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모래사장에서 바이크를 타고 놀다가 다른 사람을 부상케 한 사고로 보험회사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을 청구 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바이크가 차량에 해당되어 일상생활배상책임 면책약관에 해당되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 하였으나, 본 손해사정사에게 사건 의뢰를 하여 약관해석원칙과 차량의 의미에 대하여 분쟁 중 결국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게 된 사건입니다.
아래내용은 그때당시 보험회사에 제출한 손해사정서 내용입니다.
1. 보험사고 사항
사고 일시 : 20 년 월 일 경
사고 장소 : 충남 보령시 소재의 대천해수욕장 모래사장
사고 내용 : 피보험자가 모래사장에서 바이크 타고 가는 중 피해자 000이 타고 있는 바이크와 접촉하여 000이 부상한 사고임.
2. 보험계약 사항
① 보험종목 : 000
증권번호 : 0000
계 약 자 : 000
피보험자 : 000
수 익 자 : 000
보험기간 : 2008.09.08 - 2079.09.08
부보회사 : 000보험회사
3. 보험회사 보상책임
1) 담보사항
000화재에 000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피보험자 문00는 위 사고일시 및 장소에서 바이크를 타는 중 또 다른 바이크를 타고 있는 최00과 접촉하여 최00이 부상한 사고임.
피보험자 000가 000화재에 가입하고 있는 무배당 000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Ⅱ의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바, 문00가 최00에게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본 보험의 특약상 보상여부가 문제 될 수 있음.
2) 일상생활배상책임Ⅱ보장 특별약관의 내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이 일상생활배상책임Ⅱ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 다음에 열거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 <대인 배상책임>이라 합니다)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 <대물 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②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밖의 기관)의 고의
②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③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④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⑤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2.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②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③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④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⑤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⑥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⑦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⑧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⑨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⑩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⑪ 폭력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3. 회사는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② 계약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3) 위 면책조항의 면책 취지
위 면책조항의 면책 취지는 고의 사고의 경우에는 우연성, 도덕적위험등의 이유로 당연히 면책이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등과 지진, 분화, 해일등의 천재지변, 핵연료물질, 방사선, 방사능 등으로 인한 사고는 거대위험으로 보험경영상 인수하기에는 어려운 사고입니다.
- 타보험에서 담보하기 때문에 면책되는 경우
① 영업배상 분야----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② 시설소유자배상 분야----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한 피보험자 소유 부동산의 소유, 사용, 관리중 기인하는 배상책임
③ 근재보험 분야----종업원에 대한 배상책임
④ 자동차 보험등 분야----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⑤ 보관자배상 분야----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3) 민법상 혼동, 한주머니이론등으로 담보하기 어려운 배상책임 분야---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4) 사회 공서양속상 담보하기 어려운 배상책임 분야---폭행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4) 보험약관의 해석원칙
1) 종합한 의미해석의 원칙
보험약관을 개개의 문구로 해석하지 말고 전체의 의미를 고려하여 종합한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
2) 합리적, 목적론적 해석의 원칙
약관의 필요성, 약관의 실태를 참작항 당사자간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
3) 유효해석의 원칙
2가지 의미를 가지는 자구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
4) 제한적 해석의 원칙
면책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는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
5) 작성자 불리해석의 원칙
보험증권의 문언이 애매하여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
5)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발생여부
피보험자 문00는 모래사장에서 바이크를 타는 중 타인을 부상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는 바, 피보험자 문00가 가입한 000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상 포괄책임주의의 보상하는 손해(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에 해당되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에 해당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1) 상기 약관상 바이크가 차량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보험자의 진술에 의하면 해당바이크는 해변가에서 빌려 탄 것으로 해변가에서만 탈 수 있다 하며, 번호판이 없는 것으로서 배기량 50cc미만의 4륜구동 바이크(도로교통법상 50cc이상은 번호판이 있어야 함)에 해당되며, 해당바이크가 상기약관상 차량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상기 약관상 차량의 해석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우선 차량의 사전적의미,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의미(자동차관리법상 차량의 해석은 없으므로 자동차의 의미를 살펴봄)를 살펴 봅니다.
차량의 사전적 의미는 “도로나 선로위를 달리는 모든차 또는 열차의 한칸”을 의미 합니다. 본 바이크는 50cc미만의 4륜구동 바이크로서 운전 면허 없이 해변가에서 레저용으로만 탈 수 있도록 제작 되었으며, 바이크를 빌릴 때 영업주에게 운전면허등의 제시 없이 누구나 탈 수 있으므로, 당연히 도로위에서는 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바이크는 차량이라 볼 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서 “배기량이 50cc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미만)인 경우에는 자동차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본 바이크는 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약관해석원칙에 따라 본 약관상 차량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기 보험약관상 차량의 해석에 있어서 약관에 차량에 대하여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 해석하면 되지만, 약관에 차량에 대하여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보험약관의 해석원칙에 따라 차량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합니다.
① 종합한 의미의 해석원칙, 합리적.목적론적 해석의 원칙, 유효해석의 원칙에 따라 본 약관을 해석하면, 본 약관의 면책취지는 차량에 의한 배상책임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등 타보험에서 배상책임의 담보(강제보험)가 되므로 이중보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된 배상책임이라 하더라도 본 약관에서는 면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취지에 따라 차량의 의미를 해석하면 자동차보험등 타보험에서 배상책임을 담보하여 보상이 가능한 경우로 해석하여 할 것입니다.
② 제한적 해석원칙에 따르면, 면책약관의 경우 차량의 의미를 확대 해석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③ 작성자 불리해석의 원칙에 따르면, 차량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경우 작성자(보험회사)에게 불리하게 해석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고와 관련된 바이크는 본 약관상 차량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4. 결 론
본 약관에는 차량의 의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본 약관상 차량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 될 수 있는바, 차량의 사전적의미 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해석을 볼 때 본 사고와 관련된 바이크는 차량의 사전적의미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 하며, 또한 약관 해석원칙에 따라 본 약관의 면책취지, 면책약관 해석의 범위등을 고려하면 본 사고와 관련된 바이크는 본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차량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0 년 월 일
손해사정사 (손사제3-1-364호) : 이 민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