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가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얻자 병역의무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우선 박 주영 선수가 전에 병역과 관련된 미심쩍은 사건으로 오해를 받았는데 홍 명보 감독의 올림픽팀 참여를 결정하면서 자신은 병역의무를 꼭 이행한다고 약속했다고 하여 일부 네티즌들은 올림픽 동메달을 땄더라도 박 주영 선수는 현역복무를 하라고 성화들이다.
그런 요구에 따를 의무는 전혀 없지만 혹시 박 주영 선수가 욱하여 현역복무를 하겠다고 한다면 입영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본다.
과거 엠시몽이 고의발치 의혹에 억울하다고 하면서 현역복무를 하겠다고 나서자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병역법상 복무부적격자로 규정된 자가 희망한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을 한 바 있다.
박 주영 선수는 뒤에서 보듯이 공익근무요원 대상이기에 본인이 굳이 희망하면 입영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박 종우 선수가 독도 세레머니를 한 것을 이유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메달박탈을 논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박 종우 선수의 메달박탈이 결정된다면 입영을 하느냐의 문제이다.
쿠베르탕남작의 올림픽정신의 제1조는 비정치성이라기 보다는 비상업성이라고 본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상업주의는 도를 넘어섰고 그런 주제에 독도세레머니에 그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참 주제 넘는다 여긴다.
모스크바 올림픽 이래 정치적 이유로 반쪽 올림픽이 열린 것이 몇 번이고 그때마다 불참국 제재가 논의만 되다 만 것도 흥행성에 대한 미련 때문임을 다 알고 있다.
세번째로 이번 경기에서 다행히 모든 선수가 단 몇분이라도 경기를 뛰었기에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처음에 뛰지 못한 선수가 한명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낸 일이 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우리 병역법의 규정을 살펴 이 문제를 따져 본다.
사실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 대한 병역의무를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신문기자들 포함)이 근거법령 한번 제대로 찾아보지 않고 자신들의 견해만 이야기 하는 것 같다.
병역법에서는 올림픽메달리스트들을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공익근무요원이란 동사무소 등에서 일하는 경우를 상정하는데 법상 의미는 "국가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예술·체육의 육성 또는 국제협력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이다(병역법 제2조제10호).
공익근무요원은 법 제26조제1항에서 사회서비스 지원요원, 행정업무 지원요원, 국제협력요원과 함께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체육 등의 공익근무요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 2 제1항에서는 "4.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우선 박 주영 선수의 경우처럼 본인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이는 엠시몽의 경우와 달리 현역부적격사유는 아니고 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에는 본인의 동의가 전제되어 있기에 현역입영을 해도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프로축구선수에게 병역면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한다면 그런 억지 주장에 굴복하여 현역입영을 할 필요성이나 실현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이다.
벤치를 지키다 만 선수는 괄호한 규정으로 확실히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뛰지 않았더라도 고된 선발과정과 훈련과정을 거친 선수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이 있고 또 온정파 감독을 만나면 자칫 실력이 부족한 선수를 어거지로 기용하여 경기를 망칠 수 있고 무엇보다 대표선수 선발과정이 투명하지 못하여 병역혜택을 노리고 어거지로 끼워넣는 선수들(이는 과거 학교체육에서 많이 보았던 일이다)이 생긴다는 우려가 있어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고 따라서 이 규정은 적용이 엄격하게 될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박 종우 선수의 경우인데 법규정의 내용이 "입상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 메달을 실제 따지 못하였다면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메달을 땄다가 도핑테스트에 걸려 메달을 박탈당한 경우처럼 분명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번 처럼 단체경기이고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횡포 내지 억지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입상의 의미를 좀 융통성있게 해석하여도 될 것 같고 문화체육관광부나 병무청에서 정 걱정이 된다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해결하면 될 것이다.
한 마디만 덧붙인다면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분류하면 동사무소 공익근무요원처럼 빡빡한 대체근무를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텐데, 병역법 제31조제3항은 여기에 관하여 "해당 분야의 특기계발 및 복무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복무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여 매우 애매하고 자의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제협력 공익근무요원보다 소홀한 법적 취급을 받고 있어 국가적 영웅들에 대한 대접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