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쓰는우산(상조) 회칙
제 1조(명칭)
본 친목회는 '함께쓰는우산(상조)'라 칭한다.
제 2조(목적)
상조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간 협동심을 고취시키며
업무상 발생할 수있는 사고로써 발생하는 고통을 나눔을 목적으로한다.
제 3조(회원의 자격)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카페 회원으로서 현재 대리운전을 본업, 또는 부업으로
영위하는 자.
제 4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을 가지며 상조회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5조(회원 명부 게시)
회원 명부는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다음 카페의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 6조(임원)
상조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과 총무를 둔다.
제 7조(임원의 역할)
회장은 상조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무롸 함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회비 재정업무 및 수입, 지출을 담당한다.
제 8조(임원 선출 및 의결사항)
상조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선출 및 의결한다.
제 9조(임원의 임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10조(회비)
회비는 매월 일만원(10,000원)으로 하며 계좌로 매월 25일까지 납부한다.
(계좌번호 국민은행 585401-01-349800 예금주 이창규)
제 11조(사업)
- 자차부담금 지원
회원에게 교통사고 발생시 '자차부담금'을 회당 일십오만원(150,000원)을 회원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사고발생 경위의 확인은 보험회사 접수로 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차주와의 임의 합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자차부담금 지원은 동일 회원에 년 2회로 한정한다.
- 생일 축하금 지급
회원은 본인의 생일자(양력 원칙)에 축하금 칠만원(70,000원)을 지급받는다.
- 회기 말 잉여금은 다음 회기로 이월한다.
제 12조(상조회 수입지출 내역서 게시)
수입 및 지출 내역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카페의 게시판에 게시를 원칙으로 하며
부수적으로 SNS로 할 수있다.
제 13조(자차부담금 신청)
자차부담금 신청은 카페에서 해야하며 증빙서류는 사고접수번호와 함께 카페에 게시,
신청하여야한다.
제 14조(탈퇴)
회원은 탈퇴가 가능하며 탈퇴시 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 15조(부칙)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상식적인 관례에 따른다.
첫댓글 게을러서 늦었습니다. 확인하시고 의견주시면 수렴, 의결하여 확정합니다.
회칙 만드시느랴 수고 하셨습니다
함께 쓰는 우산을 통해 협동조합이 한가족됨을 느껴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원명부나.금전관계는 카톡으로 공유 하는것이 좋겠다고 생각 합니다. 다른것은 다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로미 오탱고님 고생하셔습니다.
밤새 일 못하시고 정말로 고생 하시어습니다.
밤새 일 했는디유~?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