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접생산확인제도
가. 제도 개요 및 발전 과정
정의
공공조달 물품 공급업체 중 제조업체가 해당 제조물품을 실제로 직접 제조하여 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목적
부적격 업체의 조달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우수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지원하며, 이를 통해 품질 제고와 공정한 조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발전 과정
- 2007년: 고시기준표 형태로 최초 도입되었습니다.
- 2020년: 업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기준표 방식으로 발전하였습니다.
- 현재: 제조공정표를 기반으로 직접생산 확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 운영 형태 및 조사 절차
운영 형태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일반제품: 공급업체가 직접 제시한 제조공정표를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 조사 절차: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등록증명원, 공장등록증명서, 제조공정표,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10종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후 관리
직접생산 위반 판정 시에는 별도의 제재 조치가 따릅니다.
다. 직접생산 위반 사유
- 확인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타사의 완제품을 그대로 납품하거나 상표만 부착하여 납품하는 경우.
- 수입 완제품을 납품하거나, 수입품을 미세하게 가공한 후 납품하는 경우.
- 전 과정 혹은 핵심 공정을 하청 생산하여 납품하는 경우.
2. 품질점검제도
가. 제도 개요 및 점검 방법
정의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계약 규격에 맞는 제품이 생산·납품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근거
조달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조달청장의 대표적인 품질관리 업무 중 하나입니다.
점검 방법
- 관능검사: 인간의 5가지 감각기관(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을 활용하여 점검합니다.
- 이화학시험: 시료를 채취한 후 공인시험기관에서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품질을 확인합니다.
나. 점검 절차 및 규격 미달 시 제재
점검 절차
점검물품 확인 → 시험용 시료 채취 → 공인시험기관에 시험 의뢰 → 적합 여부 판정 및 통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제재 조치
- 거래정지: 결함의 정도와 횟수에 따라 1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적용됩니다.
- 경미한 경우: 경고 조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규격 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대체 납품 또는 환급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3. 납품검사 (조달물자검사제도)
가. 제도 개요 및 검사 종류
정의
제품 생산이 완료된 후 수요기관에서 검사·검수 요청이 있을 때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검사 종류
- 조달청검사: 조달청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표본 시료를 채취해 시험을 거쳐 합격 여부를 판정합니다.
- 전문기관검사: 조달청이 지정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 담당자가 검사를 실시하고 판정합니다.
- 수요기관검사: 수요기관에서 직접 검사를 진행합니다.
나. 검사 대상 및 주기
검사 대상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총액 및 단가계약이 체결된 물품 중 일정 기준 금액 이상의 물품이 대상입니다.
검사 주기
- 기본: 이전 검사 납품요구일 기준 60일 경과 후 실시합니다.
- 연장: 연속 2회 이상 합격 시 주기가 180일로 연장됩니다.
- 단축: 불합격이 발생하면 1년(또는 360일간) 주기가 30일로 단축됩니다.
다. 납품검사 면제
면제 대상
KS인증 제품, 국가품질대상 수상 기업(수상 후 2년 이내) 등이 포함됩니다.
면제 기간
선정 결과 공고일로부터 2년간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주의 사항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안전관리물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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