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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의 물적사고(대물사고+자기차량손해) 할증기준금액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등 4가지로 세분화됩니다. |
1. 할증기준금액이 어떻게 변경되나? |
- 2010년 1월부터는 물적사고의 할증기준금액이 현재의 50만원에서 4가지(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로 다양화되어 가입자의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 앞으로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물적사고의 할증기준금액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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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 처리할 때 어떻게 적용되나?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보험처리 시 보험료의 할증여부가 달라지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보험료는 오르지 않더라도 3년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되는 것은 현재와 동일합니다.
사고금액 |
할증기준금액(선택)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50만원 이하 |
할증 안됨 3년간 할인유예 |
할증 안됨 3년간 할인유예 |
할증 안됨 3년간 할인유예 |
할증 안됨 3년간 할인유예 |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할증 |
할증 안됨 3년간 할인유예 |
할증 안됨 3년간 할인유예 |
할증 안됨 3년간 할인유예 |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 |
할증 |
할증 |
할증 안됨 3년간 할인유예 |
할증 안됨 3년간 할인유예 |
1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할증 |
할증 |
할증 |
할증 안됨 3년간 할인유예 |
200만원 초과 |
할증 |
할증 |
할증 |
할증 |
[주의사항] 선택한 할증기준금액보다 적은 액수의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비록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더라도, 60~200%의 높은 할인할증률을 적용받고 있는 가입자라면 3년동안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큰 손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증기준금액보다 적은 액수의 사고일지라도 보험처리를 할 때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3.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가나? |
- 높은 할증기준금액을 선택할수록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보험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할증기준금액이 100만원은 0.88%, 150만원은 0.99%, 200만원은 1.16% 정도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즉, 200만원을 선택할 경우 기존 보험료보다 8,000원 정도 더 내게 됩니다.
- 가입자의 구체적인 보험료는 가입자, 차량, 보험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을 통하여 보험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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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해자불명 자기차량손해는 어떻게 되나? |
가해자를 모르는 자기차량손해는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M3 사고(3년 할인유예 사고)의 기준금액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과 연계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됩니다.
보험료 변동 |
할증기준금액(선택)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1년간 할인유예 (M1 사고) |
30만원 이하 |
3년간 할인유예 (M3 사고) |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
3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3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 |
3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할증 (1점 사고) |
50만원 초과 |
100만원 초과 |
150만원 초과 |
200만원 초과 | |
5. 할증기준금액 선택과 보험료 절약법은? |
- 자동차 운행을 많이 하지 않고, 평소에 안전운전 및 방어운전을 생활화하여 사고 발생가능성이 낮은 가입자는 굳이 할증기준금액을 높이지 않아도 됩니다.
- 그러나, 자동차 운행이 잦고, 운전을 거칠게 하여 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가입자의 경우에는 할증기준금액을 높게 설정하면 물적사고의 보험처리로 인한 보험료 상승을 다소 막을 수 있습니다.
- 할증기준금액의 선택에 따른 보험료 인상폭은 보험사별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저희 보험넷에서 비교견적을 통하여 가장 저렴한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이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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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참고 하겠습니다 올리느라 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