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 상대방 다쳤을때
대물 -> 상대방 차 망가졌을때
자손 -> 자기 다쳤을때
자차 -> 자기 차 망가졌을때
그리고 상기 네가지를 모두 포함하면 종합보험입니다.
보험료는 종합/책임 보험이 있는데 신차인 경우에는 책임보험은 100% 인수금에 포함이 되어있고 종합보험은 25%가 선납이 됩니다.
따라서 차주는 나머지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의상 매달 나누어서 납부하는 것이지요
자차의 금액 차이는 자신의 자동차 가격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사고나면 보험금이 차량가격에 따라 달라질테니까요.
그 자동차의 가격은 3개월에 한번씩 보험개발원에서 정의해서 각 보험회사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럼 그 가격이 공식 가격이 되게됩니다. 하지만 이 가격으로 사고났을때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에 한번씩 나오기때문에 1월에 차량가격하고, 12월의 차량가격은 다릅니다. 감가상각돼서 싸졌겠죠?
그래서 사고났을때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정해집니다. 완전히 수리불가가 됐을때 사고당시의 차량가격 기준금액이 보험금으로 지불됩니다. 그리고 자차에는 자기부담금이라는것이 있는데 보통 0,5,10,20,50만원까지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금액까지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만일 5만원으로 자기부담금을 들었다면 5만원짜리 사고가 난다면 보험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뜻입니다.
대신 보험료가 저렴해지겠죠?
하나 알아두실것은 만일 아파트 단지내에 차를 세워놨는데 누가 범퍼를 부셔놓고가서 보험처리를 하려면 자차가지고는 안된다는 겁니다. 무보험이라는것을 드셔야 합니다. 자차는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무보험은 뺑소니차량,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와서 어떤놈이 차를 긁고 갔을 때 사용되는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