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 채권
1. 정리
채권의 목적 : 특정물 인도
특정물 : 구체적으로 특정된 물건
인도 : 점유의 이전(소유권 이전 포함)
발생 : 계약(증여, 매매, 교환등), 또는 법률의 규정(사무관리, 부당이득)
2. 목적물의 보존의무
채무자의 주의의무 : 목적물 인도 시 까지 선관주의의무부담(민법 제374조)(추상적, 평균인)
- 이행기가 아니라, 인도 시 까지 선관주의 의무
취지 : 목적물 멸실, 훼손방지
경제적 가치 유지
선관주의 의무 : - 평균인에 요구되는 의무
- 위반 과실
ⓐ 경과실 : 다소라도 - 민법의 과실의 일반원칙(개인 능력차 고려하지 않음)
ⓑ 중과실 : 현저하게....
보존 : 자연적 - 인위적, 멸실.훼손으로부터 목적물의 경제적 가치 유지
보존의무 - 존속기간 - 인도 시 까지
위반효과 : 손해배상의무 발생
3. 인도의무
현상인도 원칙 : 선관주의의무로 보관 후, 현상 그대로 인도
종류채권
1. 정리
일정 종류의 일정량과 무건의 인도 목적 채권
인도 : - 종류와 수량 결정(필수요건) - 대부분 대체물(동종.동질.동량 - 예) 화폐, 곡물, 기름 등)
└ 구체적 인도물 불특정------┘
특징 : 물건의 개성 무시, 이행불능제한(동종물건이 존재하는 한 이행불능은 없다.)
2. 품질
목적물에 상/ 중/ 하 품질 - 인도할 물건의 품질
(1) 법률행위 성질
- 소비대차(民598), 소비대차(民702) - 받은것과 동일한 물건, 품질로 반환
(2) 당사자 의사
- 계약 전.후 합의 : 합의된 품질로 인도
(3) 중등 품질
- (1), (2)에 의한 품질 결정 불가능 한 때 : 중등 품질로 인도 한다(民375)
3. 특정
(1) 의의
종류물 주, 이행 할 물건의 구체적 선정(확정)하는 행위
(2) 방법과 시기
1)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특정
ⓐ 당사자의 합의 특정
- 채권 성립 후 당사자 합의로 목적물 특정
- 특정시점 : 분리, 독립 시점(합의만으로는 특정 안됨)
ⓑ 지정권 행사에 의한 특정
-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에 지정권 부여 - 지정권 행사로 특정
- 특정시점 - 목적물분리, 독립 시점
- 정권자의 지정권 불행사 - 채무자 행위에 의해 특정
2) 채무자 행위에 특정
-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필요한 행위 완료 시 종류채무 특정
- 지참채무 : 현실 제공시점 특정
- 추심채무 : 목적물 분리 후, 채권자에 인수 통지 시점
- 송부채무 : - 목적물 제3지 도착 : 현실제공 시점
- 호의에 의한 제3지송부 : 분리, 발송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