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규격공개 제도의 개념
정의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잠재적 공급업체에게 구매규격서를 미리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조달 절차입니다.
목적
구매규격의 공개적인 검증을 1차적 목적으로 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절차 진행과 업체 간 균등한 참여 기회 보장 및 경쟁 유도를 위해 시행됩니다.
2. 적용 대상 및 의무사항
의무 적용
물품 및 용역 계약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공사 계약은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적용 제외
긴급한 재해 복구, 비밀물자, 수의계약 대상, 1억 원 미만의 소액 수의계약, 또는 해당 연도에 이미 1회 이상 공개된 품목 등은 제외됩니다.
3. 공개 기간
일반 원칙
나라장터를 통해 접수일로부터 5일간 공개하며, 긴급 시 3일로 단축 가능합니다.
특별 규정
5억 원 이상의 소프트웨어 사업은 10일간 공개해야 합니다.
4. 절차 및 프로세스
입찰집행 절차
사전규격공개(5일/3일) → 입찰공고 → 입찰참가등록 → 입찰서 제출 → 입찰집행(개찰) → 낙찰자 선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의견 처리
계약 담당자는 접수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검토 결과를 구매규격에 반영하여 확정합니다.
5. 시스템 활용
접근 경로
나라장터의 '발주 → 발주목록 → 사전규격공개' 메뉴나 개별 공기업의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기능
사업명, 담당자 등 기본 검색과 수요기관, 조달대상물(업무구분) 등 상세 검색을 지원합니다.
6. 실무상 효과
공급업체 관점
조기에 입찰 기회를 식별하여 제안서 준비 시간을 확보하고, 규격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요기관 관점
규격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공고의 완성도를 높이고, 특정 업체 편향성을 방지하며 일정 지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7. 주요 특징
투명성 및 상호작용
조달 절차의 신뢰성을 강화하며, 수요기관과 공급업체 간 의견 제시 및 답변을 통한 실질적인 상호작용 절차입니다.
일정 조정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1~2일 내 정식 공고가 게시되나, 수정 의견이 많을 경우 최대 2주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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