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의 해제·해지
- 계약의 해제: 계약체결 시점으로 소급하여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무효화시키는 조치
- 계약의 해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해지 결정 시점부터 미래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불소급적 조치
- 해제·해지의 주요 사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26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기일 내 납품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 지체상금 발생: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2.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 제재 근거: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 처분권자: 각 중앙관서의 장(국가계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계약)
- 제재 기간: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처분 기준에 따름
- 주요 제재 대상 행위
· 입찰 및 낙찰 관련: 담합, 입찰 방해, 뇌물 제공 등
· 계약 이행 관련: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미체결, 이행 중 계약 포기, 부실시공/제조 등
· 서류 관련: 입찰·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 공정위 요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경우
3. 불공정조달행위 개요 및 유형
- 의의: 국내외 수요물자의 조달 과정(입찰, 계약체결, 이행, 검사 등)에서 공정한 질서와 관행을 저해시키는 행위
- 주요 유형: 「조달사업법」 제21조 제1항
· 입찰/계약/납품검사 관련 서류 위조·변조 및 거짓 서류 제출
· 직접생산기준 위반 납품 및 원산지 거짓 표시 납품
· 사전 승인 없이 계약 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 시장거래가격 유지 의무 위반 (계약상품 가격을 시장거래가격보다 높게 유지)
·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4. 불공정조달행위 후속조치
- 행정적 처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또는 과징금, 거래정지 등
- 계약조건적 조치: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등
- 기타 처분: 부당이득금 환수, 우수제품(우수공동상표)지정의 취소 등
- 부당이득금 환수: 불공정조달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조치
- 환수 절차 : 1. 환수요청 → 2. 조사계획수립 → 3. 조사실행 → 4. 대면설명 → 5. 조사결과보고 → 6. 업체의견청취 → 7. 공정조달국업무심의회 → 8. 계약심사협의회 → 9. 환수통보 및 고지
- 부당이득금 산정 기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물품구매(제조) 특수조건으로 규정함
5. 과징금 부과 제도
- 목적: 부정당업자 제재는 매우 강한 행정처분이므로 사안이 경미한 경우로서 특정한 요건에 부합하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과도할 수 있음을 고려함
- 대체 가능 요건 :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 발주자의 귀책 사유, 공동 책임, 경미한 책임, 의공정성·계약이행의 적정성 훼손이 없고 재발 위험이 낮은 경우
- 대체 불가 사유
중대한 위반: 입찰 담합, 뇌물 제공 등 계약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대체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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