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5년 전에 개인사업을 하다가 부가세 등을 못 내서 세금 채무가 3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다른 채무는 없고 전화요금 100만원 정도 있고 다른 채무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 저기 문의해 보니 국세 채무가 많아 개인회생 신청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정상적인 직업은 아니지만 소득은 월 120만원 정도가 됩니다. 소득 증명은 가능하게 통장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회생 신청이 정말 안 되는 건지요? (군포, 37, 이#$님)
---> 원리 원칙대로라면 국세 채무 3천만원과 전화요금 채무 100만원 밖에 없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경기도 거주자 이셔서 개인회생 신청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리 정확한 상황을 알려 주시고 제가 법원에 부탁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어느 법원에서도 위의 채무로는 개인회생 신청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저처럼 이런 채무 상황으로 개인회생 신청가능 하다고 말하는 곳은 전혀 없을 것 입니다.
이런 개인회생 신청은 이론상 절대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경기도 거주자 이시라 제가 부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시 채무는 전액 상환을 하셔야 하는 조건으로 제가 조심히 법원에 신청전에 미리 부탁을 드려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개인회생 신청 된다고 하는 사무실 있으면 100% 거짓말 입니다. 이런 채무만으로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는 곳 전국에 없습니다. 아무 곳이나 전문이라고 하는 사무실에 문의해 보시면 전부 안된다고 할 것 입니다.
저도 경기도 거주자만 개인회생 신청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 거주자 이시면 개인회생 신청 절대 못 한다고 단언합니다. 다른 지역이신 분은 거주지 이전을 경기도 권으로 이전 하시고 문의해 주시면 저도 법원가서 먼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신다면 매월 50만원씩 60개월 상환하시는 개인회생 신청이라도 하실 수 있다면 저는 개인회생 신청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