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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항목 | 실질자본금과 부실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 |
현금 | 자본총계의 100분의1,,만이 실질자본금.. 나머지는 부실자산. |
예금 | ● 예금이 일시조달 형식이거나 질권설정등으로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부실자산. ● 결산일을 기준한 잔액증명서가 있고 그리고 60일간의 거래실적이 확실한 예금만이 실질자산 인정! |
유가증권 | ● 사회기반사업 또는 특정 건설사업의 시공 등에 참여하기 위해 계약상 취득한 특수목적법인(SPC or PFV)의 지분증권은 실질자본 인정. ● 건설업과 관련하여 출자한 공제조합 출자금은 실질자본금 인정! ● 한국금융투자협회(증권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가 제출된 경우는 실질자본 인정 (사용제한 여부, 60일간 거래실적 확인 평가.) ● 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국,공채.등은 실질자본금 인정. (증권회사에 입고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증권사가 발행한 잔액증명서로 인정하며. 소액의 국, 공채 지방채 등을 증권회사에 입고하지 않고 실물로 보관하는 경우는 매입증서 원본 실사.) ● 무기명 채권은 인정하지 않지만,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가 있다면 실질자본금 인정. |
매출채권 미수금 | ● 부도어음과 2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혹은 건설업과 관련된 것들 모두 부실자산! ● 국가/지자채/공공기관으로 부터 받을 채권은 대손충당금 차감 후. 실질자산 인정. ● 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았거나 소송을 진행중인 받을 채권은 그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제공이 있고 담보물 회수가 가능한 금액에 한하여 실질자산 인정. ● 2년 이내의 건설업 관련한 매출채권으로 증빙자료를 통해 소명된 경우 실질자본금 인정. ● 공사대금을 건물(부속토지도 포함.)로 받은 경우ㅡ 취득일로 부터 2년간 실질자산 인정. |
재고자산 |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재고자산은 실질자산 인정. (취득일. 취득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실사. 등으로 확인.) ● 조경. 조경식자재공사업을 위한 수목자산.. 그리고 주택, 상가, 오피스텔.등 건설업과 관련이 있고 판매를 위한 신축용자산(시공한 경우에 한함.)의 재고자산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실질자산 인정. ● 건설업과 관련없는 재고자산이나 부동산매매업을 위한 재고자산을 부실자산으로 분류! ● 취득일로 부터 1년 이상 지난 재고자산도 불인정. |
선급금 | ● 건설공사에 대한 것 중.. 기성공사 미정산액, 건설업을 위한 자재(재료. 기계. 장비)의 구입선금은 실질자산 인정. ●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기 위한 선금, 선급공사 원가로 대체될 선급금의 경우 실질자산 인정. (계약서,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와 계약이행 여부 및 진행상황 검토 후 실재성 확인된 경우.) |
대여금 가지급금 | ● 대여금, 가지급금, 주.임.종 단기채권등 모두 부실자산! ●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금,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실질자산 인정. (단, 계약서, 금융자료, 주택취득현화으 조합결산서 등의 확인을 통해 실재성 확인 및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경우에 한함.) |
보증금 | ● 임차보증금 중 실재성이 없는 것.. 싯가를 초과하여 과다계상된 금액, 임직원용 주택보증금, 임차부동산이 본. 지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인접지역이 아닌경우.. 모두 부실자산 분류.. ● 사업장 소재지외의 지역에 발생한 건설공사와 관련한 일시적 현장숙소인 임직원용 주택임대차보증금은 실질자산 인정. ● 출처가 불분명하고 실재성이 없는 건설공사 예치 보증금은 부실자산으로 분류. ● 법원예치공탁금 중 현재 소송결과 등을 반영한 회수 가능하한 금액은 실질자산 인정. |
유형자산 | ● 토지, 건물 중 임대자산, 운휴자산 등 건설업과 관련없는 것 모두 불인정. ● 본사 업무용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이 임대자사인 경우는 실질자산 인정. ● 차량, 건설기계. 비품 등은 감감상각 후 잔존가치로 실질자산 인정. ● 건설중인 자산은 계약서, 금융자료, 장부 등 실재성이 확인된 경우 실질자산 인정. ●실재하지 않은 계약,, 또는 계약일로 부터 1년이 초과되었으나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된 경우.. 모도 불인정. |
무형자산 | ● 영업권, 개발비, 창업비, 건설업과 관련없는 산업권, 재산권 등 부실자산으로 분류. ● 건설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산업재산권(특허권, 신기술권.등) 은 취득원가에 감감상각 후 평가함. |
미수수익 선급비용 | ● 모두 불인정. |
지금쯤이면..
연말자본금 준비를 위해 가결산이 나왔겠습니다.
실질자산과 부실자산의 구분을 확실히 하여..
자기자본금 60일 유지하는데 빈틈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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