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2월 28일
국회는 제401회 본회의(임시회) 제4차에서 법률안 20건을 포함한 총 31건의 안건을 의결했는대요.
이 중 재해 부상군경도 양로시설 지원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어 소개해 드려요.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은 양로지원·양육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재해 부상 군경·공무원 등과 그 유가족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었지요. 그러나 2022년 12월 28일 국회에서 의결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에 봉사한 이들을 형평성 있게 예우할 수 있도록 재해 부상군경 등에 대해서도 양로시설·양육시설 이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어요.
개정법에 따르면 첫째 보훈 보상 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부양 의무자가 없는 자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둘째 보훈 보상자의 미성년 자녀와 미성년 제매 중 부양 의무자가 없는 사람 또는 부양 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셋째 재해 부상 군인 경찰 및 공무원 등은 국가·지자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내지 않거나 할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이 마련되었어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시간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급하게 변경된 개정 법률만 소개하는걸로 오늘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소개를 마무리해요.
첫댓글 어떻게 보면 당연한건데 이런 내용이 지금에서야 정비된다는게 더 놀랍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