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의 체결
의의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 결정 시 지체 없이 계약 체결
- 계약서에 명시사항: 계약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지체상금 등
- 정부계약은 요식계약으로 계약서 작성 및 서명/날인 필수
- 낙찰통지 후 원칙적으로 10일 이내 계약 체결
- 청렴계약 체결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문서
- 구성: 계약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규격서, 산출내역서
- 상호보완 효력 보유
- 특수조건이 법령에 반하여 계약상대자 이익 제한 시 효력 없음
전자계약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서 작성·체결
- 계약담당자 작성 -> 계약상대자에게 송신 -> 계약상대자 수용·응답 -> 계약담당자 계약번호/일자 입력·송신 -> 계약상대자 수신 시 체결
-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계약 체결 불가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 납부 의무
2. 계약이행 보증
계약보증금 의의
-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일정 금원 교부, 채무불이행 시 몰취
- 성실한 계약이행 확보 및 발주기관 손해 담보
- 채권자가 부담하는 증명 곤란 해소 및 법률관계 신속 해결 기능
청구범위 및 반환
-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청구 가능
- 담보범위: 원상회복의무, 선금급 반환의무, 지체상금 등 포함
- 보증목적 달성(계약이행 완료) 시 발주기관은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반환
3. 검사/검수 및 대금지급
검사/검수
- 검사: 계약목적물의 법령·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
- 검수: 합격품의 손상·훼손 및 수량 확인을 물품출납공무원이 수행
- 시험: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
검사공무원 확인사항
- 관계법령, 계약조건, 규격서, 시방서, 도면
- 규격입찰서, 품질표시서, 합의조건 등
-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등 검사
검사면제
- KS표시품, ISO인증품, 품질관리능력 평가 적합 제품 등
- 인명피해·화재 위험 물품은 예외
검사기한
- 이행사실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불가항력 사유 시 연장 가능
검사 종류
- 조달청 검사, 전문기관 검사, 수요기관 검사
납품일자
- 납품기한 내 검사요청·합격: 검사요청일
- 납품기한 후 보완: 최종검사합격일
-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요청: 최종검사합격일
대금지급
- 검사·검수 완료 후 청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
- 하도급대금은 15일 이내 현금 지급
- 기성부분 대가는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
- 대가지급 시 하수급인에게 지급사실 통보 및 증빙서류 제출
4. 지체상금의 부과
개요
- 계약상 의무 지체 시 일정금액 납부 제도
-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아님)
- 부과대상: 납품기한 내 미납품 계약상대자
지체일수 산정
- 납품기한 내 납품: 검사기간 미포함
- 납품기한 후 시정조치: 시정일 ~ 최종합격일
- 납품기한 경과 제출: 납품기한 익일 ~ 합격일
- 공휴일 말일: 공휴일 다음날부터 기산
지체상금 면제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 관급재료 공급 지연
- 발주기관 책임으로 착수 지연·중단
- 설계도서 승인 지연
- 시험·검사기관 책임으로 지연
- 발주기관 설계변경으로 제작기간 지연
- 계약상대자 책임 외 사유
지체상금률 및 징수액
- 지체상금률: 1000분의 0.75 (물품 제조·구매)
- 계산식: 계약금액 x 지체상금률 x 지체일수
- 기납부부분 인수 시 해당 금액 계약금액에서 공제
- 현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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