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유부남에게 속아서 몰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알고나서도 유부남과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났다면, 상간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상간녀소송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육체적 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육체적 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의 뜻은, 상간녀의 뜻에서 남녀가 바뀐 것 뿐입니다.
참고로 간통죄가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어서, 현재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법원에 상간녀소송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상간녀/상간남 소송이란,
남편이나 부인의 외도를 알게 된다면 누구나 한 번쯤 검색해보게 되는 단어가 바로 ‘상간자소송’이지요. 나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상간자에게 어떻게 그 책임을 묻게 할 것인가. 당연히 궁금할 수 밖에요. ‘간통죄’가 사라진 이 시점에서 상간자에게 일응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여 금전적인 위자를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법률용어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혹은 ‘위자료청구’라고 합니다.
상간자의 외도행위는 민법상 규정한 ‘불법행위’에 해당이 되고, 불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거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등의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은 상간자와 외도를 한 배우자가 공동으로 행한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이기 때문에, 상간자 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부정행위가 ‘성관계’를 의미한다! 라고만 생각하는 것인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정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연인관계’라면 부정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이혼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이기 때문에 기간 차이가 납니다.
첫댓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새로운 지삭 공부했어요~ㅎ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