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차주는 주택의 소유자만 되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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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차주는 주택의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특히,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 구입 시 에는 근로소득자인 차주가 주택소유자이어야 15년이상 장기대출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한하여 소유자와 차주를 달리할 수 있음
주택소유자와 차주는 동일해야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배우자간에는 소유자와 차주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소유자는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을 하여야 합 니다.
차주와 소유자를 달리할 수 있는 경우를 배우자로 제한 하는 이유는 1세대 1주택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함으로, 배우자는 주거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로 관리되어 2주택 보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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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차주는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만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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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단독세대주도 가능
차주는 세대주 외에 세대원도 가능하며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 때 다른 세대원이 이미 주택을 소유중일 경우는 그 주택을 일정기간[잠정 1년]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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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차주의 직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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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근로자외에 일용직, 계약직도 가능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가능
사업자등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물론, 프리랜서와 같은 자영업자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등 으로 소득이 입증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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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차주의 연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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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자의 연령과 대출기간은 합산해서 75를 넘을 수 없습 니다.
따라서 차입자의 연령은 모기지론중 최단기간 10년을 감 안하면 65세로 제한됩니다.
* 당해 대출기간 + 차입자의 현재연령 ≤ 7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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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집이 있는 미혼자가 분가시 모기지론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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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로 허용됩니다.
이미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집을 넓혀 가거 나, 이사를 가는 경우 등 일정기간(잠정 : 1년)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적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조건으 로 공사의 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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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대출금액은 얼마나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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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차주와 주택에 의해 결정
대출금액은 차주의 소득수준에 따른 부채상환능력, 주택 의 종류, 주택가격, 소유권취득시기 등에 따라 실제대출 금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 부채가 많으면 대출은 감소
차주에게 타대출이 많이 있으면 동일소득에 의한 부채상 환능력도 떨어지므로 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들 것입니다.
투기지역구분도 아파트값의 70%까지 가능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소재지역에 따라 대출비율이 집값의 최저40%, 최대 60%로 차등을 두고 있지만,
공사 모기지론은 실소유자의 주택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이므로 지역차별 없이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론 전환 시 증액대출
차주가 사용중인 주택담보대출은 공사 모기지론으로 전 환이 가능하지만, 추가 증액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모기지론 신청일 현재 소유권취득 등기일로부터 3 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의 집값을 기준으로 기존대출잔액 포함하여 70%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 2억원짜리 아파트에 기대출 설정 4천만원이 있는 경우 ① 소유권취득후 3개월 미경과시 : 증액 가능 집값 2억원×70%-설정액 4천만원 = 1억원
② 3개월 경과시 : 증액 불가, 전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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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모기지론은 거치기간이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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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기간 1년 허용
모기지론은 원칙적으로 거치기간 없는 10년, 15년, 20년 의 대출이지만, 차주가 원하면 1년의 거치기간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 1년 거치 9년, 1년 거치 14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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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기존 채권을 안고 집을 구입할 때의 모기지론 가능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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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설정액 만큼 대출액 차감 이미 1순위 저당권 또는 전세가 있는 경우는 해당액 만큼 차감한 후 대출가능액이 산출됩니다.
그러나, 통상 선순위 설정액은 실제대출잔액보다 많으므 로 선순위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모기지론을 받는 다면 대출가능액은 더 많아집니다.
* 2억원짜리 아파트에 1순위설정 6천만원(대출잔액 5천만원) 및 임차보증금 5천만원인 경우에 대한 대출금액 사례 → 전세를 안고 주택구입시는 대출비율 60% 적용 검토중 기대출 인수시 : (2억원×60%)-(6+5)천만원 = 1천만원 → 최종대출잔액은 인수분 포함 6천만원
기대출 상환시 : (2억원×60%)-5천만원 = 7천만원 → 최종대출잔액 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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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월평균소득 평가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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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소득은 세금공제전의 전년도 1년간의 월평균 소득을 적용할 것이지만,
근로소득자는 차주가 원할 경우 대출신청 당해연도 소 득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 (전년소득 + 금년소득)/12 = 월평균소득
자영업자 : 전년도 월평균 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는 연금소득도 합산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외 에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는 연금수급기간을 감안하여 연금소득도 합산예정입니다.
? 연금수급기간이 10년 이상 → 합산 ? “ 10년 미만 → 불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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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득증명이 안 되는 경우 소득인정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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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국민연금 납부액을 소득으로 환산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소득증 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년 이상 납부자에 한하여 국민연금납부액을 소득으로 환산할 예정입니다.
예) [월 국민연금 납부액/요율 ] = 월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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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타인의 소득도 합산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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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소득 합산
배우자가 연대보증을 서는 조건으로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소득뿐만 아니라 부채부문 도 합산할 예정입니다.
배우자 외의 직계존비속, 타인은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 므로 이들의 소득 및 부채도 합산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만 소득합산 및 연대보증인이 가능한 이유는 배우자는 소득세법상 언제나 1세대로 인정되지만, 직계 존비속은 분가 즉시 별도의 세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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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모기지론 대상주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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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주택으로서 대출시점에 등기가 가능한 주택에 대하여 모기지론 취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건설중인 주택은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취급이 곤란하며, 향후 준공시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종류
주택 |
단독주택 |
단독주택 +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종류별 구분기준
다가구 |
- 가구별 소유자 구분등기 없음 - 3층이하, 1동의 연면적 660㎡ 이하, 19세대이하 |
다세대 |
- 가구별 소유자 구분 등기 - 4층 이하, 1동의 연면적 660㎡ 이하 |
연 립 |
- 1동 연면적 660㎡ 초과, 4층이하 |
아파트 |
- 5층 이상 공동주택 |
상가주택, 오피스텔은 취급대상이 아님
관계법령상 상가주택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은 업무 시설로 분류되어 주택이 아니므로 모기지론 대상이 되 지 않습니다.
다가구주택도 취급 곤란
다가구주택은 주택에 해당하지만, 임차보증금 감안 시 담보가치가 없어서 사실상 대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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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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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전 또는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모기지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내 15년이상의 대출을 받을 때 대출이자에 대하여 소득공제혜택이 있습 니다.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어도 기존담보대 출은 모기지론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때 대출금액은 기존 담보대출잔액 이내로 제한되며, 기존대출은 연체중이거나 연체빈발 사실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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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차보증금 반환자금을 모기지론으로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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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유 주택에 입주하고자 전세보증금 반환자금이 필 요한 경우 전세보증금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즉, 전세보증금잔액 ≥ 대출가능액 ≤ 집값×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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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모기지론을 받은 후 주택이 재건축, 재개발에 들어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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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대출을 모두 상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 예정인 주택에 대해서는 모기지 론 취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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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매 또는 경매중인 주택도 모기지론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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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경매로 나온 주택은 대출 즉시 저당권 등기 등의 어려움이 따르므로 모기지론을 허용치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반드시 모기지론을 이용하고 싶다면 일단 다른 대 출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취득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기지론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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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대출신청기관 및 대출처리 소요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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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 대출업무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아니라, 동 공 사와 협약을 맺은 일반금융기관에서 취급하게 되며,
모기지론 처리기간은 기존 은행 등에서 취급하던 주택 담보대출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여 실행시기 및 소요기 간이 지연될 수도 있으므로 주택구입계약을 하려는 경 우 일정을 넉넉하게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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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소유권 미이전 상태에서 대출신청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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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후 관련서류를 준비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대출적격 심사 → 대출결정 → 승인통지 → 대출약정 → 등기서류제출 → 대출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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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출신청시 제출서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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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공 통 |
-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건물) ; 현거주지 및구입예정지 - 부동산 매매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대출용) - 신분증(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부동산권리증 - 확정일자 찍힌 전세계약서 및 임차인의 전출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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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득자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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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금금액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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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5년 이상으로 대출 받은 후 중도에 상환하면 소득공제 받은 부분을 반환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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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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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모기지론을 구입한 집을 팔면 매수자에게 승계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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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수자에게 무조건 대출이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구입자가 모기지론 적격자로서 대출한도, 상환능력을 신 규 대출시와 동일하게 심사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할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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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존대출을 모기지론으로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 담보설정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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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 전환은 차주의 필요에 의해 하는 것이므로 기 존대출의 만기전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부담하게 되며,
저당권설정수수료는 금융기관 또는 차주가 부담하게 됩 니다. 최종 결정은 대출취급시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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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모기지론으로 이용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와 결혼, 상속 등으로 인행 2주택이 된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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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기존 주택과 함께 일시적 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일정기간(잠정 : 1년)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여야 하며,
1세대 1주택의 판단은 대출신청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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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유동화의 의미 및 목적은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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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란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채권투자자들이 매입할 수 있는 증권으로 가공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자기소유 주택저당대출채권을 유동화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보다 많은 금융기관 이용자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채권 유동화는 중산·서민층의 주택구입 및 전세입주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민주택기금대출 이용자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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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주택저당채권 및 MBS란 무슨 뜻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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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희망하시는 분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은 대출자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담보로 관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은행의 대출금(채권)을 주택저당채권 이라고 말합니다.
채권유동화회사는 주택저당채권을 원본으로 하여 주택저당증권(MBS) 또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을 발행 합니다. MBS는 투자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택저당증권이라 하며, MBB는 채무를 지는 구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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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MBS가 발행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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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시장에서는) 우선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대출재원이 풍부해져 고객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대출상품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고객께서는 보다 유리한 대출조건을 선택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많은 전문가들은 MBS의 발행이 종국적으로 집값하락 및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채권시장에서는) 개인투자가의 입장에서 볼 때 국채와 같은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높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수단이 등장함으로써 그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도 큰 변화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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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모기지론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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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이란 일반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여 10년 이상의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모기지론을 이용할 경우,
- 주택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장기간(보통 10년 이상, 고정금리)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하게 되므로 통상 집값의 20∼30%만 가지고 주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목돈 없이도 주택구입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으며,
- 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우 주택저당채권 매각, Mortgage·MBS Swap 등을 통해 대출 보유에 따른 대손발생 등 신용위험과 금리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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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기존은행대출과의 차이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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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3년이하 단기일시상환 : 3년마다 상환위험에 처함 변동금리대출 : 금리상승시 원리금 부담 가중 LTV 40% : 실제 은행권 대출은 집값의 40% 미만
공사 모기지론
10~20년 이상 장기원리금 분할상환대출
* 자기소득의 1/3수준이하로 책정된 원리금을 매월 갚아나가면 별도로 원금을 갚을 필요없음
* 장기적 관점에서 생활 설계가 가능
고정금리대출 : 금리상승시에도 원리금 고정 LTV 70% : 집값의 70%까지 대출
은행대출과 모기지론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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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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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 |
대출기간 |
단기(주로 3년이하) |
10년~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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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리 |
변동금리 |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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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비율 |
집값의 40%수준 |
집값의 70%수준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매월균등분할상환 |
상환부담 |
만기에 상환부담 집중 |
장기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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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변동시 |
상승시 |
이자부담 가중 |
추가 이자부담 없음 |
하락시 |
대환가능 |
대환가능 |
소득공제 |
대부분의 경우(3년단기) 없음 |
만기 15년이상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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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모기지론 대출업무는 어디에서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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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 대출업무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아니라, 동 공사와 협약을 맺은 일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게 되며,
모기지론을 취급할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공사출범 직후 은행, 보험사 등 일반 금융기관 중에서 선정·발표할 예정입니다.
- 물론, 대출금 상환도 은행, 보험사 등 당초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 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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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모기지론 대출조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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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서민층의 내집 마련 촉진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게 될 모기지론에 대해서는 투기에 사용될 여지를 최소화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출취급기준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대출취급기준
·신청자격 :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 ·자금용도 : 주택구입, 소요자금보전, 기존대출의 장기전환 ·대출한도 : 2억원 이내 ·대출비율 : 집값의 70% 까지 ·상환능력 : 매월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1/3 이내 ·대상주택 : 고가주택(6억원 초과)은 제외되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를 우선지원
부양가족 유무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모기지론 이용을 위한 대출요건은 아니므로,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성인으로서 신용불량자가 아니며 일정한 소득(근로소득 또는 자영업 소득 등)이 있다면 독신가구주도 모기지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때도 소득에 따른 대출상환능력을 평가하여 모기지론 대출규모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공사의 모기지론은 1가구 1주택 구입용도일 때 취급이 가능하므로 부부가 각각 모기지론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명의의 주택을 매각하고 해당 모기지론을 상환하는 조건이라면 새로이 모기지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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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출조건의 일부인 소득수준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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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 대출취급기준의 하나인 월 소득은 대출신청자가 제시하는 세금공제전 연간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평가할 예정입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자영업자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서로 소득을 입증해야 하며
신고한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액을 감안하여 소득수준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부채도 합산하게 되며 배우자는 연대보증을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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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도상환 가능 여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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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모기지론 이용 도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만기전에 대출금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에서는 모기지론이 투기에 사용될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중도 상환액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약1∼2%)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모기지론으로 집을 사서 대출금을 상환하는 도중에 그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게 된 경우에도, 기존 모기지론을 상환하여 신규 모기지론을 이용하실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기존 모기지론을 5년 이내에 상환하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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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론으로의 전환가능 여부 및 중도금의 경우에도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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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제공될 모기지론의 경우 완공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대출을 실행하게 되므로,
주택에 소유권 및 저당권 등기를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공사의 모기지론 이용이 가능합니다.
- 그러므로 신규 주택구입자 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자도 공사가 제시하는 대출기준에 적합하기만 하면 모기지론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사의 모기지론은 완성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대출을 실행하게 되므로,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지만,
- 향후, 주택이 완공되어 저당권 등기가 가능한 시점에 공사 모기지론으로 종전의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모기지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사의 모기지론은 일반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하여 대출취급기준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실제 대출신청시 대출조건을 자세히 비교하여 자금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사에서는 중도금대출과 모기지론을 연계하여 원스톱(One-Stop)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패키지상품을 개발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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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모기지론을 받으면 반드시 해당 주택에 입주해서 살아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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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과 동시에 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경우 모기지론 이용이 가능하므로,
차주가 입주하지 않고 임차를 주는 경우에도 모기지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사의 모기지론은 대출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을 보전하는 관계로 동 저당권보다 우선 보호되는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대출가능금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주택과 관련된 제반 권리관계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대출금액 산정 例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의 가격이 2억원이며, - 저당권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으로 1억원이 있을 경우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동 주택에 대한 최대대출한도(1.4억원)에서 저당권 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1억원)을 차감한 후 산정되는 4천만원 이하가 되게 됩니다.
(산출근거) · 최대대출한도 = 1.4억원 = 2억원 × 0.7(LTV 70% 적용) · 대출가능금액 ≤ 4천만원 = 1.4억원 - 1억원 ( = 최대대출한도 - 저당권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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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모기지론 대출금리 및 매월 상환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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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을 이용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금리)는 향후 시장금리 상황과 공사가 얼마나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으며,
현재로서는 공사가 유동화를 통해 공급하는 20년 고정금리대출이 7%내외(소득공제 효과 감안시 수요자의 실질 금리부담은 6% 내외)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기지론 대출금 상환방식으로는 매월 동일한 원금과 이자가 상환되는 원리금균등분할방식을 취하고 있어
명목소득이 증가하는 일반적인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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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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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
5천만원 |
34 |
40 |
1억원 |
67 |
80 |
1.5억원 |
98 |
117 |
2억원 |
136 |
161 |
* 주) 금리 6.8%가정, 소득공제효과(상환 초년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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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모기지론 대출금리가 시중금리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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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모기지론을 통한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이므로 대출을 받은 후에는 시중금리의 변동여부에 관계없이 대출시점에서 결정된 금리가 고정되어 변동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금리가 대출받는 시기의 시중금리에 영향을 받아 결정되므로, 대출신청시기별로는 금리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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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모기지론 이자상환액은 무조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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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을 이용한 대출이자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아래의 소득공제조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조건
- 1가구 1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 - 15년이상의 장기대출에 대한 이자납부액 - 근로소득자 (자영업자는 공제혜택 없음) - 소득공제한도 : 1,000만원(종전 600만원) -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 대출취급
예를 들면, 대출기간 15년이상으로 모기지론을 이용하시는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혜택이 가능하나, 대출기간 10년으로 모기지론을 이용하시는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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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모기지론의 집값 대비 대출비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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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통해 대출될 모기지론의 집값 대비 대출비율(LTV)은
아파트의 경우 최대비율을 적용하여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주택은 아파트보다 낮은 대출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참고로, 대출한도가 집값의 70%라 함은 개인의 소득 등을 감안할 때 최우량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최대대출한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 개인에 따라서는 아파트의 경우에도 소득에 따라서 70% 미만의 대출을 적용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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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대지를 구입하여 집을 짓는 경우에 모기지론 이용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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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은 기본적으로 대출과 동시에 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모기지론 이용이 불가능하며, 건물 준공시점에 모기지론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일반주택자금대출을 받았다가 저당권 등기가 가능한 시점에 공사의 모기지론을 받아 종전의 대출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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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이 되는 경우 모기지론 이용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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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집을 한채 가지고 계신 분의 경우에도
집을 넓혀 나가시거나, 이사를 가시는 경우 등 일정기간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예 : 6개월) 하여 최종적으로 1가구 1주택을 유지하시는 경우 공사의 장기저리 모기지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주택은 일정기간내에 처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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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주택의 소재지 및 집크기에 따라 모기지론 이용에 제한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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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모기지론 이용에 있어 주택의 소재지는 상관이 없지만,
집값과 관련해서는 공사가 서민·중산층 주택실수요자를 집중 지원토록 하기위해 집값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집크기와 관련해서는 지역별 집값차이를 감안하여 명시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 운용과정에서 서민층이 주로 구입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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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공사 모기지론으로 구입한 주택은 상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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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모기지론을 이용할 경우, 매매나 증여 등 소유권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일체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상속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기지론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과법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형태로 취급되는 것이며 이용고객의 권리·의무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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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른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경미한 연체발생 사실이 있는 경우 모기지론 이용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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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성실한 금융거래자에게 우선적으로 대출이용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신용불량자의 공사 모기지론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불량 대상자로 등재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연체발생은 결격사유로 보지 않을 것이므로, 여타 대출요건을 갖추어 공사의 모기지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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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모기지론 이용 도중 연체를 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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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경우와 유사합니다.
즉, 연체가 발생하면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를 정리해야 하고, 계속하여 연체가 정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저당권실행)를 통하여 공사의 대출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공사에서는 모기지론 이용자의 연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자의 매월 원리금 상환액규모를 월소득의 1/3 이내로 제한하여 대출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므로,
대출희망자는 자금수급 계획 마련시, 본인의 대출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주택자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