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내용을 참고하시고 뜻하지 않은 부대비용 발생으로 곤혹스럽거나 당황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건축비외의 부대비용에 대하여***
1. 건축설계인허가비용: 설계비용은 대략 평당 5만원선
2. 토목설계비용: 해당부지가 대지가 아닌 타용도의 지목이라던지 해당부지가 경사면으로 토목공사가 수반되는 경우 건축설계와는 별도로 토목설계를 하여야 한다. 대략 2-3백평 이하의 농가, 전원주택이라면 건당 처리비용을 요구한다.
토목설계 대상부지의 면적이 크다면 평당으로 산정하는게 관례라고 보면 된다.
일반적인 토목설계(전원주택의 경우) 비용의 비용은 2-3백만원선 정도이다.
3. 측량비용: 신도시의 분양필지가 아닌 경우라면 건축 전에 거의 대부분 경계측량을 하여 대지의 경계를 표시해야한다. 면적에 따라 틀리지만 대략 40-100만원선 이라 보면 무난하다.
4. 현황측량: 건물의 준공(사용승인)전 단계에서 건축물이나 담장이 도면상의 위치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때 측량을 하는 데 경계측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용이 작다.
5. 준공감리비용: 업무대행 약40-50만원선(건축사사무소의 설계비용과는 별도)
6. 건축관련세금: 설계인허가에 관련된 공채매입이나 면허세등은 설계사무소에서 알아서 공채환매를 하므로 대부분의 경우에 몇만원정도의 비용만 발생하게된다.
7. 농지전용 부담금: 대상 부지의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다면 발생하지 않는다.
기타 전, 답, 임야 등의 타 지목이라면 집을 짓기 위하여 대지로 그 지목을 변경하여야 하며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농업인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전액이 면제된다.
농지를 전용할 때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전용비가 차이가 많이 난다.
(제곱미터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으로 상한제도를 도입)
8. 원인자 부담금: 생활오수에 관련된 세금이다.
단, 상기분담금은 지자체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갖춰놓고 대상 부지에는 정화조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부지 또는 지역일 때 과금되는 비용이므로 정화조 설치가 필요한 전원주택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9. 상수도 인입비용: 상수도가 인입이 가능한 지역이라면 해당 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비용과 공사일정을 알려준다.
공사비용 납부 이후에 수도사업소 지정업체에서 시공하는데 지역마다 편차가 크다.
10. 전기 인입비용: 인근에 전신주가 있다면 기본적인 인입비용은 한전불입금을 포함하여 50만원 이하이다.
11. 지하수 개발비용: 지하수 개발업체를 선정하여 나올때까지 시추를 하게된다. 대략적인 금액은 소공200-300/대공500-800만원이라보면 된다.
12. 가스 설치비용: 체적거래 시설과 가스검사필증을 포함하여 25-40만원선이다.
13. 외부시설: 조경,담장,외부대문,외부야외 조명, 데크, 창고 및 부대시설등은 별도공사로 본 공사와 구분된다.
이상 본 건축비외의 부대비용이 발생 할 소지가 있음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