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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부수 | 내 용 | 비 고 | |
신분관계 | 신분증 사본 | 1 |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 제출 | |
법인등기부등본 | 1 |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 제출 | ||
사업자등록증사본 | 1 | 신고인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제출 | ||
위임관계 | 위임장 | 1 |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할 경우 제출 | |
사용인감계 | 1 |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 | ||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 1 | 신고인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 |
채권에 대한 증빙서류 | 사본 1부 | - 차입증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어음(전자어음보유확인서)의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 어음의 경우 최종소지자만 채권신고가능 - 물품납품계약의 경우 거래명세표 및 인수증사본 첨부 - 채권양도양수의 경우 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사본 첨부 - 전부명령의 경우 법원결정문 사본 첨부 -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일 때에는 그 사본 |
5. 신고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1)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지분 신고서 : 소정 양식에 의거하여 1부 작성.
- 거래명판 및 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란에는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2) 신고내역서는 채권원인종류별(대여금,상거래채무,어음채무,회사채채무 등)로 나눠서 기재하되 같은 종류의 경우 합계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금액 | -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금액 - 금융기관의 여신거래 약정서에 의한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 - 약정이자의 계산은 개시결정 전일까지의 것과 개시결정일 이후의 것을 구분하여 작성 |
의결권의 액 | 의결권 행사금액을 기재 (통상 채권의 금액과 같음) |
채권자의 주소/성명/전화번호/e-mail주소 | - 권리자의 성명 기재 - 주민등록상의 주소나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우편번호 포함), 전화번호(팩시밀리 번호 포함) 및 전자우편주소 기재 |
채권의 내용 | - 채무자 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회생채권 : 채권발생의 시기, 발생원인, 이자의 약정 유무, 이자율, 변제기 등 - 회생담보권 : 담보권의 목적물, 담보권의 내용 등 - 주식․출자지분 : 주식․출자지분의 종류와 수 (주권번호 기재요) 또는 그 수액 |
집행권원‧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 -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 당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 당사자,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확정여부를 기재 |
소송 계속의 경우 | -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관할법원, 소송 당사자, 사건번호, 사건명을 기재 |
보관하고 있는 증거서류의 표시 | - 채권이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채권 신고시 첨부한 증빙서류 일체를 빠짐 없이 기재 |
3) 증거서류는 빠짐없이 첨부하되 원본대조필한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접수시 어음원본을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 협조 및 유의사항
1) 신고기간 등 일정기간 내에 회생채권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관리인이 제출하는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회생채권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회생채권자등의 목록을 사전에 확인하여 신고하는 회생채권 등이 위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회생업무 담당자 ☎ 00 – 000 – 0000), 만일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에 기재된 내용이나 금액이 일치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지만, 금액․내용이 다른 경우 보유하고 있는 권리 전부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은 관리인에 의하여 신고기간 이전에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므로, 이해관계인은 채권신고기간 동안 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조사기간 및 이의절차 안내
1) 조사기간 : 법원 홈페이지의 공고란 중‘법인회생’부분의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의절차 :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는 조사기간 안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서면으로 방문, 우편 또는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 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방문, 우편 또는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 대상인 채권에 관하여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고, 이의 대상인 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인 경우에는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8. 양식의 기재례
회생채권등 신고내역서와 회생채권등 이의서의 기재 방식에 관하여는 다음의 기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 생 채 권 신 고 내 역 서
사건 | 2007회합○○ 회생 | 채무자 | 주식회사 ○○ | ||
회생 채권자 | 성명 ․ 명칭 | 주식회사 ◇◇ | |||
주소 | 서울 ◇◇구 ◇◇동 ◇◇ | ||||
전화번호 | (02) 530-○○○○ | abc1234@xxxx.co.kr | |||
목록 번호 | 채권 13 | 신고 번호 | 채권 ( ) -1 | ||
회생채권의 원인․내용 | (원인) 2003. 5. 1.자 일반 자금 대출 (내용) 원금 120,000,000원 ․개시결정 전일까지의 이자 12,000,000원(2005. ○. ○.부터 연 12%) ․개시결정일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
우선권 유무 | |||||
의결권 액 | 금 132,000,000원(원금+이자 합계금) | ||||
집행권원․종국판결 유무 | |||||
소송계속 여부 | |||||
비고 | |||||
목록 번호 | 채권 14 | 신고번호 | 채권 ( ) - 2 | ||
회생채권의 원인․내용 |
(원인) 2004. 6. 1.자 제○회 회사채 지급보증의 구상금 (내용) ․원금 500,000,000원 ․개시결정 전일까지의 이자 65,000,000원(2005. ○. ○.부터 연 12%) ․개시결정일부터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
우선권 유무 | |||||
의결권 액 | 금 565,000,000원(원금+이자 합계금) | ||||
집행권원․종국판결 유무 | |||||
소송계속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 대여금 원고 : ○○은행 주식회사, 피고 : 주식회사 ○○ | ||||
비고 |
※「신고번호」란 중 ( )부분은 접수 순서에 따라 법원이 기재하는 부분이므로 기재하지 마십시오.
회 생 담 보 권 신 고 내 역 서
사건 | 2007회합00회생 | 채무자 | 주식회사 ○○ | |||||||
회생 담보권자 | 성명․명칭 | △△ 은행 주식회사 | ||||||||
주소 | 서울 ○○구 ○○동 ○○ | |||||||||
전화번호 | (02) 530-0000 | def1234@xxxx.co.kr | ||||||||
목록 번호 | 담보권 3 | 신고 번호 | 담보권 ( ) - 1 | |||||||
회생담보권의 내용․원인 | 1. (원인) 2004. 5. 1.자 운전자금 대출 (내용) ․원금 200,000,000원 ․개시결정 전일까지의 이자 30,000,000원(2005. ○. ○.부터 연 10%) ․개시결정일부터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 (원인) 2004. 8. 1.자 일반 대출 (내용) ․원금 300,000,000원 ․개시결정 전일까지의 이자 40,000,000원(2005. ○. ○.부터 연 10%) ․개시결정일부터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
회생담보권의 목적․가액 | 목적 | 서울 00구 00동 00 대 000㎡ 및 지상 5층 건물 | ||||||||
가액 | 400,000,000원 | |||||||||
회생담보권 인정액 | 금 400,000,000원 | |||||||||
의결권 액 | 금 400,000,000원 | |||||||||
목록 번호 | 담보권 4 | 신고 번호 | 담보권 ( ) - 2 | |||||||
회생담보권의 내용․원인 | 2003. 6. 1.자 전세 보증금 100,000,000원 | |||||||||
담보권의 목적․가액 | 목적 | 서울 00구 00동 00-00 ○○ 아파트 제○동 제○○호 | ||||||||
가액 | 감정가액 150,000,000원 | |||||||||
회생담보권 인정액 | 금 100,000,000원 | |||||||||
의결권 액 | 금 100,000,000원 | |||||||||
회생채무자 이외의 채무자(담보권 번) | 성명 | 홍 ○ ○ | 주소 | 인천 00구 00동 00 | ||||||
전화전호 | (032) 400-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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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 종국판결 유무 | ||||||||||
소송 계속 여부 | ||||||||||
비고 |
※「신고번호」란 중 ( )부분은 접수 순서에 따라 법원이 기재하는 부분이므로 기재하지 마십시오.
주 식 ․ 출 자 지 분 신 고 내 역 서
사건 | 2007회합○○ 회생 | 채무자 | 주식회사 ○○ | |||
주주․지분권자 | 성명․명칭 | 주식회사 ◇◇ | ||||
주소 | 서울 ◇◇구 ◇◇동 ◇◇ | |||||
전화번호 | (02) 530-XXXX | 789def@XXX.com | ||||
목록 번호 | 주식 1 | 신고번호 | ( ) | |||
주식 ․ 출자지분의 종류와 수, 주권번호 | 1. 보통주식 총 1,500주 (액면 5,000원), 주권번호 ○○번 2. 우선주식 총 500주 (액면 5,000원), 주권번호 ○○번 | |||||
비고 |
※「신고번호」란 중 ( )부분은 접수 순서에 따라 법원이 기재하는 부분이므로 기재하지 마십시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가 다른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하는 경우의 이의서】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서
사 건 : 20 회합○○ 회생
채무자 : ○○ 주식회사
이의자 : △△ 주식회사
서울 △△구 △△동 △△
대표이사 ○○○
위 사건에 관하여 신고된 다음의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자는 다음과 같이 이의합니다.
다 음
1. 이의 대상 회생채권의 내역
① 신고한 회생채권자 : □□ 주식회사
② 신고번호 : 채권 ○○번
③ 신고된 채권액 : 원금 ○○○원 및 2007. ○. ○.까지의 이자 ○○○원
2. 이의의 범위 : 신고된 회생채권 전부
3. 이의 사유 :
20 . ○. ○.
이의자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지방법원 제◯파산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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