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리스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에서 주로 이용을 합니다
종류는 크게 운용리스,금융리스,유예리스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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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입
리스회사마다 약간 다르지만 일반적인 계약은 차량가격에 30%를 보증금으로 넣고 나머지 금액을 36개월 할부로 내는 방식이 제일 보편화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이 차량가격이라면 1500만원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 3500만원을 36개월 할부하시는 겁니다.
이자는 계약당시 조건마다 리스회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즘 많이 선전하고 있는 유예리스제도는 역시 선수금 30% 내고 매달 일정금액을 내고 3년이 지난 시점에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내셔야 합니다. 나머지 금액이 부담되면 1년 연장해서 나머지 금액을 12개월 할부로 내시면 됩니다.
보통 고가의 수입차들은 유예리스로 많이 구매를 하십니다
2. 보험
차량에 소유주는 리스회사지만 차량보험은 본인 이름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소유주만 리스회사지 사고처리시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므로 리스회사와는 상관없습니다.
각종세금은 리스회사 앞으로 나오지만 결국 세금은 리스비용에 포함되므로 본인이 내는 것입니다.
범칙금(과속, 주차위반)은 위반한 달에 리스비용에 추가로 포함되어 나옵니다.
참고로 렌트카는 보험을 캐피탈회사 명의로 가입합니다.
3. 계약 종료
3년되는 시점에서 차량을 본인 소유로 이전등록하던지 차량을 리스 회사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1년에 30,000km 제한이 있으므로 3년에 90,000km 를 넘게되면 보증금 반환시 km당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돌려 받습니다.
(리스사마다 차이는 있음)
본인소유로 변경하시면 보증금은 리스회사가 가지고 이전등록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고 차량소유주를 내앞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리스한 중고차 가격이 보증금 + 이전비용보다 높은 경우 본인 소유로 돌린다음 중고차로 판매하시면 되구요 거의 비슷한 경우라면 그냥 반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리스회사에서는 잔존가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4. 계약 연장
3년간 타던 차량을 계속 리스하면 리스비용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새로운 차량을 선택하는 경우는 다시 3년 리스를 하는 방법입니다.(새로 구입한 차량가격에 따라서 비용은 달라집니다. 계약 조건은 동일합니다.)
5. 승계
계약 만료전에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그차량을 인도받는 사람이 그전 계약을 그대로 떠안고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이므로 승계란 단어를 쓰는 겁니다.
3년 계약 하고 타다가 차량이 필요없어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 비용이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 대부분 중고차 시장에 내놓고 리스승계를 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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