으면 위로 떠오릅니다.
비중 1.053은 혈색소수치 12.5g/dL에 해당합니다. 비중 1.052에서만 혈액이 가라앉으면 혈색소 수치가 12.0g/dL 이상인 것으로 성분헌혈만 가능합니다.
④ 혈소판 수 측정
혈소판은 지혈과 혈액응고에 꼭 필요한 혈액 내 혈구성분입니다. 혈소판성분헌혈은 헌혈자의 혈소판 수치를 측정하여 혈액 1마이크로리터 당 15만개(15만/uL)이상일 경우 가능합니다.
⑤ 문진
문진은 헌혈자의 헌혈관련증상을 방지하고 수혈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하며ㅡ 문진간호사는 헌혈자가 작성한 헌혈기록카드의 뒷면 문진항목에 대하여 확인한 후 헌혈적격여부를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