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맞춤의 어원과 유래(요약)
‘평양냉면’, ‘청양고추’라고 하면 한 제품의 질을 나타내는 정도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그러나 ‘안성유기’는 ‘품질 좋은 유기’라는 의미를 넘어서 ‘안성맞춤’이란 독특한 어휘로 발전, 모든 상품, 모든 상황, 모든 신용과 가치를 아우르는 포괄성을 띄우고 있다.
경기도 안성에 유기를 주문하여 만든 것처럼 잘 들어맞는다는 데서 유래한다는 설명이 붙은 ‘안성맞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또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매우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말로서, 오늘날 최상의 만족도를 표현하는 어휘로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대동법>
1608년 6월 18일 광해군이 즉위하면서 영의정으로 임명된 이원익이 호조참의인 한백겸과 함께 대동법 전격 실시(선혜청 창설)하였다.
대동법은 경기도가 방납의 폐해가 가장 크고, 양반 지주들의 반발이 심하며, 선혜청과 경기청 간에 업무 공유가 쉽기 때문에 초기에 경기도가 시범 실시하였다.
경기청은 1608년 가을에 처음으로 대동미를 징수, 토지 1결당 쌀 8말씩 거두었다.(봄.가을 두 번에 걸쳐 토지 1결당 쌀 8말씩, 1년에 쌀 16말 징수, 이 중 10말은 중앙재정, 6말은 경기도 재정 충당)
대동법 실시와 더불어 관장제로 유지되던 유기공장의 경우, 무상으로 물건을 바치던 제도에서 대동미로 물건을 사가는 제도로 바뀌면서 수공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필요한 물건을 주문을 받아 제조 판매하기 시작 했고, 필요한 물건을 직접 구매를 했기 때문에 품질이 좋기만 하면 얼마든지 팔 수 있게 되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제품을 잘 만들 필요가 있었고, 대동법이 경기도만 실시되었기에 다른 지역은 여전히 관장제로 운영되었으므로, 우수한 기술자들이 안성으로 오게 되고, 궁중이나 경기도 관청에서 안성 공장을 상대로 했다.(대략 40-50채의 유기 공장이 있었고, 1,000여명이나 되는 기술자들이 있어서, 그 규모는 전국 최대였고, 안성은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 당시 유기는 도자기를 대체하는 고급 신소재로 부의 상징으로 떠오름)
당시 10일장 내지 15일장의 수요가 비대해지면서 5일장 체제로 넘어감. 5일장이 열렸다는 의미는 장시가 그만큼 발달되었다는 증거이다.(평택은 대동법 실시 기간 중 충청도에 속했음)
안성장이 3대 시장이 될 만큼 크지 않았다면 ‘안성’이란 지명이 필요 없이 그냥 ‘맞춤유기’라고 했었을 것이다.(미국의 실리콘벨리나 헐리우드처럼, 안성이란 지명은 당시 상당한 신용을 얻었고, 이미지는 신흥 첨단사업단지 쯤으로 인식, ‘메이드 인 안성(made in anseong)이라는 명품요소, 과시요소의 의미로 통용되었을 것임)
안성이란 지명 자체가 품질을 보증하는 대명사가 되었고, 그 중에도 ‘주문형 맞춤 상품’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는 의미로 ‘안성맞춤’이란 어휘가 생겼다.
약 15년 뒤인 1623년에 강원도,충청도,전라도 3개 도에 대동법 확대 실시되었고, 마지막 1708년에 황해도 실시, 100년간에 걸쳐 대동법이 완성되었다.
충청도에 대동법을 실시한 당시 영의정인 김육이 사망하자 충청도 백성들이 자진하여 그의 공로를 기리는 대동법 기념비(조선국 영의정 김공육 대동균역 만세불망비)를 안성(현재 평택시 소사동)에 세워주었고 안성은 대동법 실시의 상징적인도시가 되었다.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 1대 고)김근수 옹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 2대 김수영(김근수 자)
[안성맞춤(安城--)]
[뜻도 모르고 자주 쓰는 우리말 어원 500가지,이재운․박숙희․유동숙 편저,2008년 3판]
○ 생성시기 : 1608년 6월 18일(음력 5월 7일)
○ 나 이 : 약 400살.
○ 유 래 :
임진왜란 뒤 유민이 증가하여 징수 대상 호구가 줄어들고, 또 전쟁 이전 약 163만 결이던 전답이 약 30만 결로 줄어들자 세수가 턱없이 모자라게 되었다. 이 시기의 과세 기준은 호구 단위였기 때문에 땅이 많든 적든 관계가 없었다. 그러다보니 임진왜란이 끝난 뒤 양반지주들은 토지를 숨기거나 축소 신고를 하였고, 또 전쟁으로 유민이 발생하여 징수 대상 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수공업자들은 세금 대신 방납(防納)이라고 하여 정해진 물품을 생산해 조정에 바쳤는데, 여기서 방납 중개인과 지방 관리들의 횡포로 정해진 수량의 몇 배를 무는 폐단이 잇따랐다.
이에 이이는 1569년(선조 2)에 편찬한 그의 저서 《동호문답(東湖問答)》에서 대공수미법(貸貢收米法)을 주장했으나 실제 정책으로는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끝난 뒤 국고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유성룡이 대공수미법(代貢收米法)을 실시했지만 금세 포기했다. 이후 한백겸과 이원익이 대공수미법을 개량한 대동법, 즉 전답의 양에 비례하여 쌀로 세금을 내고, 수공업자의 방납을 폐지하고 대신 필요한 만큼 조정에서 직접 사들이자고 주장했다. 그러는 중에 선조가 3월 16일(음력 2월 1일)에 죽고 광해군이 즉위하자 그는 즉위한 지 며칠 뒤인 3월 29일(음력 2월 14일)에 대동법 주창론자인 이원익을 영의정에 임명했고, 선혜지법(宣惠之法)으로 불린 이 법을 시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1608년 6월 18일(음력 5월 7일), 영의정 이원익은 조정에서 물가 조절과 기민 구제 업무를 맡고 있던 상평청을 확대 개편하여 선혜청을 창설하고 동시에 경기도 대동법을 관할할 지역청인 경기청을 두었고, 이원익이 선혜청과 경기청의 도제조를 맡으면서 이 법의 시행에 박차를 가했다. 다만 대동법의 과세 기준 변화가 혁명적인 수준이었기 때문에 양반 지주와 방납 중개인들이 격렬한 반대를 고려하여 전국 실시를 포기하고 경기도에 한해 시범 실시하게 되었다.
이 법이 실시되면서 경기도에 속했던 안성 유기점들은 방납을 바칠 필요가 없게 되고, 그 대신 조정과 관아의 주문을 받아 제품을 제조 판매하기 시작했다. 방납이 사라지면서 조정이나 관아에서 필요한 물품은 직접 구매를 했기 때문에 품질이 좋기만 하면 얼마든지 팔 수 있게 되어 안성은 일약 수공업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맞춤형 안성 유기가 인기를 끌면서 ‘안성맞춤’이라는 말이 생겼고, 나아가 이 말은 만족스런 제품이란 뜻으로 발전했다.
[출처] 안성맞춤의 어원과 유래
- 이재운(한국민족문화연구원 대표)
- 안성3.1독립운동선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