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놀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한 신체의 자유, 헌법 제17조에서 정한 사생활의 자유 및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근거한 구체 적인 권리로서의 실질을 가지므로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아동이 놀 권리의 주도적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였다면 놀 권리의 기본권행사능력을 인정하 여야 한다. 아동의 놀 권리는 인격의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교육받을 권리와 그 실현가치를 공유한다.부모의 자녀양육권도 아동의 행복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아동의 놀 권리와 충돌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에서 두 기본권의 충돌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결국 두 기본권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아동의 주체적 의사결정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모의 자녀양육권을 아동의 놀 권리에 양보하여야 한다고 본다.
첫댓글강원원주지회 안정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아동의 놀권리가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동과 놀이를 이야기하기에 세상이 참으로 힘든 때이지만 이럴 때 우리의 목소리가 더욱 필요한 게 아닐까 합니다. 우리의 작은 소리들이 메아리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첫댓글 강원원주지회 안정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아동의 놀권리가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동과 놀이를 이야기하기에 세상이 참으로 힘든 때이지만
이럴 때 우리의 목소리가 더욱 필요한 게 아닐까 합니다.
우리의 작은 소리들이 메아리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왕~
이런 자료도 찾아내고 공유하는 놀이하는사람들은 멋진사람들입니다~~
안정민선생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